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당동2 보금자리지구 지번 선부여

군포시는 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필지에 대해 사업 준공 이전에 지번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당동2지구는 군포 당동과 부곡동 일원 43만6천17.6㎡의 면적에 2천882세대(8천70명)를 수용 가능한 주택이 건설되는 곳으로, 시는 이번에 235필지에 새로 지번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당동2지구 필지들은 사업 준공이 이뤄지지 않아 종전의 지번과 가지번(블록롯트)을 이중으로 사용 중이다.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건축물대장 작성과 등기신청, 전입신고에 가지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추후 신지번이 확정될 경우 각 공부상 주소 정정 및 추가 비용 지불이라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사업 준공 전에 신지번을 미리 부여해 시민들이 각종 공부 작성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및 토지현황을 조기에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공신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민행 민원봉사과장은 시민 불편을 사전에 파악해결함으로써 시정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 준공 전에도 신지번을 부여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바 있다.

군포 학교폭력 근절 협력체제 업무협약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 설치 추진

군포시가 대규모 할인매장 입점 계획으로 인한 상인 간 마찰을 해소키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시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간의 분쟁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 개회 예정인 군포시의회 제180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 안건 심의를 요청했다.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에 분쟁에 대한 조정활동을 펼치게 된다.시는 이 밖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해당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단독 조정신청이 가능하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연서 조건을 갖춰야 한다.심규형 시 지역경제과장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은 긴급한 민원해결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라며 분쟁 조정과정이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군포=김성훈기자 magsa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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