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는다는 말일게다. 재산권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하남시 단속행정이 이같은 속담에 비유될 수 있을 것같다. 이 때문에 시는 ‘단속행정에 구멍이 나있다’‘단속행정이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등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세우기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와 고발이 이뤄졌지만 전과자만 양성할 뿐 불법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전체를 훼손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산권 피해는 물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온적인 단속행정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처럼 미온적인 단속행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시는 뒤늦게 강변로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97개업소 2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중 대규모 및 환경오염 유발업소 34개소에 대해 지난 11일 계고조치하고 계고기간내 자진 원상복구를 미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26일까지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조치후 시는 뒷짐지고 있을 것이며 업주는 벌금만내고 꾸준히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그린벨트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는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다’라는 속담처럼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강한 의지만 있다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원상복구도 가능할 것이다. 강력한 단속행정만이 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작물수해

‘농사는 곡식을 가마니에 담아 곳간에 재워야 안다’는 옛말이 있다. 씨앗을 싹틔워 이앙하고 김을 매어 수확하기까지 여간한 공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아기 키우듯이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 한다. 자연의 변덕은 예측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다. 아무리 과학영농을 말해도 대자연의 심술은 인간이 당할 재간이 없다. 날벼락같은 한여름 우박은 순식간에 모든 작물을 망친다. 철이른 무서리 또한 생떼같은 농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와도 걱정인 것이 농사일이다. 보통 너댓번씩 위협받는 태풍 역시 무서운 복병이다. 농사를 짓는데는 이처럼 일일이 말 못할 걱정거리가 많다. 올 농사가 근래 보기드문 대풍이라더니 지난 며칠동안 내린 아무 쓸모 없는 비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다. 산사태가 나 인명이 다치고 철도 도로 등이 끊긴 전국적인 피해속에 누런 들판을 휩쓴 흙탕물 홍수를 보노라면 정말 마음 아프다. 늦더위 햇볕속에 하루가 다르게 여물어야 할 벼가 일조량이 모자라 지장을 받는 것도 뭐한데 홍수에 할퀴어 무더기 무더기로 쓰러졌으니 한시바삐 일으켜 세워야 할 일이 큰 걱정이다. 벼와 함께 논이 유실돼버린 것은 또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풍년을 눈앞에 두고 삽시간에 폐농을 당하다시피한 농가가 있을 것이니…. 가을 과일 농사도 치명적일테고. 수해가 남부지방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도내에도 적잖은 피해가 났다.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는데 대한 당국의 인력지원대책이 시급하다. 가을비는 반갑지 않다는데 이달말쯤 또 한차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올 추석엔 햅쌀밥을 먹을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白山

인천시 왜 소외당하나

인천항이 홀대받고 있는 작금의 현황은 괴이하다. 인천항이 이제는 쓸모가 별로 없다는 것인가. 인천항만 그런게 아니다. 인천시 전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최근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천을 방문, 인천해양청과 인천항을 둘러 봤을 때만 하여도 그렇다. 부산 방문때와는 다른 인천시장을 만나지 않았다. 장관과 시장의 일정이 상반돼서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석연치 못하다. 당장 인천항이 중국과의 컨테이너 항로에서 제외된 것 자체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정책적으로 소외된 것이다. 지난 6월 19일 한·중 해운회담에서 신설키로 결정된 중국 컨테이너 노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해 할수 없다. 인천항은 항만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돼 컨테이너 항만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는 국제항만으로의 인천항 발전을 지원하기 보다는 낙후항만으로 고착시키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정부는 인천항을 포함한 중국 연안도시 항만들과의 30개 노선 신설을 제안했으나 해수부가 3개 노선만 주장하다 결국 인천항을 제외한 부산·울산·광양항 중심의 8개 컨테이너 항로 노선만 신설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남북수산협력 기지로 동해의 대진·거진항 등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외자유치사업을 벌이면서도 인천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육성정책 하나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인천항의 지정학적 중요성 면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인천은 지금 인천항을 비롯,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조성, 송도신도시개발, 공장신·증축 문제, 해양경찰청 인천존치 등 대규모 역점사업들이 수도권규제정책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대책이 곧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도금고 선정의 개정방법

도금고 선정방법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금고선정방식을 공개 및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회측의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유는 있다. 이유는 충분하지만, 한편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집행부측 말이 또한 맞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법은 금고의 설치를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으로 규정, 수의계약관행을 가능케하고 있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해도 집행부측의 재의요구, 의회의 재의결 끝에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소송다툼이 될 공산이 짙다. 이에대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금고관련 조례안이 아무리 합당하다해도 실정법상 상위법에 저촉되면 유효화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의 계약방법에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유독 금고의 설치를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하고 다만 지정 또는 변경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내무(행자)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제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조례제정 취지를 살리자면 무엇보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재정법 금고설치 조항부터 먼저 개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도의회의 금고관련 조례제정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대 도의회에서도 추진하다가 그만 둔바가 있다. 당시엔 공청회까지 가졌었다. 이같은 전철을 참고삼아 상위법저촉의 조례제정 강행으로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도의회에 권고하고 싶다.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하여 문제의 지방재정법 금고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법조항의 상호충돌에 유권해석 요구등 대정부 질의를 통한 문제제기도 병행할만한 방법이다. 같은 지방재정법에서 계약의 방법(일반경쟁입찰) 규정과 상치된 금고의 설치조항 효력한계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가 있다. 또 금고설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정한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고선정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 도의회의 견해엔 동의하면서 추진방법에 합리적인 고려가 있기를 당부하는 것이다.

<현정권의 모럴헤저드(moral harzard)>

<현정권의 모럴헤저드(moral harzard)> 현정권의 도덕성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송 자교육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절 회사돈으로 실권주를 인수, 16억원의 시세차액을 남겨 자질시비가 일었고, 한빛은행의 일개 지점에서 현직장관 친인척 등에게 460억원대의 편법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려져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윤철상제2사무부총장의‘4.13총선비용 실사개입’의혹 발언 앞에서는 이도 대수롭지 않다. 윤사무부총장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법정선거비용 신고과정에서 지구당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 1/2만 신고하라고 수차례 교육시켰다”면서 “제3의 정보를 통해 당이 사전에 문제를 파악, 대책을 세워 기소를 면하게 된 의원이 열 손가락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는 주도적으로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할 집권여당이 오히려‘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단속하는 선관위와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는 위법행위를 한 여당 의원들이 기소된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민주당은 “윤의원의 발언이 와전됐다”,“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여당이 12명이나 기소되고 야당은 7명밖에 기소되지 않을 리가 없지 않느냐”(26일), “윤의원 발언중 일부는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서영훈대표, 27일)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옷 사건’으로 김태정법무장관이 낙마했고,‘2만달러 촌지’사건으로 손 숙환경장관이 최단명장관으로 기록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그때마다 정부.여당은 오리발을 내밀었고, 결국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담보로 정권창출에 성공한‘국민의 정부’는 집권2기를 맞아 다시한번 헤이해진 도덕성을 옥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고사하고‘무늬만 국민의 정부’라는 오명만을 안은채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宋장관은 물러나야

참여연대등의 송자교육부 장관 해임요구에 이견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도덕적 품위를 담보하고 있다. 말단 9급직에도 해당하는 품위의무가 정무직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장관, 그것도 교육의 최고 책임자에겐 더욱 도덕성이 요구된다. 비록 재임중 일이 아닌 임용전의 흠일지라도 직무 능력의 품성과 연관된다. 장관이 아닌 개인으로서는 흠이 아닌 일일지라도 장관으로서는 흠이 될수 있는 것이 송장관의 거액 불로소득이다.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삿돈을 빌려 실권주를 인수한 일부를 팔아 빌린돈을 되갚는 시세차익으로 제돈 한푼 안 들이고 16억7천만원을 챙긴 사실은 증권장사 하는 사람에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위 공직자의 자질엔 결코 합당하다 할 수 없다. ‘불법이 아니었으며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는 송장관측 해명은 궁색하다. 법 저촉여부 이전의 도덕적 규범에 위배된다. 설사 이제와서 그돈을 사회에 내놓은다 해도 구명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되고 난 뒤의 사회 환원은 의미가 없다. 송장관의 임용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이 그렇지 않아도 기피사유가 됐었다. 장관취임 이후에도 연세대 재단 이사직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교수평의회의 반발을 사고있다. 굳이 송장관 이어만이 교육부를 맡아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지 못한 그가 교육행정인들 제대로 할 것으로는 믿기지 않는다. 일선 교직자들이 장관을 어떻게 보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품성과 자질에 대한 사전검증이 미흡했던 장관인사에 회의하면서 임명된지 불과 20일밖에 안된 그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임면권의 체면치레를 위해 붙잡아 두는것은 더욱 불행하다. 사회정서와 배치된 장관이 머물고 있는것은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교육부는 현안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임면권자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좋은것은 송장관 스스로가 알아서 물러나는게 누를 더 끼치지 않는 길이다. 거취를 주목하고자 한다.

추석물가 잡을 묘책없나

보름만 있으면 추석인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값이 지난 추석때와 비교해 20% 오른 것은 예사고 오이·밤·멸치 등 일부 채소 과일값은 50∼100%가 뛰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추석 물가 급등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IMF사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서민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추석 물가 오름세는 명절수요에 따른 구조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올 추석 물가불안은 이미 예고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 추석이 예년보다 보름정도 빠른데다 구제역파동과 어로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햇과일 출하가 늦고 어획량이 크게 줄어 일부 제수용품의 수급불안을 진작부터 예견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성수품목이 일제히 뛰어오르고 있는 데는 이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물가당국의 책임이 크다. 물론 정부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1일 농림부는 농협·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련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밤·사과·쇠고기· 달걀 등 10개 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 방출하고 민간 보유량도 조기 출하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25일엔 재경부도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추석 물가는 예년에도 그랬듯이 떨어지기는 커녕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책효과가 기대한대로 나타나지 않게된 데는 고질적인 탁상행정으로 수급동향을 잘못 판단했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대책과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또 상반기 물가가 1.5%대로 안정된 것에 자만하고 방심한 탓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올 물가상승률을 당초의 3%에서 2.5% 이내로 하향 조정한 것만봐도 물가동향을 안이하게 전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라도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값이 더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추석 물가 폭등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시작된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물가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한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정부가 올 물가상승률을 2.5%로 하향조정 했지만 지금처럼 생필품값이 폭등하고 공공요금인상이 뒤따르면 물가안정은 낙관할 수 없다. 정부는 물가 급등현상에 대해 좀더 큰 관심을 갖고 보다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북한 가족법

북한의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다. 그러나 ‘혁명적 이념에 기초한 동지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7세면 결혼을 할 수 있으나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해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규정, 중국처럼 만혼만육(晩婚晩育)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혼인은 국가의 ‘심사’후 ‘등록’되며 약혼의 법적 효력은 없다. 8촌까지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친혼’에 해당돼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우리처럼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없다. 북한의 이혼제도도 우리와는 좀 다르다. 초기에는 남녀평등사상에 입각해 자유 이혼을 강조했으나 1956년부터 ‘협의이혼’제도를 폐지해 이혼하려면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잦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두번 이상 이혼하려면 수수료 외에 ‘벌금’ 성격의 돈을 내야 하고 재판에서 부도덕한 행위가 발견되면 거주지에서 추방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다. 그런데 1958년의 ‘조선가족법’ 141쪽에는 ‘임신중에 있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는 여성, 인민군대의 전사나 하사관, 또는 전투상태에 있는 군관을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초기 북한정부의 여성과 아동보호주의, 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리의 민법 ‘가족편’에 해당하는 북한의 가족법은 1946년 제정된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으로 시작해 1990년 10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가족법’으로 완성됐다고 한다. 호적제와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 ‘의무’의 개념이라는 북한 가족법이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淸河

남한신문이 북쪽에 가면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한신문 10여종이 이르면 이달중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되고 북한도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3∼4종의 중앙지를 보내올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 12일 평양을 방문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한 신문을 보고 싶다’고 말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남한신문을 판문점 자유의 집(남측)으로 보내면 판문점 남측 연락관이 외교행낭(파우치)에 준하는 절차로 밀봉, 북측 연락관에게 보내는 형태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도 조간인 로동신문 등을 아침 일찍 판문점으로 보내 맞바꾸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달된 남한신문은 차량편이나 헬기를 이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에 들어가겠지만 서울에 온 북한신문은 통일부 자료센터에 비치해 북한연구자나 학생 등이 신속하게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로동신문 구독은 홍콩·일본의 중개상을 통해 7일에서 15일 정도 걸렸는데 판문점에서의 직접 교환은 서로 구독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입과 반출’ 승인절차를 밟는다. “달러가 없어서 돈 내고는 못 본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 마디에 남한신문이 북한에 즉시 전달될 것 같은 사실 앞에서 마치 남한은 짝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에 오금을 못펴는 것 같아 좀 뭣하기는 하다. 북한 주민사회는 지금 어떠한지 모르지만 남한신문의 기사 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판은 그렇다치고 친딸 성폭행과 원조교제, 존속살인 등 부도덕스럽고 사악한 사건들은 참으로 큰 걱정거리이다. /淸河

윤리강령 없는 기업들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이상하지만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自社)의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은 어처구니가 없다. 기업들이 ‘기업윤리강령’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이유가 부패방지법이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리강령이 없거나 ‘비윤리적’인 기업은 정부 발주공사나 입찰 등 각종 공공계약에 참여할 자격을 엄격히 제한받기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그러하다. 작금 시민단체가 추진중인 입법안에는 정부 공공계약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기업과 공무원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고발로 인한 예산절감액의 15%까지 주고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을 한층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윤리라운드’ 추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2월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 기업인이 뇌물을 준 혐의가 드러나면 국내외 경쟁기업, 사법기관, 정보기관, 시민단체 등에 제소당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 점도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앞으로 비윤리적인 행위가 드러나면 기업인의 처벌은 물론, 해당기업의 무역, 해외투자에서 제한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86%의 기업이 윤리강령을 명문화해 실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기업윤리실천이 강조돼 왔다. 예컨대 IBM의 영업행동준칙에는 ‘뇌물·선물·향응’과 관련, ‘임직원과 그 가족은 IBM의 영업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돈이나 선물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으면 안되며 회사업무와 연결시켜서 고객회사 또는 정부 간부에게 돈이나 선물을 줘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다. 기업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은 기업체와 기업인, 종사자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 우리 기업들도 하루 빨리 기업의 납품관계 비리차단, 공정경쟁, 환경보호, 성차별·성희롱 금지, 탈세·뇌물·부정정치헌금 금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담은 윤리강령을 마련, 준수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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