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원으로 영세상인 1인 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4.5%의 금리로 6개월 이내 원금을 균등 상환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시행한다.
자격 대상은 전통시장 내 등록 점포 중 사치유흥업소를 제외한 사업자(무점포 상인 포함)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사무실(031-336-1110)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강한수 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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