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과천협의회, 예산 관련 시민간담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과천지역위원회(위원장 송호창)는 지난 19일 과천시의회 북카페에서 교육 예산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학교의 많은 학부모와 교사,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산삭감으로 신규 사업 중단은 물론 기존 시설물조차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 관문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초등학교는 시 지원 예산이 50%까지 삭감돼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홍천 의원은 지난해 과천시는 재정감소를 우려해 예산규모를 20% 축소해 편성했다며 이로 인해 사업 부실 등이 많이 이를 분석해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미현 의원도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시 행정에 반영해 과천시 교육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은 교육예산 감소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방의회, 국회가 예산확보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과천지역위원회는 오는 21일 장애인복지관 지하1층 강당에서 복지분야를, 27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문화체육분야 예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시민대책위, 캠핑장·승마체험장 백지화 돼야

환경파괴ㆍ예산 낭비하는 승마체험장, 캠핑장 반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19일 과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마체험장, 캠핑장 건립사업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시장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극히 소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1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이 사업비를 당초 예산이 삭감된 교육과 사회복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대책위는 시가 발주한 용역결과서는 수익성이 대단히 부실하고, 조작의 혐의조차 크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며 이에 따라 용역결과서의 수익성은 더욱 엄격하게 따져지고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이들은 장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시민대책위는 승마체험장과 캠핑장이 들어서는 양생화단지는 아동들의 자연학습장으로서 이용도가 높은 곳이라며 과천시가 굳이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에 승마장을 건립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과천시가 추진하는 캠핑장과 승마체험장은 시장공약사업인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사전 논의와 동의도 얻지 못한 졸속사업은 반드시 백지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LH, 과천보금자리내 유류부지 변경 거부

과천시와 관내 유류업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LH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8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1년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사업중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로 39번 지방도 인근인 갈현동 일대 3천여㎡를 지정했다. 그러나 유류업체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가 인근 아파트 부지와 20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는 만큼 주유소 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업체는 39번 지방도는 보금자리주택 개발과 관련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교통량이 70% 감소돼 사업성이 떨어져 이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도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 있는 가스충전소 등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해 왔고 유류업체들도 아파트 부지 인근에 유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위반된다며 유류부지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LH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도심 내 설치 불가, 제2경인 고속도로 주변 단독주택 용지 위치 변경, 민간분양 축소 등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요소와 가스충전소 지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시와 유류업체가 요구한 유류부지 변경을 거부했다. 유류업체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개발되면 유류업체를 이전해야 하는데 LH가 지정한 부지는 민원과 사업성 문제로 이전하기가 어렵다며 LH가 유류부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어려워 유류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간접보상도 받을 수 없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시와 민원인 요청한 유류시설부지 변경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토지분양 때 매입자 없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승마장 수익사업 전환, 취지 퇴색”

송호창 국회의원(새정치ㆍ의왕과천)은 18일 야생화 단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승마체험장 건립사업은 당초 사업취지에서 벗어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이날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승마체험장 건립사업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일반인의 승마체험장인 아닌 장애인 재활치료가 목적이었는데 과천시가 수익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당초 사업부지는 갈현동 야생화단지가 아닌 문원동 일대였다며 과천시가 당초 사업계획을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이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천시가 지난 3월 승마체험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으나 사업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특히 이 달 안에 재심의가 이뤄지는데 이번에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비가 불용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과천시 화훼협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건립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천미래 발전, 레저시설을 확충하는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건립을 환영한다며 협회는 앞으로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화훼종합센터 ‘원점 재설계’

센터부지 20만10만㎡ 축소 나머지 공간은 다른 용도 활용 지역 화훼농가 희망 불씨 부활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잇따른 참여포기로 인해 사업이 표류됐던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이 원점에서 재설계될 전망이다. 시는 12일 삼성물산과 윤 캐피탈의 과천 화훼종합센터 사업참여 포기에 이어 올해 초 민간사업자 참여공고에도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강남밸트화 사업에 포함시켜 백지에서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화훼종합센터 20만㎡ 부지 중 절반인 10만여㎡는 당초대로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임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가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을 백지화하지 않고 규모를 축소해 재설계 계획을 세운 것은 과천 화훼농가들의 간절한 호소 때문이다. 지난 8일 과천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화훼농가들은 과천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해야 하며 상황이 어려우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동훈 과천화훼협회 회장은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은 화훼농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며 10년 동안 표류했지만 과천시 발전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잇따른 사업 포기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지, 백지화할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방향이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사업을 재설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화훼종합센터는 과천시가 대한민국 대표 화훼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화훼판매시설과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市, 오락가락 행정 ‘시끌’

과천시가 그레이스호텔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 팀장에 따라 정반대의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과천시와 그레이스호텔 상가 등에 따르면 그레이스호텔 내 상인 P씨는 일부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2년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했다. 당시 과천시 건축과 K팀장은 승강시설안전관리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허가를 내 줬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되자 호텔 내 다른 상인들이 건축법 규정에 따라 대수선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 2013년 12월 과천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이에 K팀장의 후임 O팀장은 P씨가 절차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5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P씨는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1년이 넘도록 이행강제금 징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컬레이터 철거 허가를 내 준 K팀장이 지난해 7월 다시 건축팀장으로 발령받았고, K팀장은 자신이 내준 철거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이행강제금 무효화 절차를 밟고 있다. K팀장은 에스컬레이터 폐지는 승강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 이행강제금부과는 무효화 돼야 한다며 현재 이 같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당시 주민동의서 등 자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O팀장은 에스컬레이터 폐지, 철거를 위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치 않고 무단 철거해 원상복구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중적인 잣대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문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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