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연장 동네 상인들 모처럼 ‘웃음꽃’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자정~오전 8시 폐점 오전 10시까지 늘려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자간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수원지역 대형 할인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자정~오전 8시) 보다 2시간 연장된다.

시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협의했으며 윤성균 제1부시장을 회장으로 대형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수퍼마켓 대표, 소비자 또는 주민단체 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7명의 신규위촉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기존 자정~오전8시에서 자정~오전10시까지로 두시간 연장했다.

또 의무휴업일은 현행과 같이 매월 이틀(둘째·넷째 일요일)로 하는데 뜻을 모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업상생협력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중소 유통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지난 11월12일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 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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