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생당 김성제 후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제정 공약 발표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n번방 사건과 같은 유사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제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로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법 감정에 맞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 규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반포전시 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반포전시 행위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현행법만으로는 그 처벌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디지털 성범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등 여성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 행위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내려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4.15총선 우리기 뛴다] 윤미현 과천시의장 민주당 탈당... 민생당 김성제 후보 지지선언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생당에 입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여ㆍ야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초의원으로서 회의를 느꼈다. 이번 선거는 정당선거가 아닌 인물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며 의왕시의 개발과 분양사업을 성공시킨 민생당 김성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탈당배경을 밝혔다. 윤 의장은 이어 이번 민주당 탈당은 수일 동안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며, 민주당 당원 50여 명도 곧 민주당을 탈당해 민생당으로 입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었다. 특히 그동안 준비 안 된 후보들이 공천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낙선하면 떠나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이제는 의왕시와 과천시의 발전시킬 수 있는 검증된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의왕시에서 개발사업에 성공한 김성제 후보와 함께 과천 3기 신도시 계획과 광역교통문제, 화훼종합센터 건립, 문화복합단지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법조인 출신 시장의 우유부단으로 원도심 개발과 무주택 시민들의 공공주택분양 입주 등이 늦어져 시민들의 행정불신과 피로감이 확산돼 가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의 일반분양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LH에 "3기 신도시 주민 의견 반영해 달라"

국토교통부와 LH가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과천시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김종천 과천시장이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LH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27일 변창흠 LH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과천동 일대에 조성하는 3기 신도시사업은 과천시가 제2의 도약을 시작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개발계획 등 사업 초기부터 과천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과천동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사업과 관련, 과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설계공모가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시가 공동사업자로서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에 변창흠 LH사장은 국가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다 보니 협의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시와 함께 성공한 신도시 개발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번 선정된 마스터플랜은 건축과 도시계획을 통합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좋은 도시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살리는 범위에서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주공 2단지 하천박스 갈등, 권익위 조합측 손들어

과천시와 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단지 내 하천박스 관리권을 놓고 2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2018년 1월16일 13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하천관리는 지자체에 있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과천시와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단지 재건축 공사 과정 중 단지 내에 너비 6m, 높이 3.5m, 길이 350m 규모의 하천박스가 발견되면서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토목공사 등이 지연됐다. 이 하천박스는 아파트 단지 내를 통과하는 소하천을 지하로 흘려보내게 하는 시설이다. 조합 측은 하천박스를 이설하지 않으면 조경공사 등을 할 수 없어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다며 시에 이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모든 귀책사유는 조합에 있다며 2년 동안 조합의 민원을 무시했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가 하천박스를 정확히 조사하지 못했지만, 실시설계 당시 조합 측이 하천박스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귀책사유는 조합에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98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하천박스를 설치했고 이 하천박스는 시에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조합 측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과천시가 2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자, 조합 측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 24일 하천박스는 도시계획법과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고, 시에 조합과 협의해 하천박스 이설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천성우 조합장은 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소하천이 지나가는데도, 소하천 박스가 있는 줄 조차 몰랐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아파트 측에 있다며 지난 2년동안 책임을 떠넘겨 왔다며시가 권익위의 판단에도 또 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하천박스를 이설하지 않으면 감사청구와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공 2단지 하천박스와 관련해 사업승인과 이설 등의 민원에 대해 조합 측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합 측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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