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감춘 道議員의 도덕성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도의원 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지난 1993년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9년간 도내에서 신고내용이 문제돼 과태료를 부과하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신고재산에 대해 실사(實査)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형식적이어서 특히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실사결과 처벌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터여서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도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한 데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도의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재산에 대한 실사결과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고, 윤리위원회가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가 되어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섰는지 어이가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같이 관련법을 어기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를 무시한 이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한 것은 백번 옳고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공직자재산등록제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공직자들의 재산증감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데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많았다. 신고자의 불성실 신고, 법의 미비, 심사기관의 취약성 등 때문에 하나의 통과의례로 여겨질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법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누구의 재산은 얼마인가라는 흥미 본위의 관심만이 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실효를 거두자면 공직자들이 허위·누락·축소신고하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자면 실사팀을 보강해 성실신고 여부는 물론 사실상 재산 신고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재산축적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재산등록제가 공직을 이용해 축재하는 부정부패를 막는 데 있는 만큼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증식의 합법성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옳다.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재산공개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해 둔다.

국책연구결과 발표 왜 막나

국책연구소란 무엇인가.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지만 정부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소로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부가 정책 결정에 앞서 올바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정책 시행후에 과연 제대로 시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연구기관이다. 정부가 출연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비록 독립적인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지만 출연자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국책연구소는 어용연구기관으로 낙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국책연구소가 정부의 정책에 호된 질책을 가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만든 국책연구소가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연구 결과의 내용이 비록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경우라도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연구결과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배포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다면 이미 이는 연구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이런 연구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최근 국책연구소인 조세연구원이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였음에도 정부가 연구내용을 이유로 배포를 금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배포 금지 이유를 분석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1년간 연구 용역으로 통하여 나온 연구결과를 이제 분석 모델을 이유로 배포금지를 시키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 조세연구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자금이 지금과 같이 20%정도만 회수될 경우, 소득세를 19% 인상해야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정부의 압력 때문에 배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공적자금 보고서가 정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 때문에 배포 금지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정부의 근시안적 자세이며 또한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으면 이를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한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감추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라도 당당하게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제고시킬 궁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근시안적 발상이나 하니 정부의 신뢰가 점차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지하수 개발과 廢孔 관리

최근 가뭄극복을 위해 마구 개발하고 있는 관정의 관리소홀로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환경부가 작년 전국 1천522개 수질측정망을 통해 지하수 수질을 정밀 분석한 결과 6.6% 정도가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어린이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지하수를 가장 오염시키는 화학물질로 밝혀졌다. 도내 5만개를 포함 전국에서 사용중인 약 99만개의 지하수 공(孔) 중 얼마나 많은 지하수가 식용수로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된 것은 누구나 지하수를 퍼올려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게 한 개발위주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토양자체가 심하게 오염된데다 지하수를 퍼올리다 버려진 구멍을 통해 축산 및 공장폐수 등 오염물질이 지하수대(帶)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이제 수십 미터 땅속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물마저 믿고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지하수를 살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조치는 철저한 폐공(廢孔)관리이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퍼올리다 내버린 폐공이 전국적으로 20만∼30만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얼마나 있는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이제 지하수 오염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폐공 현황파악이 급선무다. 도내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폐공을 그대로 두는 한 지하수가 깨끗해질 수 없다. 당국은 우선 폐공을 찾아내 장마가 오기전에 복원사업을 벌여야 한다. 또한 수질보전차원에서 지하수개발 행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지하수개발 허가와 관리가 행정적으로 체계화 되지 않으면 오염과 낭비를 막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와 물 소비패턴으로 볼 때 조만간 물 부족사태를 빚을 것으로 경고 받고 있다. 댐 건설도 여의치 않아 한정된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깨끗한 지하수를 절제하며 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열악한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경기도가 올해 추진중인 노인복지사업은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하다. 각 시·군별로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무료로 칼라 영정사진을 찍어 고급 액자에 담아 증정하고 있는 ‘효도사진’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684대의 적외선 열치료기를 기증한 것도 보기에 좋다. 노인자원봉사학교 운영, 직업훈련 실시, 노인 일거리 개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 등 모두가 꼭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이다. 그러나 이보다 화급한 것은 극빈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의 민생고 해결이다. 경기도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1998년 45만6천698명, 1999년 48만7천532명, 2000년 52만4천807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 전체 인구 중 6%를 차지, 빠른 속도로 노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이 소홀해지면서 끼니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도내에 운영중인 무료식당 77개소에는 자활능력 및 부양자가 없는 저소득 및 혼자 사는 노인을 포함해 하루 평균 1만여명이 이곳을 전전하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49개소에 불과한 무료·실비·유료 등 노인복지시설도 노인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월 평균 4만∼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연금대상 노인 수도 7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돼 지급되는 생계비 28만6천원을 포함, 한달 평균 30여만원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끼니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복지정책에 소홀히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 펼치고 있는 영정사진 촬영, 적외선 열치료기 설치, 일자리 창출,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늘에서 고생하고 있는 계층의 노인들에게 보다 따뜻한 시책을 전개하여 주기 바란다. 노인들의 배고픈 서러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복지정책이다.

지방공기업 개혁 이대론 안돼

도내 지방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지자체가 출연·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이미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지방 공기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석달간 실시한 도내 32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에서는 예산집행 부적정 25건을 비롯 구조조정 부진 5건 등 39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99년 2월 부원장과 상임고문 직제를 만들어 상임고문 인건비와 기사·비서 인건비 등 1억1천800만원을 지원했다 시정권고 받았고, 화성시는 구조조정으로 감축될 인력 소화를 위해 민간위탁될 예정이던 제부도유원지 등의 관리업무를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려고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다 적발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6개 공기업은 퇴직금의 과다지출로 주의를 받았고, 안성축산진흥공사는 민영화 권고를 무시하고 73명 정원을 103명으로 늘려 연간 1억8천7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했다. 감사대상 상당수 공기업들이 주먹구구식 부실경영이었고, 구조조정은 이름뿐이었으며, 과도한 종업원 복지혜택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들이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며 앞다퉈 세운 공기업들의 설립 목적은 간데 없고 오히려 시·군 재정을 갉아 먹으며 퇴직공무원의 안식처로 변질됐으니 납세자인 도민들로서는 허탈감을 넘어 배신당한 느낌이다. 97년 우리 경제를 IMF 관리에 맡기는 위기국면 때 우리는 정부·기업·민간 모두가 방만한 살림을 해온 결과 이같은 고통을 겪게됐음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 중에서도 채산성과 필요성이 없는 지방 공기업의 난립상과 부실경영은 지방 자치단체 재정난의 주원인으로까지 진단되었다. 그 같은 판단에 따라 부실하고 불필요한 공기업을 통·폐합하고 인원·기구를 대폭 축소하며 경영합리화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3년간 추진해온 것이 공공부문 개혁작업이었다. 그러나 막상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 모든 게 허사였으니 공분을 금할 수 없다. 더욱 기가 차고 개탄스러운 것은 감사원의 시정조치가 있은지 5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19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을 우습게 보는 국정의 난맥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의 마이동풍으로 감사원 감사가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된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감사못지 않게 사후 확인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관계당국의 특단적 조치를 주시코저 한다.

여성공무원 상위직 늘려야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직과 경찰직을 제외한 전체 국가공무원의 19.8%인 2만9천800여명이 여성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기능직이거나 5급 이하의 하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공무원의 역할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공무원 시험에 있어 여성의 합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상위직 여성 공무원의 수를 대폭 증가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여성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을 예방한 뉴질랜드 수상도 여성이며, 이미 북부 유럽에는 대통령과 수상이 배출된 지 오래고, 동남아지역에도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여성이 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대처수상이 이미 국가를 경영, ‘대처리즘’을 탄생시켰으며,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에서도 힐러리 상원의원은 차기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도 금년 여성부가 신설되었으며, 선거법을 개정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원 선거시 비례대표후보를 30%로 하도록 입법화하는 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 특히 상위직 공무원은 아직도 남성들의 독점물이 되고 있다. 5급이상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4.4%이며, 더구나 재경부, 국무총리실, 국세청과 같은 힘있는 부서에는 과장급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고 한다. 이는 7급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이 무려 16.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성이 상위직 공무원에 진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시대에는 여성과 같이 섬세하고 유연하며, 동시에 집착력이 강한 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여성부만 신설하였다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 공무원도 단순한 보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 남성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야 된다. 어느때보다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한국 공무원 사회도 시대적 흐름에 입각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더욱 있어야 될 것이다.

수산업피폐, 심각하다

수산업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올 1·4분기 수출은 3억3천6백만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3억5천9백만 달러에 이르러 2천3백만여 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9백91만 달러의 흑자에 비하면 급전직하의 내리막 길이다. 돔, 농어같은 고급 횟감용 활어의 수입도 급격히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나 늘어난 2천2백71만달러 상당을 들여왔다. 이밖에 냉장조기, 냉장명태, 냉동꽁치, 냉동고등어, 마른멸치까지 수입량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수입원은 일본 중국에 이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이 많다. 중국 농산물에 이어 어느새 식탁의 생선도 일본 수산물에 의해 점령당했다. 이 정부들어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수역이 절반이나 잘려 나갔다. 수확량은 홋가이도 트롤은 98%, 북양트롤, 오징어채낚기, 새우트롤 등은 30%가량 줄어 원양어업이 말이 아니다. 여기에 한중어업협정이 오는 6월 30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양쯔강수역에 대한 조업이 2년으로 제한되고 동중국해 어장의 저인망, 트롤, 선망 등 업종의 조업이 시기, 척수, 어획량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어장축소는 대규모 감척 사태를 빚어 수산업계는 오는 2002년까지 선원 2만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근해 어자원마저 고갈, 수산업은 설상가상의 타격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치어의 남획, 바닷물 오염등에 의한 어자원 훼손이 어획고 감소로 현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만선의 파시는 옛 영화일뿐 포구마다 고급 어종은 고사하고 저급 어종의 어획고 마저 줄어 탄식이 높다. 기업형 어업, 가계형 어업을 불문하고 고기가 잘 안잡혀 야단들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자원관리형 어업을 육성해야 한다. 원양어업은 대체어장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예컨대 극동 러시아 수역은 수자원의 보고로 개발의 여지가 많은 곳이다. 연근해 어업은 어자원에 합당한 어업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어선 및 장비의 현대화에 자금지원도 물론 포함돼야 한다.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지나치게 만성화한 것은 심히 우려되는 현상이다. 아울러 바닷물 오염을 차단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내륙의 물 오염은 하천이나 강물에 그치지 않는다. 결국은 바닷물을 오염시켜 연근해 어업을 황폐화 시킨다. 바닷물 청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다. 본지 기획시리즈 ‘미래의 보고 바다를 지키자’는 보도는 이같은 취지에서 연재하고 있다.

동교동계 구파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들고나온 당풍 쇄신요구가 아니더라도 동교동계 구파의 전횡은 정치 발전을 저해한 것이 사실이다. 당의 공식기구는 한낱 장식품에 불과할 정도로 전락시킨 채 이른바 비선을 구축, 당정을 멋대로 농단해 왔다는 새찬 비판에 부딪쳐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교동계 구파는 대통령 임기말을 더욱 지근에서 보필, 권력누수를 막는다는 구실로 비선강화를 한층 더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단합에 저해요소가 될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문란케 한다고 보아 심히 우려된다. 동교동계 구파는 가신 1기로 간곤한 민주화 장정을 한 전공은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감옥살이를 할때 너희들은 무엇했느냐’는 식의 공치사는 더 용인될 수 없다. 1987년 오월항쟁으로 마침내 민주화가 이룩되고 나서는 누구보다 야당귀족의 영화를 누렸고 이젠 집권의 영화를 만끽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화 운동은 동교동계 구파사람들만 한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많은 국민이 참여해 더러는 목숨을 잃었고 더러는 옥고를 치루고도 그 흔한 감투 한자리 얻을 생각없이 민생고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다. 비선에 의한 당정 전횡이 민주화 동지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는 것이다. 탄압받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아무나 믿기 어려워 동지 지상주의 사조직이 유용했던 고충은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민주화 운동은 동지로 가능했지만 정치, 특히 집권 여당의 당정 운영은 동지로는 불가하다. 패거리 정치문화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실제로 민주당의 민심이반에는 이런 작용이 적잖게 연유했음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현실은 오히려 당풍쇄신 요구를 괘씸죄로 대처하는 것 같다. 동교동계 구파가 당의 원로로 대접받고자 한다면 존경받을 수 있는 원로다운 처신을 먼저 보여야 한다. 하는 짓은 그렇지 못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쇄신 요구를 나무라는 것은 오만이다. 민주당이 비선정치를 청산,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려면 모든 의사소통이나 결정이 당내 공식기구에서 활성화 하는 공당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이를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다. 집권여당의 비선가동이 국민에게 폐해를 주고 있어 충고하는 것이다.

갈취형 폭력배 소탕작전

경찰이 26일부터 9월2일까지 100일간 갈취형 폭력배에 대한 집중소탕작전에 돌입했다. 비록 늦게는 착수했으나 경찰의 이번 단속에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이들 갈취형 폭력배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형언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한듯한 악덕 사채업자와 노점상, 재래시장,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뜯는 폭력배, 부녀자매매, 윤락알선등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들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거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악덕 사채업자의 경우 ‘1천500만원을 빌린 주부가 2천500만원을 갚았는데도 600만여원을 더 갚으라며 야산으로 끌고가 구덩이를 파고 얼굴만 남긴채 알몸을 파묻었다니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보낸 폭력배들로부터 죽을 정도로 구타 당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빌린 돈 2천만여원을 갚지 못한 임신부를 12시간동안 납치, 폭행하고 강제로 ‘장기 및 사창가 매매각서’까지 작성케 하는가 하면, 딸 수술비 150만원 빌린 사람을 납치,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궁핍한 경제사정때문에 마지막 자금조달 수준으로 사채를 선택한 서민들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엽기적인 공포와 협박의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포기각서, 업소 포기각서를 써주고 만다. 돈 몇백만원 못 갚는 죄(?)로 몸을 포기하고 윤락가로 팔아넘겨지든 어떻게 되든 채권자 마음대로 하라는 각서는 ‘노예문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사채폭력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은 사채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례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갈취형 폭력배 소탕작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신고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효과적이다. 여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과 신변안전은 물론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채업자가 광고할 때 정상이자·연체이자·부대비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음성적인 사채업자들은 광고를 하지 않고 또한 이자율의 기준도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악덕사채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갈취형 폭력배 집중 소탕작전이 아무쪼록 잔혹한 사회악을 제거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여 주기 바란다.

吳장관은?

건설회사 부도업자 장관, 이로 인한 금융피해, 그리고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변칙이전 의혹은 장관직이 요구하는 품격에 흠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다른 자리도 아닌 건설교통부의 오장섭장관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퇴진요구는 귀담아 들을만 하다. 청와대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자민련 사람 장관이라 하여 도덕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장관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됐든지간에 일단 임명 했으면 임명권자의 책임에 속한다. 오장섭 파문은 안동수 파문과 맥을 같이 한다. 안동수 파문이 민주당 비선에 의한 것이라면 오장섭 파문은 자민련 비선에 의해 나왔다 할 수 있다. 정장선의원 등 민주당 소장파 초선의원 6명이 비선인사의 문책요구와 함께 당직사퇴를 들고 나온 것은 신선했다. “젊은 것들이 건방지다”는 동계동계 반발이나 ‘자중지란’의 불쾌감을 표시하는 청와대측 반응은 공허하다. 원인행위가 된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이들의 쇄신요구만을 탓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마찬가지로 오장섭장관 문제역시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임해서는 정부의 이미지 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안법무는 굳이 충성문건 파동이 아니더라도 원천적으로 자질미흡론이 제기됐던 사람이다. 오건교 또한 이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대중대통령이 공동여권을 표방하는 자민련 사람을 각료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다. 그러나 장관자리가 임명권자의 사유물은 아니다. 인사의 적정성에 객관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 만약 공동여권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이같은 의무가 훼손된다면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오건교는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에게 “문제없으니 걱정마시라”고 하고 김명예총재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이같은 자의적 해석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는 심히 의문이다. 어제 저녁에 청와대에서 가진 DJP 부부동반의 만찬회동이 행여 오장관 일에 부담이 되면 그 결과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국민은 자민련이나 김명예총재를 상대하지 않는다. 국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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