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에 어항 구매·청소 등 업무 상관없는 각종 심부름 강요 A사 “갑질 관련 조사·징계 완료”
KT그룹 부동산계열사 직원의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제보자와 A사 등에 따르면 KT그룹 부동산계열사인 A사의 사옥관리 담당 직원 B씨가 하청업체(용역업체) 직원 C씨(65)에게 심부름까지 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C씨는 “B씨가 ‘어항 사와라’, ‘물고기에 밥 줘라’, ‘어항 청소해라’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심부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의 근로계약서 상 업무는 전기안전·냉난방·보일러·기계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규정됐고, 심부름 업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업무와 상관없는 일인 것도 알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B씨는 폐쇄된 테니스장에 30년 가까이 쌓인 낙엽제거와 영산홍 65그루 심기, 개나리 조경작업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도 시켰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C씨는 이밖에도 통신철거자재 야적장 공사, 보안출입전산시스템 정비, KT통신케이블 관리 등 업무를 벗어난 지시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C씨는 갑질이 지속되자 지난 5월 A사 윤리경영실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B씨는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았고, C씨와의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용역업체 간부들은 C씨를 계속 찾아와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에 A회사 윤리경영실에 “피해자한테 왜 화해를 종용하느냐”고 호소하자 그제서야 A사는 한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10일 분리조치했다.
C씨는 “‘갑질 없이 윤리경영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본보는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분리조치까지 시간이 걸렸다. 사규상 징계결과는 내부적으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B씨의 갑질을 철저히 조사, 징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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