평택시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제도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기본법이 지난 1월1일 개정되면서 기존 제도보다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확대 시행됐다. 선정대리인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가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청구 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등으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경우가 기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0시26분께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번 국도 평택방면 팽성교차로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관 등 31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운전자는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지 20분여만인 오전 10시46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평택시가 시 통합 3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 우호 도시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와 평택군, 송탄시 등 3개 시·군은 1995년 1월 통합된 이후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시는 그동안 정체됐던 중국 우호 도시와의 교류를 전략적으로 재정비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본격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현재 중국의 도시 일곱 곳(칭다오시, 다롄시, 르자오시, 옌타이시, 룽청시, 닝보시, 샤먼시)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당 교류는 코로나19 및 외교적 요인으로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호 도시와의 교류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중 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국 우호 도시와의 교류 계획을 수립, 시민 참여형 외교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별 맞춤형 교류 전략 수립 ▲비활성화 도시와의 관계 복원 ▲활성화 도시와의 실질 협력 심화 ▲관계기관 연계 기반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다롄시, 칭다오시, 룽청시 등 교류가 중단됐던 도시는 문화예술, 체육 등 시민 참여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옌타이시, 샤먼시 등 기존 활발한 도시는 청년, 산업, 스마트 도시 분야까지 협력 영역을 넓힌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1도시 1대표 교류사업’을 정례화해 실질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국제 교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우호 도시 교류 추진 계획은 한중 지방정부 간 실질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국제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제 교류의 성과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안성천 자전거도로 시공사가 인근 선착장을 폐바지선 해체 공간으로 제공해 논란(경기일보 5월30일자 8면)인 가운데 바지선 해체 업체들이 수년간 바지선 8척을 불법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바지선 해체 업체 등은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서로부터 바지선 불법 해체 등과 관련해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바지선 해체 작업을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4조842억여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과 2조1천628억원을 투입한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익산) 건설이 현재 진행 중으로 현재 평택 구간은 지난해 개통됐다. 이런 가운데 바지선 해체 업체들은 서해선 복선전철 등 개통 이후 평택 구간 중 평택호 통과 시 공사에 사용된 바지선(60여t급) 등을 평택호 인근인 현덕면 기산리 일대에 정박한 뒤 해체하기 위해 둔치를 무단 훼손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해체작업을 벌이면서 발생한 기름 유출 등으로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는 선박 해체 작업 시 해양오염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 작업을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도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해체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필요한 공정이라고 판단되면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제방을 절제하면 허가 자체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지선 해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바지선 8척을 안성천 둔치 등지에서 해체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 등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바지선 8척에 대해 해체작업을 마쳤고 현재 2척도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며 “바다 같으면 해체작업 시 신고해야 하지만 강에서 하는 해체작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에는 선박 해체 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 개시 일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내수면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바지선 등의 해체는 불법인 만큼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평택 안성천 자전거도로 공사장, 불법 선박 해체장 '전락'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412
평택소방서가 농아인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키트 무상 보급해 화재취약 계층 보호에 앞장섰다. 평택소방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농아인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키트를 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가운데 청각 장애로 인해 화재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화재안전키트는 3.3㎏ 분말소화기 1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5개, 소방담요 2개, 비상탈출용 망치 1개, 화재 대피 요령 안내서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소방서는 가정 방문을 통해 설치를 지원했으며 각 장비의 사용법과 주거형태별 대피방법 등 실질적인 화재안전교육을 제공해 보급 효과 극대화에 집중했다. 김진학 서장은 “이번 화재안전키트 배부는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소외 없는 화재 예방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소방서가 인명구조 기술 능력 강화를 위한 교통사고 현장을 대비, 특별구조훈련에 나섰다. 평택소방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안성종합폐차장에서 교통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비해 상황별 구조장비 사용법 숙달과 인명구조 기술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 내용은 ▲차량 구조에 대한 이론교육 ▲유압장비 등 장비 조작훈련 ▲차량 잠금장치 해제•문 개방 훈련과 사고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김진학 서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다양한 유형의 변수가 존재한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훈련에 집중해 인명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1일 오전 8시21분께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3.51t급 어선이 스크루 파손으로 침수됐다. 신고를 받은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출동시켜 선장과 승객 등 2명을 구조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는 원인 미상의 스크류 파손으로 타기실에 파공이 발생해 침수가 시작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있다. 해경 관계자는 “예인선과 협업으로 인명 피해 없이 사고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해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락산 자락에 학교전담경찰관과 청소년들이 하나 된 ‘학교폭력 예방’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평택 부락산 분수공원에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학교폭력 제로 하모니, 목청을 높여’ 공연을 학생들과 함께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평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평택청소년합창단원 25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개사곡과 동요를 통해 폭력 예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 곡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개사한 ‘민중의 노래’(뮤지컬 레미제라블)에 이어 동요 ‘마음’과 합창단 문미애 지휘자가 작곡한 동요 ‘행복 우정’을 부르며 친구와의 우정과 배려를 강조했다. 이번 공연은 학교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 눈높이에서 화합의 노래로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젝트다.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로 나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함께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평택청소년합창단과 협력해 청소년과 경찰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시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육신은 늙어가지만 조국을 향한 마음을 결코 늙지 않습니다. 혼이 돼도 저는 그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전정웅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 친목회장(88)의 바람이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인 그는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휴유증으로 인한 상이군인의 삶을 살아오며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왔다. 1959년 헌병학교에 입학해 첫 군 생활을 시작한 전 회장은 졸업 후 월남전에 참전해 맹호부대 전투지원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연대의 모든 화력 운용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매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다”며 “전장을 뒤덮은 참혹한 광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월남전 참전 이후 군 생활을 이어오던 전 회장은 수도군단 감찰보좌관을 끝으로 중령으로 예편했다. 그는 예우보다는 책임을 먼저 떠올렸다. 전역 후에도 동료 상이군인들의 권익을 위해 힘썼고 지역사회에서는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나는 어르신’으로 통한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친목회장을 맡은 뒤 그는 홀로 지내는 상이군인들을 직접 찾아 병원 이동•진료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 신청과 민원 해결을 위해 발로 뛰었다. 전 회장은 때론 자신의 병원 진료를 미루면서까지 다른 고령 회원의 통원 진료를 동행한 일도 많다. 의료비를 걱정하는 이에게는 대신 내주기도 하고 가족과 단절된 전우에겐 말벗이 돼줬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의 주도 아래 친목회는 단순한 만남의 자리를 넘어 상이군인들의 삶을 잇는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전쟁기념관과 현충원을 함께 방문하거나 안보교육을 통해 상이군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도 이어 가고 있다. 전 회장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절실한 때”라며 “이제 총 대신 지팡이를 들게 됐지만 그 지팡이는 여전히 조국을 지키는 마음으로 짚고 있다. 과거에는 총으로 싸웠다면 지금은 마음과 발걸음으로 싸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이군경 회원 중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지역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집에 계신 회원들을 김현제 지회장과 함께 직접 찾아 뵙고 생활 속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반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차 동승자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5단독 정영민 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B씨(60대)를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역과. 바퀴 등으로 밟고 지나가는 행위)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시속 30~40km로 기억한다”며 “속도를 높이면 손을 놓을거라 생각해 속도를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출발했을 뿐 역과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은 포착됐으나, 차량에 깔렸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