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재난사고에 신속 대처

남양주시가 상해·사망 관련 담보항목을 강화,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전년도부터 보장된 10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개 물림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유기견, 멧돼지 피해보상(치료비) 담보 등도 신설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선 보장받을 수 없다.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앞으로 더욱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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