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송탄농협 조합장 농협조합법 위반 논란…“총회서 반대의견 표출”

송탄농협 본점. 윤동현기자
송탄농협 본점. 윤동현기자

 

송탄농협 조합장이 상임이사 선출 관련 임시조합총회에서 특정 후보자 선임 반대 의견을 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송탄농협 등에 따르면 송탄농협은 지난 2월21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정한 A씨의 선임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 임시조합총회를 지난달 6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 B씨가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조합장 B씨가 인사말을 통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다. 오늘 1호 안건에 올라 오신 분은 저로서는 반대한다”며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2년 전에도 지역 회장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다”며 “2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또 그분을 상임이사로 추천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의견을 표출하는 등 총회 당시 특정 후보를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또는 실시,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송탄농업협동조합 정관 제113조도 상임이사를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B씨는 총회 당시 인사말에서 반대 발언한 것에 대해 “상임이사의 경우 안건을 올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따졌으니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말했다”며 “또 선거가 아닌 안건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견을 표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은 조합원에 의해 2년간 고용된 신분을 가진 임원”이라며 “농협은 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봐야 하고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은 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상임이사 선정 시 선거가 아닌 공고를 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이사 후보인 A씨는 조합장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선거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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