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국군포로문제 서둘러야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하지만 이미 오는 9월2일 62명을 송환하기로 한 마당에 이제와서 연계처리하기엔 사실상 시일이 없다. 또 북측에 뒤늦게 조건을 제시하는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정부가 당초 이산가족교환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카드를 쉽게 내준 실책으로 지적된다. 그렇긴하나 70∼90대의 비전향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는데 인색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빨치산, 남파간첩, 자생간첩 등으로 오랜 옥고를 치른 이들이 돌아 가기를 원하면 보내는 것이 인도주의라고 믿는다. 비전향장기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기수도 본인이 원하면 굳이 안보낼 이유가 없다. 그대신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할 책임이 있다. 당국은 미귀환납북자가 454명, 국군포로는 생존자만도 34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돌아오지 못한 납북어부등이 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미 탈북한 국군포로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는 마당에 북측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1차평양정상회담에서 벽두부터 이문제를 거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 오는 29일 평양서 열리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기위한 사전조치가 지금부터 취해져야 한다. 북측은 이들이 남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며 억류사실을 부인할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오는 9·10월에 또 있을 예정인 이산가족 교환방문때 납북자 및 국군포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남쪽 가족들에게 확인시킬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북측은 번번이 명분과 함께 실리를 챙겨 이번 이산가족 서울방문단도 전략화했다. 반면에 남측은 번번이 명분만 있을뿐 그밖엔 아무것도 없다. 물론 똑같이 실리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작정 끌려만 가는것이 민족화해 인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남북 관계개선에 도움이 안된다. 철저한 상호주의로 1대1의 등가성은 아니어도 비등가성인 유연한 상호주의원칙은 확립해야 한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처리는 이에 속한다. 남북협력관계에서 거듭되는 현저한 균형상실의 축적은 협력이 아니고 예속이다.

좌초위기에 처한 평택항

기획예산처의 극심한 시각차이로 평택항 2단계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평택항 동측 부두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0억원의 정부지원 예산을 신청했으나 삭감됐고 올해 요청한 설계용역비 30억원도 문제사업으로 분류, 예산이 2년째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택항 서측 부두 2선석만 건설되고 나머지 동측부두 12선석 (배접안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평택항 동측 부두를 적기에 건설하지 못할 경우 798만1천여t의 일반 물동량 수요가 예상되는 오는 2006년부터는 선석부족에 따라 물동량 중 70%에 달하는 560만9천여t을 처리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평택항 개발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인근의 평택 포승공단 분양, 청북택지개발, 아산만권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될 것이 확실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기획예산처의 처사가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점이다. 감사원이 지난 1998년 6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측 부두 건설이 6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돼 중부권 화물 물류비 증가 및 국책사업 투자 지연에 따른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재정투자로 전환, 조기 착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도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의 시각차이가 너무 판이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마치 힘 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의구심마저 갖게 하지만 그러나 평택항은 대북방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중추적인 항만이다. 평택항에 추가선석 없이 매년 폭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무리라는 사실을 기획예산처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동측 부두 건설이 지연돼 정부가 부산신항, 광양항만 개발사업과 함께 ‘3대 국책 항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이 표류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는 물론, 경기도와 평택시 등 관련 기관들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

자유왕래

지난주는 온통 이산가족 교환방문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마치 이밖의 일은 일도 아닌 것처럼. 텔레비전은 종일 상봉장면으로 장식했고 신문도 거의 전지면을 상봉기사로 메웠다. 남쪽아내 북쪽아내 상면등 정말 기막힌 사연이 많았다. 지난 50년의 단절은 기구한 인생유전의 세월이었다. 텔레비전 시청자나 신문독자나 보는이들조차 가슴 뭉클한 사연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언론이 매달리다시피 할만한 세기적 이벤트였다. 외국의 주요언론들도 연일 대서특필했으니. 서울도 울고 평양도 울린 교환방문이 끝난 지금 가슴찡한 여운속에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듯한 허탈감이 감돈다. 이런 가운데 이산가족상봉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간단한 절차로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문으로 든 비용이 30억원이라고 한다. 이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지만 방문비 부담이 무한정일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상시면회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이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교환방문의 정례화, 상시면회소 설치도 좋으나 더 좋은 것은 자유방문이다. 남북을 왕래하고 싶은 이산가족은 어느때든 마음대로 집까지 찾아갈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가을쯤 개통될 경의선은 이산가족 왕래에 아주 좋은 교통편이 될수 있다. 집까지 찾아가는 자유왕래의 길이 트이면 이산가족 교환방문도 차츰 보편화돼 언론의 관심 또한 점차 지금같진 않게 될 것이다. 자유왕래가 일상화되어 웬만한 사연은 보도가치가 없는 개방된 이산가족방문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대남요원화는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다. /白山

사형제도

총 3만647명이 혜택을 받은 올해 8·15 특별사면 중 이례적인 것은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점이다. 사형수 감형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여서 감형배경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 세계 180여개 국가 중에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40여개국이고 사형제를 두고서도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60여개국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사형제도의 합헌론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형제도 폐지 쪽으로 여론이 확산돼 가는 추세다. 특히 종교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불교에서는 ‘죽어 마땅한’ 극악죄인이라 하더라도 살려두고 업을 녹이게 한다. 중죄인에 대해서 불교는 법적윤리적 무원칙주의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관대하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엄하게 경계하지만 일단 일을 저지른 후에는 참회시키고 용서한다. 모든 성명은 죄에 관계없이 똑같이 귀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사형은 죄를 다스리는 벌이 아닌 관제살인행위’라고 말한다. 보복이나 응징이 아닌 범죄인의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도 사형은 더 이상 범죄 억지책이 될수 없다고 강조한다. 만일 잘못 집행될 경우 비인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할 시점에 와 있다. 미국도 사형수의 3분의1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라니 사형제도의 그 피해가 짐작이 간다.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 사형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었다. 김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동안 단 한명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사형제도의 존폐여부가 윤곽이 잡히는 것 같다. 사형은 관제살인이라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이 커진다. /淸河

국회는 무조건 정상화해야

한나라당의 국회불참 태도는 옳지 않다. 국회정상화 거부이유로 내거는 여당의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 무효주장은 이해한다. 이에대한 민주당의 사과요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등원을 거부, 국회기능을 식물화하는 것은 잘한다고 할수 없다. 야당의 무효주장 및 사과요구의 대여투쟁은 원천적 요인인 국회법개정안에 국한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야당의 원내 투쟁은 명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국회법개정안과는 전혀 별개인 다른 안건까지 연계, 국회를 마비시킬 명분은 못된다. 사리가 이럼에도 임시국회의 공전으로도 모자라 정기국회까지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유감이다. “다음달 1일까지 여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도 개회식만 참석,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정창화 한나라당 총무 발언은 심히 무책임하다. 국정감사와 2001년 예산안 심의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이라 할수 없다. 이미 올 추경예산안만 해도 국회처리가 늦어져 정부는 가집행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승인이 없는 예산집행을 장기간 방임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임기가 9월로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국회선출문제가 있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관치금융청산조치법 국가부채감축특별법 처리 역시 과제다. 이밖에도 민생의안이 산적해 있다. 정기국회까지는 앞으로 약 한달 남았다. 또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해야할 일이 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현안을 한달이나 남은 정기국회로 넘기는 것만도 지탄받아 마땅한 판에 정기국회마저 파행을 예고하는 것은 행패다. 원내1당의 대여투쟁 수준이 겨우 이정도라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다. 여당의 국회법개정안 상임위 날치기 통과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야당이 국회를 빈사상태로 만들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경직성은 날치기통과로 빚은 이면합의설 등에 대한 감정적 대응의 인상이 짙다. 국회는 무조건 정상화돼야 한다.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야당의 대응은 어디까지나 원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전세대란 근본대책 세워야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또 우려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가 남아 도는데도 한편에선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정상이라고 할수 없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한때 인하소동을 벌인 전세금이 작년 이맘 때 오르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IMF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최근 시장조사에 따르면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수지지구 등의 전세주택 보증금이 매매가의 80%까지 육박하고 있다. 24평형의 경우 지난 봄 보다 전세금이 500만∼2천만원 이상 오른 7천만∼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그나마 24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아예 물건을 찾기 힘든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다. 이처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매물이 모자라 서민들이 허둥대고 있는 상황인데도 미분양아파트가 도내에만도 2만여세대에 이르고 있으니 주택시장의 왜곡치고는 너무나 뒤틀린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한편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도는데 한편에선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금이 오르는 것은 한마디로 수급 부조화가 빚어낸 현상이다. 우선 작년 한꺼번에 시작된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5만여가구의 전세수요가 고양 성남 용인 등 지역까지 전세물량부족 현상을 빚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다 올해 안양 비산지역 등 저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4천여가구가 이주를 시작, 인근 지역의 전세물량이 동난 상태다. 앞으로 이같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수도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전세시장의 물건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한 것도 저소득층의 전세물을 줄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전세값 진정을 위해선 공공임대 아파트공급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당국 스스로가 급격한 전세수요를 유발하는 재건축사업은 시차를 두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차제에 미분양아파트의 공공임대화는 물론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한 소형 평수 의무건설 규정을 되살리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당국은 중·단기적으로 주택시장환경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수급균형을 맞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

가을 수원팔경

삼한시대의 수원(水原)이름은 모수국(牟水國)이었다. 삼국시대에는 매홀(買忽), 통일신라시대에는 수성(水城), 고려시대 초기에는 수주(水州)였고 고려시대인 1217년부터 수원이라는 지명이 등장했다. 모두 물과 관련있는 이름이었다. 옛날의 수원은 지금의 수원 중심가에서 훨씬 서쪽지역에 있었다. 원래 수원이 자리잡고 있던 현재의 화성군 서쪽은 대부분이 바다였으며 지형이 야트막한 야산으로 이루어져 그 사이로 호수나 저수지 같은 물이 많기로 유명했다. 조선조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화성을 축성(1794∼1796년)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팔달산 아래에 건설했는데 바로 오늘의 수원이다. 수원은 예로부터 산자수명하여 아름다운 경치가 많아 광교적설(光敎積雪), 북지상연(北池賞蓮), 화홍관창(華虹觀漲), 용지대월(龍池待月), 남제장류(南堤長柳), 팔달청람(八達晴嵐), 서호낙조(西湖落照), 화산두견(花山杜鵑) 등 아름다운 수원팔경과 수원춘(春)팔경, 수원추(秋)팔경을 자랑했다. 그런데 가을의 수원팔경은 홍저소련(弘渚素練:흰 비단을 펼친 듯, 물살이 장쾌하게 쏟아지는 화홍문의 경관), 석거황운(石渠黃雲:만석거 주변에 누렇게 익은 벼들의 황금물결같은 풍경), 용연제월(龍淵霽月:맑은 하늘 달 밝은 가을밤의 용연 풍경), 구암반조(龜巖返照:저녁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구암의 경치), 그리고 서성우렵(西城羽獵:가을사냥이 한창인 화서문 밖의 풍경), 동대화곡(東臺畵鵠: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 정경), 한정품국(閒亭品菊:미로한정에서 국화꽃을 앞에 놓고 감상하는 정경), 양루상설(陽樓賞雪:화양루에서 늦게 내리는 눈을 감상하는 정경)이다. 요즘 낮에는 더위가 한창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분다. 가을 팔경의 옛 수원산천을 상상해 보면 운치가 넘친다. /淸河

자금세탁방지법을 반대?

재정경제부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지난 97년 국회에 상정했었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는 사실은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더욱 불신하게 만드는 사례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이 무엇인가. 중대범죄로부터 획득한 자금인줄 알면서도 정당화하여 사용하려는 부정행위를 단속하자는 법이 아닌가. 그러한 ‘자금세탁방지법’ 심의를 국회의원들이 반발했다는 것은 부정을 방조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1990년대 한국의 돈세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돈세탁 규모는 자그마치 연간 54조∼169조1천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69조1천100억원은 국내 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것이다. 돈세탁수법도 날로 지능화·첨단화하여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거나 거액을 현금으로 쪼개 거래하는 수법은 이미 고전에 해당한다. 폭력조직의 ‘카드깡’부터 금융기관의 기업비자금 관리대행, 유령회사를 이용한 장부조작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전자카드와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돈세탁의 매개체로 이용되는 기관도 예전엔 은행이 고작이었으나 최근에는 증권회사, 카지노, 환전소, 보석상 등 비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더욱이 금융개발과 더불어 불법돈세탁이 국제화하는 경향도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뇌물과 알선증·수재,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상이다.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재추진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은 돈세탁 묵인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무산 3년만에 올 가을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할 가칭 ‘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이번에도 또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는 각성하기 바란다.

이제 內政에 눈돌려야 한다

온 민족을 감동시키고 눈물짓게한 이산가족의 만남이 3박4일의 행사로 오늘 끝난다. 이제 그 감격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 집권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내정(內政)에 눈을 돌려야 한다. 모두가 상봉장면에 감격하고 감동해 있는 며칠동안 우리의 정치는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비롯한 대북정책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이것말고도 과제는 많다. 당장 의약분업이 실시됐다고는 하나 의료계의 재폐업으로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는 의료대란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야는 개회중인 임시국회를 가동시킬 생각은 않고 입씨름이나 벌이고 있다. 추경예산안·정부조직법개정안·금융지주회사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도 방치한 상태다. 여·야의 상당수 의원들이 외유중에 있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단독국회 강행의지를 보이던 민주당은 소속 3의원의 출국으로 단독국회가 좌절된 후 최고위원 경선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야당 역시 광복절 기념식을 정부와 별도로 독립기념관에서 가질만큼 여야관계가 소원한 상태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반세기 생이별의 한을 풀고, 혈육의 정은 그 어떤 이념이나 체제도 갈라놓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민족의 화해 협력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오히려 우리의 국내 정치는 여·야가 서로 등을 돌린 채 제 갈길만 가고 있다. 이처럼 정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문제에만 매달려서인지 우리의 경제사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신임 산자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체감경기가 우려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강화와 투자심리 회복에 정책수단들이 집중돼야 할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치권의 화합이 절실한데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는 신경을 안쓰고 트집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여·야간 화합의 우선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 여당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치의 기능회복에 더 진지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할 것이며, 야당도 여당의 대화제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남남갈등’도 해소못하면서 어떻게 ‘남북화해’를 이룰 것인가.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재삼 촉구해둔다.

북한신문

북한에는 남한과 같이 사기업 형태의 신문사는 없고 노동당, 내각, 사회단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만 있다고 한다.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의 중앙지와 각 도당위원회가 발행하는 황남일보, 황북일보, 함북일보, 함남일보, 평북일보, 강원일보, 자강일보, 평남일보, 개성신문, 량강일보, 평양신문 등 11개 지방지가 있다. 이 14개 일간지 외에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The Pyong Yang Times’와 내각의 각 성에서 발간하는 ‘교통신문’‘건설신문’, 각 대학이 발행하는 ‘대학신문’ 등이 있다. 1946년 창간된 ‘로동신문’은 연중무휴 발간되는 조간지로 간지(間紙) 2면을 포함해 하루 6면으로 150만부 정도 발행된다. ‘민주조선’도 1946년 창간됐는데 4면으로 제작되지만 매주 화·금요일과 특별한 날에는 6면으로 증면된다고 한다. ‘청년전위’는 1946년 ‘민주청년’으로 창간돼 1996년 현재의 제호로 바꿨으며 45만부쯤 발행된다. 신문구독료는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는데 3∼9원(남한돈 1천500∼4천600원)이다. 한국언론재단이 최근 발간한 ‘북한언론’에 따르면 평양 가판대에서 파는 신문 1부 가격은 30전이다. 북한의 이러한 신문현황에 비하면 남한은 가히 신문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수 많은 중앙지와 스포츠, 경제 등 특수일간지를 비롯 각 시·도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방지와 주간지는 얼마나 많은가. 문제는 중앙지는 면수가 너무 많고 지방지는 지면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목란관에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자리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로 매일 (남한의)신문을 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신문을 일본을 통해서 돌아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신문도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말은 남한신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북한신문과 남한신문을 서로 자유롭게 읽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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