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차 동승자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5단독 정영민 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B씨(60대)를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역과. 바퀴 등으로 밟고 지나가는 행위)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시속 30~40km로 기억한다”며 “속도를 높이면 손을 놓을거라 생각해 속도를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출발했을 뿐 역과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은 포착됐으나, 차량에 깔렸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