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입장문까지 발표해 세부 대책을 즉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사장은 3일 오전 10시께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일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서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 아닌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시의 대외적 표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그분(윤정수 사장)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시는 이날 오후 공문을 보내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청렴 이행서약서 위반, 공모지침서 주요 규정 위반, 사업계획서상 사업목적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조처를 할지 여부 및 해지의 내용, 방식, 시기 등을 이른 시일 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성남의뜰 과반 주주로서 권리행사 방법(주주권 행사, 주총 결의 등)과 시기, 공사 자체의 손해보전을 위한 준비상황, 공사 긴급 이사회 준비 절차에 대해서도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두 기관에서 대장동 사태 대응을 위해 각각 다른 TF를 구성한 데 이어, 은 시장과 윤 사장의 충돌이 계속돼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갈등에 대한 알력 다툼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은 시장은 지난해 12월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윤 사장을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윤 사장은 법무법인 상록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끝에 지난 8월 수원지법으로부터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수정구 내곡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면 통제 됐던 서울 방향 통행이 부분 재개됐다. 3일 오후 3시께 내곡터널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7.5t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화재 수습 등으로 내곡터널 서울 방향 통행이 1시간 40여분 동안 전면 통제됐다. 현재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조사를 위해 견인됐다. 이에 일부 수습을 마친 경찰은 오후 4시40분께부터 내곡터널 서울 방향 3개 차로 중 1개 차로 통행을 재개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분당ㆍ광명ㆍ하남ㆍ과천ㆍ안양소방서를 일제 출동시켰으며 살수차 등 26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성남=진명갑기자
3일 오후 3시께 성남 수정구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내곡터널 안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5t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터널 안에 있던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수십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30여대와 인력 110여명 등을 투입해 불을 30여분만에 껐으나, 터널 내부에 연기가 차 있어 현재까지 해당 구간 서울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터널을 진입하려던 차량을 회차시키는 등 교통정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물차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분당경찰서는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 3개 필지의 임야와 밭 등을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621㎡의 서현동 임야는 박 전 의장이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5월 6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임야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했다. 지난 2017년 1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619㎡의 서현동 밭은 6억2천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177㎡ 규모의 율동 밭은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15년 6천만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2월 5억622만원으로 시에 매각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행정ㆍ법적 절차 검토를 시작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응 방안 보고를 요청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대한 조처를 참고해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지난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공개했다. 보고 내용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 자문도 담겼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해당 자문을 토대로 성남의뜰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발표하고 법적ㆍ행정적 조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내일 공문을 보내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윤 사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 방안 보고에 대해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성남도개공에 공문을 보내 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법무법인 1곳만의 자문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건 맞지 않고 공사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장동 일부 도로에 대한 사용개시(준공)가 나지 않아 불똥이 애꿎은 인접 단독주택 건물주와 임차인들에게 튀고 있다. 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대장동 도로를 포함해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용개시를 시에 신청하면 시는 심사 후 준공허가를 내준다. 관할 분당구는 기반시설을 토대로 준공승인절차를 진행한다. 대장동에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 5천900가구와 단독주택 118개동, 근린생활시설 17개동 등이 조성됐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에 인접한 4㎞ 정도 도로는 지난 5월 사용개시가 이뤄져 입주 등이 진행됐지만, 다수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인접한 이면도로 2㎞ 정도는 현재 포장과 주차금지선, 속도제한표시 등까지 완료상황에서 사용개시가 나지 않아 단독주택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시행사 성남의뜰이 이면도로 사용개시 신청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실제 근린생활시설 건물주 A씨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로 160여억원을 투자, 건립한 뒤 이달 초 마트, 학원, 병원, 약국 등과 임차계약을 마쳤다. 학원의 경우 학생 모집까지 진행했다. 일부 상가는 직원 채용까지 완료했지만, 영업하지 못한 채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는 B씨도 공사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코앞에 닥쳤는데 미준공으로 임차인을 받을 수 없어 밤잠도 설친다고 토로했다. 불법이지만 미준공 건물에 입주한 주민도 있다. 단독주택에 입주한 C씨는 전에 살던 전셋집에는 새로운 임차인 입주날짜가 다가오고, 대장동 집은 지난 6월 완공됐지만 미준공 상태가 계속돼 사실상 길바닥 이외에는 갈 곳이 없다며 구청에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전 입주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분당구는 도로준공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건물 3채에 대해선 불법으로 준공승인까지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지난 5월 아파트 인접 도로에 대한 사용개시와 입주가 진행돼 모든 도로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줄 알았다며 3건의 준공승인은 잘못 이뤄졌다고 말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지난 5월 아파트 입주가 임박, 일부 도로만 사용개시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도로에 대한 사용개시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 = 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이익금 1천793억원 환수를 위한 행정ㆍ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공개했다. 특히 보고 내용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도 담겼다. 천낙붕ㆍ김성훈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자산관리ㆍ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남의뜰에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인 초과이익 반환을 청구하고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 결의하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한 신탁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수 사장은 공사는 대장동 사업의 당사자이자 행정절차 및 소송의 주체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성남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오는 2025년 이내 준공한 지 15년 이상 된 단지 294곳에 14만1천593가구다. 시는 앞서 재정비안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곳 ▲유지관리형 130곳 ▲맞춤형 리모델링 16곳 ▲재건축 11곳 등으로 나눠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가구수를 1만3천471가구로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수ㆍ하수ㆍ공원ㆍ학교시설은 세대수 증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분야에선 국지도 57호선과 성남대로 일부 구간에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교통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총량은 2만2천657가구로 제시했다. 연도별 허가 총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검토해 진행된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12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법정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수립ㆍ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재정비안 설명 영상은 시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정보누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행ㆍ재정적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소규모ㆍ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 가구 구분형 리모델링 때는 가구당 200만원 이내 지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단지별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장려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 융자 때 이자 차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 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내년 3월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의회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합동조사단은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일반 시민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 1명과 대장동 원주민 2명도 시민합동조사단에 참여한다. 시민합동조사단은 3개월 가량 운영되며, 필요 시 3개월을 연장한다. 시민합동조사단은 시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자료 제출 거부 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시민합동조사단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까지 조사에 나서게 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과 대장동 원주민도 참여하는 만큼 로비특혜의혹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수익을 낸 성남의뜰이 이주자택지 분양 원주민들의 재정착 지원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대장동 이주자택지를 신청한 원주민들에게 재정착 지원차원으로 가구당 5천만원의 현금보상을 지급키로 했으나, 지난 7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원주민들은 지난 2018년 성남의뜰의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통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 결정에 반대해왔다. 이어 지난 2019년 이주자택지 감정가격이 10억~16억원으로 책정돼 원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에 성남의뜰은 이주자택지 분양자들에게 재정착 지원명목으로 5천만~1억원의 현금보상을 검토키로 했다. 이후 지난 6월 해당 지원금 대상을 이주자택지를 신청한 88가구 중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가구로 한정했으며, 가구당 5천만원을 지원키로 최종 논의됐다. 성남의뜰은 이주자택지 감정가격에서 상ㆍ하수도와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차감(3.3㎡당 300만원)과 취등록세 4.6%를 감면 등과 같은 기존 계획에 더해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원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원주민들도 해당 안이 조성원가 수준에 부족하지만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의뜰은 지원금 지급 예정이던 지난 7월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무산됐음을 원주민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이주자택지 88가구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44억원으로, 성남의뜰이 지난 3년간 화천대유 등 주주들에게 배당한 5천909억원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다. 이주자택지 분양을 신청한 원주민 A씨는 성남의뜰 지원금이 조성원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수용했지만 이마저도 갑자기 철회됐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수천억원의 이익을 낸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당시 성남의뜰에 근무하며 재정착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던 전 임원급 관계자는 현재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대장동 원주민에게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설명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