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감액사유, 2주 간격 ‘의무휴업’

성남지역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별다른 교통량 감축활동 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받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해 부담금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으로는 통근버스 운영과 승용차 부제 등이 해당된다. 반면 대형마트의 감액사유는 2주일 간격의 휴무일인 ‘의무휴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액정책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무휴업은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대형마트 규제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을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성남지역 의무휴업 감액률은 5%다. 실제로 지난 2019~2021년 의무휴업을 사유로 홈플러스는 4천200여만원, 이마트 3천800여만원, 롯데마트 1천300여만원 등을 감액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의무휴업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정책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감액은 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부분이다. 시 차원에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인사이드 경기] 성남시 ‘육아천국 만들기’

지난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37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1.297명을 기록한 후 지속 감소하고 있어 아이들 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맞벌이에 보육, 교육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아동들은 부모들의 방치 속에 사회문제로 심심찮게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아동 인권, 육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받는 등 성과를 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으로 변모하고 있다. ■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 도시 성남 성남시는 지난 2016년 6월20일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을 위한 공공 이용 시설,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의 목표는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로 명시됐다. 이어 지난 2019년 5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은 시장은 당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선포식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목표라며 아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벌이면서 현안을 파악해 나갔다. 또 시의원, 경찰, 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도 꾸렸으며, 시민참여 원탁토론회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시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교 4학년생~고교 2학년생으로 이루어진 아동참여단을 운영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아동들의 의견도 받았다. 성남시의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의 핵심은 아동 존중 및 비차별 강화, 아동 참여의 저변확대, 아동 중심의 전문서비스 확대, 안심 안전 생활환경 조성,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 5가지다. 특히 아동 인권을 위해 학대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팀도 새롭게 꾸렸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성남시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유니세프는 성남시의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체계와 각 기구 간 연계 구조를 높이 평가했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며 상위단계 도약을 위해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동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다함께 돌봄 통해 맞벌이 부부 안심 우리나라 부모들의 육아 고충 중 하나는 맞벌이다. 부모의 맞벌이로 많은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후 시간을 홀로 보낸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재택수업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이런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다함께 돌봄 교실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다함께 돌봄은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 돌봄 교사, 조리사 등이 배치돼 방과 후와 방학 중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곳이다. 단순히 아동을 잠시 봐주는 제한적인 시설이 아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자를 모집해 운영된다.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음악ㆍ미술ㆍ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다른 지자체 돌봄과는 달리 전문 조리사를 채용하고 센터 내에 식당, 조리실을 두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 다 함께 돌봄은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현재 4개소가 추가로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지난해 6월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전국 처음으로 초등학교가 자체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설치했다. 학교돌봄터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다함께돌봄과 학교돌봄터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500여명에 이른다. 성남시 복지국 관계자는 올해 다함께돌봄과 학교돌봄터를 합해 13개소를 추가해 총 3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시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운영으로 지역 내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동학대 근절 앞장 매년 사회문제로 다뤄지는 것 중 하나가 아동 방치와 학대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이에 성남시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 전담팀을 신설했다. 현재 전담 공무원 8명이 배치돼 아동학대 현장 조사부터 사례 판단, 피해 아동보호까지 대처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 팀을 15명까지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운영 중이다. 쉼터에서는 아이들의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남아 전용 쉼터를 신설해 성(性)과 같은 민감한 부분도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 대응을 위해 수시 점검단도 꾸렸다. 또 지난해에는 관내 553개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1천113개의 추가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ㆍ교육 OK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새로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원구 여수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천496㎡ 규모로 지어졌다. 이 센터는 지역 내 553곳 어린이집 지원부터 가정 양육지원, 놀이 코칭,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육아 종합 업무를 다룬다. 성남시는 이 센터 조성을 위해 153억원을 투입했다. 센터에는 대규모 공연장, 아이 사랑 놀이터, 부모 쉼터, 요리활동실, 다 함께 돌봄센터, 놀이치료실, 상담실, 장난감도서관 등이 들어섰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육아와 관련된 시설들이 한곳에 모여 시민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아이가 행복한 성남, 보육 교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 분당~수서 도로 소음저감시설 완공 또 연기

성남시가 지난 2015년 시작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완공이 오는 2023년 상반기로 또 연기됐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분진ㆍ매연문제 해결을 위해 분당구 아름삼거리~벌말사거리 1.59㎞ 구간 도로 상부를 덮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완공목표는 애초 지난 2018년이었으나, 지난 2017년 공사 중 파형 강판 터널공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안정성 점검과 설계 보완 등을 거쳤다. 이로 인해 준공예정일은 올해 12월31일로 연장됐다. 시공사도 지난 2019년 인원과 장비 등을 추가 투입,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공사추진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 완공일은 동절기 등의 영향으로 내년 3월로 2차 연장됐다. 애초 계획보다 4년이 늦도록 완공일이 연장됐지만, 현재 공정률은 65% 수준이다. 사실상 올해와 내년 준공은 불가능하다. 시와 시공사는 이에 최근 자문심의를 열고 완공일을 오는 2023년 상반기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애초 계획보다 5년이나 늦어진 셈이다. 완공 연장 변경도 3번째다. 사업비도 늘어났다. 지난 2015년 착공 당시 사업비는 1천500억원이었다. 이후 설계 보완 등으로 1천800억원으로 늘었으며, 현재는 2천100억원으로 증액됐다. 시 관계자는 벌말사거리리 인근에 야탑ㆍ판교 방향 우회도로 개설 협의와 노출된 관로 매설 등으로 완공 예정시점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박호근 시의원은 기술위원회를 요청하고 공사 연장에 대한 인과를 검토, 지연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진흥기업 관계자는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공 기간이 계속 연장되자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 시공사 대표인 박상신 진흥기업 대표이사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경영계획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또 늦어지나…임시상가 원상복구명령

성남시의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시행사의 불법 건축행위로 착공이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금성과 주식회사 에덴 등은 성남동 2070번지 부지 1만388㎡에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을 건립한다. 성호시장은 지난 1960년대 후반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나무판자로 덧댄 상점과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화재ㆍ천재지변에 취약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02년과 2008년 현대화사업 논의가 나왔으나 경기침체와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재추진되면서최근 탄력을 받아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시행사는 상인들에게 사업기간 동안 임시 시장건물 3개 동을 제공한다. 상인들과의 임대차계약도 마쳤다. 하지만 임시건물 1개 동이 지난 11월 중원구로부터 불법 건축물로 지적받아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것으로 시행사 측은 리모델링 중이었다. 중원구는 이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이 아닌 대수선 수준의 건축행위로 판단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은 필요하지 않지만, 대수선 수준의 건축행위는 관할 구의 허가가 필요하다. 원상복구명령으로 임시시장 입주계획은 불가능해졌고 현대화사업계획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성호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시장 원상복구로 또다시 현대화사업이 늦어져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주식회사 금성 관계자는 임시시장은 주차장 외관과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판단, 구에 건축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건축물은 원상복구하고 인근에 새로운 임시시장 건물을 지어 상인들에게 늦어도 내년 4월 중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원구 관계자는 단순 행정절차 미비의 경우 다시 이행하면 되지만, 해당 임시 시장건물의 경우 이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허가될 수준을 넘어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산성지구 주민들 쫓겨나…“겨울 강제퇴거 금지돼야”

“엄동설한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16일 오후 3시20분께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재개발구역. 이곳에서 만난 세입자 A씨는 연신 가슴만 쓸어내렸다. 그는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조합원들이 찾아와 강제로 퇴거됐다. A씨는 간신히 옷 몇벌만 챙겨 나와야만 했다. 퇴거조치 후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집을 구하지 못해 이웃 주민 집과 대책위 사무실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등이 시공권을 확보한 민영 재개발사업인 산성재개발사업은 산성동 1336번지 일원 15만2천797㎡에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천372가구를 오는 2024년까지 공급한다. 이들의 이주기간은 지난달 26일 종료됐다. 주민 98%가 옮겼지만 아직 100여명이 남았다.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는 이달들어 시작됐다. 다른 주민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10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B씨는 다른 곳의 상가를 물색했지만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 등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 B씨도 지난 14일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그는 “겨울에 나가라는 건 얼어 죽으라는 게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앞서 지난 13일 은수미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공무원들의 제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부서 공무원은 “민영개발이고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시가 나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은 강제수용방식으로 주민들의 선택권은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생계와 안전보장 등을 위해 겨울 강제퇴거ㆍ철거 금지논의가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다. 대구도 지난 2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12~2월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대구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 등 4곳이다. 인권위도 지난 8월 법무부에 겨울 또는 악천후 등에 강제퇴거ㆍ철거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겨울철 강제퇴거ㆍ철거 금지 내용을 현재 검토 중으로 조례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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