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제2차 연대파업을 벼르고 있다. 본란은 민노총의 과격투쟁을 우려하며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 바가 있다. 김대중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경제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도 달라지기는 커녕 국헌문란을 우려할 지경이 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민노총의 정권퇴진운동은 정치운동이지 노동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일찍이 민노총 못지않게 이 정부의 실정을 신랄히 비판해 왔으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정권퇴진이란 가당치 않다는 것이 신조다. 노동운동은 어디까지나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지녀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극한적 쟁의수단인 파업을 해도 사회정서가 이를 용납해야 성공하는 노동운동이 된다. 시가지를 무단점유 하는 대규모 시위로 시민생활권을 유린하기 일쑤며, 공유재산인 보도블록을 깨뜨려 투석을 일삼거나 화염병 세례를 퍼부어 사회를 불안케 하는 파괴행위는 국민의 눈에 노동운동으로 비치지 않은지가 이미 오래다. 노동운동 또한 달라져야 할 마당에 ‘김대중정권 퇴진’구호가 다 나오는 것은 실로 황당하다. 민노총 지도부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민노총은 조합원들의 노동조직이지 지도부의 조직이 아니다. 세간에서는 일부 노동운동에 ‘노동귀족’이 등장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민노총 지도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순 없겠으나 성찰은 요구된다. 도대체 정권퇴진 운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심히 의아스럽다. 합헌정부의 중도하차는 국헌을 문란케한 혁명이나 혁명적 수법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 진의는 잘 알 수 없지만 혁명을 하자는 것인지 뭣인지 도대체가 해괴하다. 외국의 투자 이탈이 심한 이유로 정부의 기업 과다규제와 함께 노동운동의 지나친 강성이 꼽히고 있다. 정부에 대한 노동운동의 질타도 좋지만 노동운동 또한 반성이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계의 발전을 위해 민노총에 기대하는 바가 많았다. 그러나 노동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로 변질해가는 현실에 실망을 넘어 불안하기까지 한다. 또 정치단체화가 외부개입이 없는 지도부의 자의인지 역시 의아스럽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동단체 및 노동운동 본연의 민노총으로 돌아가기를 거듭 간곡히 당부한다.
요즘 도시 소공원들이 주민 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도시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원·안양 등 도내 도시공원 어디를 가나 공중도덕이 실종된 채 오염행위와 무질서가 판치고 청소년들이 술판을 벌이며 담배를 피우는 탈선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버리는 쓰레기, 남이야 어찌 되었든 나만 즐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고성방가와 춤, 이구석 저구석에서 벌이는 고스톱판 등 최소한의 공중도덕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소공원의 무질서는 말그대로 난장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공원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녹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녹지로서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후생적 요소의 하나다. 특히 도시가 콘크리트숲으로 과밀화하는 사회에서의 도시공원은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도시환경 곳곳을 풍치녹지 지역으로 조성, 순화함으로써 시민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고 도시민들에게 생활의 윤택을 주는 후생복지적 녹지공간으로서 오늘날 도시계획시설의 중요부분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도내 도시지역의 소공원이 크게 부족한데다 이미 조성되어있는 공원마저 관리부실로 쓰레기가 널려 있고 무질서와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둔갑,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은 시민후생복지적 차원에서 되짚어 보아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그저 구색을 맞추는 형식적인 시설에 그쳐서는 안된다. 모름지기 시민생활에 밀착하여 휴식·운동·행락 등에 이용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도시여건에 맞게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의자·휴지통 등 위락·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공유의 시설과 자연을 거리낌없이 파괴하고 더럽히는 반문화적 무질서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물론 공중도덕은 법보다 교육에 의해서 확립되어야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공윤리는 말할것도 없고 최소한의 공동체의식마저 희박해진 상황에선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질서를 바로잡고, 도시민들이 즐겨찾도록 사회공유 시설과 환경을 공원답게 철저히 관리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단속요원이 적어서 주차질서가 문란한 것은 아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점에서 실효가 의문되는바 크다. 개정안은 주차 위반 단속권한을 교통분야 공무원에서 모든 지자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물론 단속이 절실한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거리를 도는 길목에 주·정차를 해두어 시야와 운전을 방해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면도로 등 대부분의 불법주차는 불행히도 통념화된 한국사회의 특성적 현상이다. 그중엔 인근에 유료 주차시설을 두고도 이용 않는 불법주차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유료시설을 다 이용한다 해도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역시 넘쳐날 수 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야간엔 이나마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지경이다. 이때문에 구급차, 소방차는 말할 것 없고 새벽에 쓰레기 수거차마저 제대로 들어서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국내 차량 보유대수는 인구 4명당 1대꼴인 1천205만9천800여대며 이 가운데 승용차는 67%인 808만4천여대에 이른다. 주차장 점유율은 물론이고 도로점유율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한동안 새 차를 구입하려면 차고가 있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 실시를 검토했으나 불발에 그친 이유가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차고를 지니고 차를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수가 급감하여 아마 자동차 생산업계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자동차 5사에서 연간 생산되는 각종차량은 309만8천여대며 이중 54%에 해당하는 167만2천여대를 수출한다. 내수가 비록 50%엔 미치지 못하지만 수출단가보단 순익이 많은 실정에서 차고의 유무를 따져가며 팔다가는 도산업체가 속출할지 모른다. 국내 자동차 생산업계의 연간 매출액은 36조7천790억원선에 달해 국민경제의 한 축을 이룬다. 종업원 수는 10만3천여명이다. 여기에 협력업체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합치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엄청나다. 단속공무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단속해도 그 많은 불법주차 차량은 어차피 갈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데 가도 불법주차를 면할 수 없다. 개정안대로 실시하면 과태료 부과는 크게 오를지 몰라도 곳곳에서 원성은 원성대로 일고 본연의 목적 실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역기능을 피하려다 보면 법령자체가 사문화하기 십상이다. 정부가 불법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은 좋으나 경제적, 사회적측면을 십이분 고려하는 정책개발로 임하길 당부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시 서둔동 소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 9만여평은 친환경적인 농업메카로 보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2003년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 완료하는 농생대 부지는 수원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각종 수목이 울창한 ‘푸른 지대’일뿐 아니라 인근 전원이 수원 특산물인 딸기 재배지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이러한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만일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공장지대가 건설된다면 귀중한 녹지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서둔동 지역은 건설업체들이 탐을 낼 지역이지만 9만여평의 녹지가 사라진다면 불원간 자연재앙이 닥쳐올게 분명하다. 서울대측은 재정경제상 수원캠퍼스에 있는 수목원과 농장, 목장 등과 농생대 본관 건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 1만5천여평은 보존하고 나머지 7만여평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 관악캠퍼스에 건설할 교육시설과 연구시설, 연구소 등 신축비 9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농업발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농생대의 역사성과 지리적인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인근에 우리나라 농업과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농업진흥청이 있음을 특히 중요시해야 한다. 요즘 환경단체들이 수원시민과 함께 주장하고 있는 농생대 부지의 개발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이 한국농업 메카로 유지된다면 녹지가 훼손될 이유가 없다. 농업진흥청의 계획대로 농생대 부지에 친환경적인 농업연구기관이나 농업관련기관 등이 유치된다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서울대측은 관악캠퍼스 농생대 관련 건물건축비용 마련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농생대 부지는 소유자가 국가이다. 즉 국유지다. 설령 사유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국립 서울대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 농생대 관련 관악캠퍼스 건립 소요 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대· 농촌진흥청·주민 및 환경단체의 노력이 공동주축이 돼 서울대 농생대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고 부지의 환경이 한평도 훼손되지 않는 농업메카의 성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지자제가 실시된 후 되레 재정의 건실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부채는 2조3천344억원으로 지자제 실시 직전인 95년초(1조4천419억원)보다 61%나 늘어났다. 이는 또 도내 지자체 총 예산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만도 1천200억원에 달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부채가 1천억원을 넘는 지자체는 평택·부천·수원·성남·의정부·시흥 등 6개나 된다. 민선단체장 출범 6년만에 지자체가 이처럼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것은 주로 민선단체장들의 무리한 대형사업 추진과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업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없이 무작정 사업을 벌이는 일이 허다한데다 도시발전에 대비한 비전없이 마구잡이식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채규모가 제일 많은 평택시가 지난 95년 3개 시·군 통합이후 대규모 택지와 공단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면서 부채가 크게 불어난데다 레포츠 타운과 경정장·전망탑 등 건설을 추진하다 중단해 용역비만 날렸고, 안산시가 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포기, 용역비와 차입금 이자를 무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은 주먹구구식 경영의 좋은 예다. 그 뿐인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전시성 지방축제를 벌이면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가 올바로 뿌리내리자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앙정부로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및 지방양여금의 확충방안을 세워야 옳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 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씀씀이를 줄이고, 성급하지 않게 지방재정을 늘리면서 재정규모에 맞게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벌여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자율성을 내세운 단체장들의 오만과 독단으로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또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자금세탁방지법을 또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늘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제한적인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결국 여야간의 이견으로 합의처리가 어려워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번 자금세탁방지법의 국회심의 과정을 보면 과연 국회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입법화시킬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은 정치자금 포함 여부를 놓고 무려 6개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옥죄는 자금세탁방지법을 통과시킬 의사는 사실상 없으며, 그러나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으니,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또는 정치자금을 제외시켜 법의 핵심은 비키고 겨우 체면치레로 형식이나 갖추어 입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된다.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된 정치자금 포함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기보다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당위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얽매여 입법취지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자금세탁방지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정치부패가 극심하여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받고 있는데, 정치자금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정치인들의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여야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를 얼마나 외치고 또한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다가 이제 최종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자꾸 주장을 번복하고 또한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정치인은 정경유착의 대명사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치발전은 물론 경제발전도 어렵다.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스스로 뿌리칠 용기가 없으면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더이상 총체적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정치인들 스스로 부정한 정치자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정치자금은 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자금 포함 여부를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된다.
논밭이 타들어가던 최악의 가뭄이 이틀간 내린 비로 완전 해갈됐다. 하지만 이틀간의 강수량이 석달치 강수량을 웃도는 곳이 전국 74개 관측지점중 36개에 달할 만큼 한번에 몰아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지방도로의 붕괴로 통행이 제한되는 등 산사태와 붕괴사고도 이어졌다. 다행히 중부지방에선 이번 비가 아무런 피해없이 가뭄을 풀어준 단비였으나 곧 장마가 닥칠 것으로 예고되면서 또 다른 고민거리가 대두되고 있다. 장마는 더위와 가뭄을 몰아가지만 거의 예외없이 큰 상처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년째 혹독한 물난리를 겪어야 했던 경기지역은 장마철만 되면 떠오르는 악몽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가물면 가물어서 울고 비가 와도 마음놓고 웃을 수 없는 ‘딜레마’를 해마다 경험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가물때 가뭄대책을 요란스럽게 떠들다가도 가뭄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수방대책도 매한가지다. 이 냄비기질과 건망증 때문에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재난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23일부터 시작될 올 장마가 7월상순까지 제법 많은 비를 뿌리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이라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비 늑장 지원으로 상당량의 수방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또 물난리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868곳의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과 대형 공사장중 36곳이 수해취약지로 나타났고 17개 수해복구 공사의 공정률이 59%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여서 용현갯골 수로공사는 아예 착수조차 못해 인근 지역의 역류침수 피해는 올해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며, 그동안 뭘했는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당국은 장마가 오기전 며칠간이라도 철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각종 공사장은 장마철이 아닌 때에도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습 침수지역이나 유실 우려가 큰 교량·도로·제방 등에 대한 점검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산사태 가능성이 높은 골프장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가뭄때 개발한 관정과 폐공, 그리고 하상 굴착후 방치한 퇴적물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정월 나혜석(1896∼1945)은 수원시 출신의 한국최초 여류서양화가이며 문인이기도 하다. 개화기의 신여성으로 한국 현대미술과 문학개척에 이바지한 업적이 지대하다. 수원의 큰 자랑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월 나혜석기념사업회가 발족돼 세미나, 전시회 등을 통해 그의 예술과 업적을 활발하게 재조명하고 미술단체에서는 나혜석미술대전도 해마다 개최한다. 특히 수원시가 지난해 6월24일 나혜석의 예술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문화관광명소화 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농조예식장 앞부터 효원공원간 근 450m의 거리를 ‘나혜석거리’로 조성, 찬사를 받았다. 수원시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나혜석거리’에 나혜석동상만 외롭게 서있는 사실이다. 화랑 한 군데 없고 이른바 ‘거리의 화가’한명 없이 먹거리촌으로만 더 알려져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선각자로 살았던 나혜석의 생애를 소개하는 곳 조차 없다. 현재 수원시미술전시관에는 나혜석의 작품과 기록물 등 그동안 발굴·수집한 80여점의 귀중한 자료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전시장이 아닌 창고에 방치돼 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나혜석거리에 ‘나혜석기념관’보다 호화 화장실 2 곳과 야외무대 건립을 계획했었다. 당초 계획 5억원이 삭감되자 화장실은 그만두고 확보된 1억5천만원으로 야외무대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화장실, 야외무대를 그르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미술의 거리에 야외무대가 더 시급하고 적절하단 말인가. 아니다. 나혜석거리에는 나혜석 동상만 서 있을 게 아니다. 나혜석기념관이 당연히 있어야한다. 다행히 나혜석거리 주위에는 쾌적한 효원공원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또 매우 훌륭한 수원시 야외음악당도 있다. 어째서 나혜석거리에 야외무대 설치를 먼저 생각했는지 안타깝기까지 하다.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영구적인 나혜석기념관 건립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수원시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은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다. 또 시 당국에만 전액을 의존할 것 만도 아니다. 나혜석기념사업회와 미술·문화·여성계 등에서도 건립비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작품과 생애를 한곳에 모은 나혜석기념관이 있고 거리미술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는 나혜석거리는 상상만 하여도 흐뭇하다. 아마 나혜석 동상도 미소지을 것이다. 수원시의 신선한 계획전환을 기대한다.
세금횡령 사건이 인천에서 또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빛은행 인천 연수지점과 주택은행 주안지점 창구 행원이 구청측을 대리해 수납한 1억600여만원의 등록세를 유용한 비리는 은행측의 감독소홀과 지방세 수납업무 감시체계의 제도적 허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에 의한 횡령사건은 적지 않았지만 은행수납과정에서 세금도둑질이 발생하다니 꼬박꼬박 세금을 내온 시민들로서는 분통터질 일이다. 지난 94년 인천북구청(현 부평구)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지방세 횡령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함에도 지방세의 운영현실은 여전히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는 사실이 한심할 따름이다. 세도(稅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했을 뿐 본질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은 미흡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횡령사건도 북구청의 세도사건과 서울 마포구의 자동차 등록세 횡령사건의 수법과 흡사했다. 은행원들은 각 구청에서 고지된 등록세를 납세자로부터 받은뒤 전산입력 하지않고 납세자용 영수증에 수납필 소인만 찍어주고 은행보관용과 구청통보용 영수증을 현금과 함께 빼돌렸다. 지방세 징수행정에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세금의 은행납부내역과 지자체로의 입금내역을 대조하는 상설시스템이 있었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였다. 등기를 위해 납세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은 등기소가 그 내용을 구청측에 통보, 확인하는 업무협조만 있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은행원이 마땅히 겸비해야 할 금융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구멍이 뚫린 제도적인 허점도 역시 비리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두 은행 지점에서 억대의 세금유용이 가능했다면 다른 지역, 다른 은행은 어떠했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또 등록세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과금도 도둑맞은 일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구청의 통보로 행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내고도 은행측이 신속하게 수사의뢰하지 않아 비리혐의자가 출국하게 된 경유도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 수납 등 세정에 대한 감시체계와 운영시스템의 미흡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인 허점을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내달부터 애연가들은 평균 150원 비싼 담배를 피우게 될 것 같다. 최근 애연가들은 금연정책의 확산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담뱃값마저 또 150원 인상되면 더욱 부담이 될 것 같다. 담배가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바록 기호식품이기는 하나 담뱃값을 인상해서라도 애연가들이 줄게되면 국민건강이 증진되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의도는 애연가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니고 현재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지역의보를 지원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지역의보 재정중 50%를 정부지원으로 메우기 위하여 40%는 재정에서, 10%는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했다고 하니, 특별한 이론이 없는 한 그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보재정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찾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의보재정 적자가 애연가들의 잘못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데 재정적자 보전을 애연가들에게 전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현재 애연가들은 건강증진기금으로 담배 한갑당 2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돈이 흡연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고 있는 애연가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건강증진기금은 애연가들의 건강보호보다는 사실상 조세가 되어 정부재정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또 건강증진기금을 무려 75배나 인상하여 애연가들로 하여금 정부가 잘못하여 파생된 의보재정 적자를 보전하는데 쓰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다. 의보재정 적자 요인은 정부의 정책판단의 잘못과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의료보험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담뱃값이나 인상하여 의보재정을 보전하려고 한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흡연할 권리를 점차 박탈하여 불만이 대단하데, 의보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강증진기금을 부담케 해 흡연가들이 조세저항이라도 하면 정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에 실망을 금치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