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추석을 맞아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추석 제수용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중점관리대상 21개 품목을 선정하고 가격동향 등을 조사해 부당한 요금인상 업소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점관리 품목은 밤을 비롯해 대추, 사과, 배, 배추, 무, 쇠고기, 닭고기, 달걀, 오징어, 명태, 고등어, 조기, 갈치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이다. 시는 이들 품목에 대해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계량기(저울류)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및 과다 인상품목의 가격안정지도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과소비 자제와 검소한 명절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2일 롯데마트 의왕점에서 소비자단체 회원과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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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흥 기자
2013-09-10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