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세 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 세무 대리인 무료 선정 지원 확대

평택시청 전경. 윤동현 기자
평택시청 전경. 윤동현 기자

 

평택시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제도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기본법이 지난 1월1일 개정되면서 기존 제도보다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확대 시행됐다.

 

선정대리인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가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청구 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등으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경우가 기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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