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 소개, 국회의원 후보 측 임명장 수여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나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평택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공로 포상을 했다. 평택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 B씨(38)가 승차한 후 휴대폰 문자, 특정한 곳을 보며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 등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 B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택시기사 A씨로부터 B씨에 대한 인상착의와 “B씨가 평택역 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평택역을 수색하던 중 대합실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B씨의 가방에는 미화 6천800달러(1천만원 상당)가 있었으며 이 돈은 당근마켓에 달러 거래 글을 올린 피해자를 속여 건네받은 피해금으로 조사됐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범죄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도 압수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공범 추적과 여죄도 수사 중이다.
평택시가 치매 환자 가족과 보호자들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를 모집해 치매 환자 가족 교실 프로그램인 ‘헤아림 1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 교실 ‘헤아림’은 치매 관련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가족 및 보호자들의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돌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일정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총 8회로 계획됐다. 주 2회 평택치매안심센터 내 프로그램실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치매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 ▲치매 환자의 다양한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기술 ▲가족의 자기돌봄 등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치매 환자 가족 간의 정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치매 환자 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자장치 보호관찰 대상인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2분께 평택 지산동 주택에서 A씨(42)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A씨는 전자장치보호대상자로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보호관찰소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흔적 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극단적 선택 가능성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탄농협 조합장이 상임이사 선출 관련 임시조합총회에서 특정 후보자 선임 반대 의견을 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송탄농협 등에 따르면 송탄농협은 지난 2월21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정한 A씨의 선임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 임시조합총회를 지난달 6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 B씨가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조합장 B씨가 인사말을 통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다. 오늘 1호 안건에 올라 오신 분은 저로서는 반대한다”며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2년 전에도 지역 회장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다”며 “2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또 그분을 상임이사로 추천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의견을 표출하는 등 총회 당시 특정 후보를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또는 실시,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송탄농업협동조합 정관 제113조도 상임이사를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B씨는 총회 당시 인사말에서 반대 발언한 것에 대해 “상임이사의 경우 안건을 올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따졌으니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말했다”며 “또 선거가 아닌 안건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견을 표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은 조합원에 의해 2년간 고용된 신분을 가진 임원”이라며 “농협은 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봐야 하고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은 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상임이사 선정 시 선거가 아닌 공고를 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이사 후보인 A씨는 조합장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선거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 장학재단은 최근 지역 대학 진학을 장려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인재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여식은 평택시청에서 열렸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장학재단 이사진, 대학 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장학생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평택대, 한경국립대(평택캠퍼스), 국제대에 재학 중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수소 등 평택시 미래성장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20명을 각 대학 총장 추천을 통해 선발했다. 지역특화 인재 장학금은 평택시가 역점 추진 중인 산업과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 후 지역 산업체로의 취업까지 연계해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인재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장학사업이다. 윤병철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투자와 같다”며 “선발된 학생들이 평택의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여러분은 단순한 장학생이 아니라 평택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키우는 소중한 인재로 항상 그 마음 기억해 달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긴 기대가 크며 언젠가는 그 마음에 따뜻하게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월14일 평택대, 국제대 등과 함께 ‘평택형 RISE사업 지산학연 전략 협의체’를 출범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청년의 정착률 제고, 중장기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가 청렴한 공직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열었다. 평택해경은 최근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휘부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선언문 낭독을 통해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 배제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평택해경은 이번 선언식을 시작으로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관한 사례 발굴과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모 서장은“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정·부패를 단호히 없애겠다”며 “항상 청렴하고 공정한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영남지역 산불 관련 범시민 피해현장 지원에 나선다. 평택시는 지난 14일 청도 산불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산불로 번진 영남지역 산불 관련 범시민 피해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30일 오전 5시 기준으로, 총 4만 8천238㏊의 면적이 산불에 영향을 받으면서 30명 사망 등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3천799가구 6천323명이 산불로 대피해 아직 귀가하지 못했고, 주택‧공장 등 6천192곳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을 위한 기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시민과 기업에 요청했으며 사상 초유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재난적 상황에서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피해지역을 위한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17곳의 단체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현황과 모금 운동 전개 방법 등 공유를 통해 최대한 지원 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산불이 발생해 정말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온 국민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택시민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에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는 4월 30일까지 기부 모금을 추진하며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대와 등짐펌프 100개를 지원했다.
평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시민기자단 및 시민모니터링단 모집에 나섰다. 평택도시공사는 전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공영주차장 확대 운영과 시립추모공원 제2관 신규 개관 등으로 인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기자단 4기 및 시민모니터링단 7기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기자단은 공사의 다양한 사업과 시설을 취재해 SNS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모집 분야는 ▲블로그 기자단 ▲영상 기자단 두 가지로,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며 글쓰기 또는 영상 촬영·편집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상 기자단을 통해 짧고 흥미로운 숏폼 콘텐츠 제작을 진행해 시민기자단이 공사의 주요 사업과 시설을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민모니터링단은 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지원센터 ▲진위천유원지 ▲내리캠핑장 ▲시립추모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시민모니터링단의 인원을 기존보다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단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으며, 보다 세밀한 현장 점검과 시민 의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설을 자주 이용하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다음달 위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공사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컨텐츠 제작과 모니터링단 역할 강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패기로 창업에 도전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평택청년 우수 초기창업자 지원사업을 다음달 18일까지 신청 받아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평택에 거주하거나 평택을 기반으로 창업한 청년 사업가들이 대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평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또한 평택인 창업 3년 이내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총 5명의 우수 초기 창업자를 선정해 각 기업에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과 지원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평택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