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기동·묵리·박곡리에 상수도 공급

용인시는 수돗물 미급수로 불편을 겪는 수지구 고기동과 처인구 이동면 묵리, 백암면 박곡리 등에 40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이동면 묵리 일원에 지방도 318호선 하부 등 주요 간선도로에 총 연장 3.8㎞(직경 75~150㎜)에 이르는 배수관로를 매설, 사업 완료 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360가구 1천188명의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또 수지구 고기동 일원에는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금년 중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용량 1천㎥의 고기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 중이다.특히 지난해까지 동천동과 고기동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총연장 16.5㎞(직경 150~300㎜)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했으며 추가로 올해 배수관로 6.1㎜(직경 50~200㎜)를 설치 중이다.이 밖에 백암면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도17호선(박곡리~고안리) 일원 주요 간선도로에 총 연장 6.8㎞(직경 300㎜)에 이르는 배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시는 급수 지역의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3천여만원을 들여 죽전2동 관로 확장공사, 국도42호(동부동~송문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포곡~모현 간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3건의 관로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며, 남사동천오산배수지 등 3건의 배수지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개통 직전 용인경전철 ‘스톱’

용인경전철㈜가 용인시에 경전철(에버라인) 건설 사업해지를 통보키로 해 경전철이 개통직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용인경전철㈜는 10일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준공확인을 거부해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11일까지 시에 사업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용인경전철㈜측은 적법하게 공사를 끝내고 개통만 남겨 두고 있는데 시가 개통을 위한 준공확인을 거부해 사업시행자로서 적자운영(하루 이자 1억2천만원, 월 운영비 20억~30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용인경전철㈜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뒤 다음 날인 17일 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가처분신청 사건은 한차례 심리를 거쳤으며 오는 19일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사업해지 절차는 책임소재 규명, 지급금(책임소재에 따라 5천500억~7천500억원 추산) 산정,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외국자본이 투입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같은 국제중재기구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실시협약상 중재기간은 3개월이지만 통상적인 국제중재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을 들어 사업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용인경전철㈜에 통보했다.경전철은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하기에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 준공을 내주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중재나 당사자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개통 지연 장기화는 물론 기존에 도입된 차량과 시설물이 고철이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까지 15개역 18.1㎞ 구간을 무인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은 당초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이었다.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가 해지통보를 해오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인수절차를 거쳐 국제중재기구의 중재에 따라 해지지급금을 1년 이내에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