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준공거부 부당 오늘 사업해지 통보” 市 “안전이 최우선… 공사 완료 후 준공처리”
용인경전철㈜가 용인시에 경전철(에버라인) 건설 사업해지를 통보키로 해 경전철이 개통직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용인경전철㈜는 10일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준공확인을 거부해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11일까지 시에 사업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측은 적법하게 공사를 끝내고 개통만 남겨 두고 있는데 시가 개통을 위한 준공확인을 거부해 사업시행자로서 적자운영(하루 이자 1억2천만원, 월 운영비 20억~30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용인경전철㈜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뒤 다음 날인 17일 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 사건은 한차례 심리를 거쳤으며 오는 19일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해지 절차는 책임소재 규명, 지급금(책임소재에 따라 5천500억~7천500억원 추산) 산정,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자본이 투입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같은 국제중재기구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협약상 중재기간은 3개월이지만 통상적인 국제중재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을 들어 사업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용인경전철㈜에 통보했다.
경전철은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하기에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 준공을 내주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중재나 당사자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개통 지연 장기화는 물론 기존에 도입된 차량과 시설물이 고철이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까지 15개역 18.1㎞ 구간을 무인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은 당초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가 해지통보를 해오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인수절차를 거쳐 국제중재기구의 중재에 따라 해지지급금을 1년 이내에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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