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민선 8기 시정 슬로건 '상상 더 이상 남양주'

남양주시가 민선8기 시정 슬로건 ‘상상 더 이상 남양주’에 맞춰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열어 간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상상 더 이상 남양주’에서 ‘더’는 영문으로 THE, ‘T’는 ‘Traffic hub city’(대한민국 중심 교통허브 남양주), ‘H’는 ‘High quality city’(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시민행복도시 남양주), ‘E’는 ‘Education city/Eco-city’(교육의 메카 남양주·사람과 환경이 모두 좋은 남양주) 등을 의미한다. 시정 슬로건 로고 디자인은 38㎞에 걸쳐 강과 맞닿아 있는 남양주 지도를 단순화한 물방울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시민의 상상이 모여 함께 만들어 갈 남양주를 상징한다. 물방울 우측 상단의 이미지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는 반도체 웨이퍼로 깨끗하고 청정한 첨단산업 도시를 표현했으며, 광릉숲과 천마산으로 이어지는 남양주의 풍부한 자연을 닮은 초록색과 더불어 사는 남양주 시민을 뜻하는 주황색을 사용했다. 민선8기 3대 시정 방침은 ▲슈퍼성장시대, 첨단산업 허브도시 ▲시민시장시대, 진심소통 행정혁신 ▲실용·통합시대, 목표달성 거버넌스 등으로, 100만 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 KT그룹 직원 ‘갑질 논란’

KT그룹 부동산계열사 직원의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제보자와 A사 등에 따르면 KT그룹 부동산계열사인 A사의 사옥관리 담당 직원 B씨가 하청업체(용역업체) 직원 C씨(65)에게 심부름까지 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C씨는 “B씨가 ‘어항 사와라’, ‘물고기에 밥 줘라’, ‘어항 청소해라’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심부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의 근로계약서 상 업무는 전기안전·냉난방·보일러·기계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규정됐고, 심부름 업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업무와 상관없는 일인 것도 알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B씨는 폐쇄된 테니스장에 30년 가까이 쌓인 낙엽제거와 영산홍 65그루 심기, 개나리 조경작업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도 시켰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C씨는 이밖에도 통신철거자재 야적장 공사, 보안출입전산시스템 정비, KT통신케이블 관리 등 업무를 벗어난 지시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C씨는 갑질이 지속되자 지난 5월 A사 윤리경영실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B씨는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았고, C씨와의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용역업체 간부들은 C씨를 계속 찾아와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에 A회사 윤리경영실에 “피해자한테 왜 화해를 종용하느냐”고 호소하자 그제서야 A사는 한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10일 분리조치했다. C씨는 “‘갑질 없이 윤리경영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본보는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분리조치까지 시간이 걸렸다. 사규상 징계결과는 내부적으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B씨의 갑질을 철저히 조사, 징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현장의 목소리] 버스차고지 코앞 물놀이장 ‘안전 위협’

남양주 물놀이장 흙먼지 풀풀 남양주시 별내동 임시 버스차고지 인근 주민들이 흙먼지 피해 등을 호소(경기일보 3월7일자 10면)하는 가운데 버스차고지 옆에 위치한 물놀이장이 개장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6일 오후 1시께 별내동 862번지 체육공원. 한 버스가 임시 버스차고지로 들어왔고, 어린이들이 내리자 어머니가 “위험해”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물놀이장 주차장과 임시 버스차고지 출입구가 같은데다 물놀이장과 임시 버스차고지와의 거리는 불과 40여m이어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버스가 출발할 때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물놀이장으로 날아오자 한 어린이가 손사래를 치며 기침을 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별내동 862번지 체육공원 내 부지(970㎡)는 LH 소유로 준주거용지로 등록됐지만 시가 서울 중심 기존 버스노선 불편을 해결하고자 도시특성에 맞게 도입한 준공영제 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LH와 협의한 뒤 지난 2020년 8월부터 임시 버스차고지로 사용 중이다. 당시 주민들은 ‘임시’라는 이유로 차고지가 이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2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없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진흙이 발생하는 곳에 잡석을 수시로 깔고 공회전을 제한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 한 주민은 “시에 임시 버스차고지 이전을 물으면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물놀이장도 개장했는데 버스가 아이들을 보지 못할까 겁이 난다. 임시 버스차고지 이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LH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전할 부지의 토사, 자재 등 정리가 필요하다”며 “협의 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기 어렵지만 임시 버스차고지를 곧바로 옮기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 ‘유기견에 물리면 보상’ 접수 전무

남양주시가 시행 중인 ‘유기견에 물리면 최대 200만원 지원’ 조례가 홍보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시행 직후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서다. 24일 남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유기동물에게 물리는 등 신체적인 피해를 본 주민에게 최대 200만원을 치료비로 지원 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영실 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 및 유기 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의결에 따른 조치다. 해당 조례는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보호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유기 동물에 의해 신체적 피해를 본 주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해를 입으면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 사망하면 장례비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치료비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피해자 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남양주시 민원콜센터와 국민신문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유기견 관련 민원은 700여건으로, 이 중 유기견에게 상해를 입어 치료비를 지원해달라는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유기견 상해 신고가 없는 것에 대해 관련 조례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 시행된 이후 시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도읍 주민 A씨(55)는 “유기견에게 물리면 치료비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몰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기견한테 물리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다. 유기견에게 물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었지만 주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관련 보험이 추가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현재로선 홍보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남양주에서 길을 가던 60대 여성이 마을을 떠돌던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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