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성남중앙지하도상가 킥보드 ‘쌩쌩’…이용객들 ‘아찔’

지하상가에서 전동킥보드라니! 제정신입니까? 26일 오후 3시20분께 성남 중원구 성남 중앙지하도상가에서 만난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남성이 탄 전동킥보드가 스치듯 쏜살같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날 또 다른 남성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가며 아슬아슬하게 시민들 사이를 비집고 활보했다. 해당 남성의 왼손은 전동킥보드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오른손은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놓은 채 통화하며 달리고 있었다.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 내 여러 점포에서도 충전 중인 전동 킥보드들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는 수도권 지하철 8호선인 수진역과 신흥역을 잇는 길이 725m에 스마트폰 판매점, 의류ㆍ액세서리 매장 등 500여 점포가 입주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 중앙지하도상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보다 셔터로 설치된 매장이 많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를 사용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 주행은 불법이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전동킥보드가 소리없어 뒤에서 다가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매장에 진열된 옷을 보다 뒤돌아서는 손님이 전동킥보드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상인들의 전동킥보드 통제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실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방송도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도 제재하고 있지만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의회 야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행정조사 추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 조사를 추진한다.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야당은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11만2천861㎡ 부지에 15개 동, 1천233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 매각을 위해 지난 2011년 8월2013년 4월 8차례에 걸려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에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도와 시 등에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을 했고 용도변경이 논의됐다. 이후 지난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와 부국증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당초 감정평가액에 물가상승률 3%를 더해 2천187억원이었다. 특히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공동임대주택과 R&D 센터 조성이 변경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서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10% 민간임대)로 전환됐으며,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됐으며, 과거 이 지사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가 민간개발회사에 영입된 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시의회 야당은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조정해주고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며 민간업자가 3천억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며길이 300m의 옹벽은 높이가 최대 50m라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맞춰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김씨가 이 지사와 관계가 멀어진 것도 십여 년이 넘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백현동 아파트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특혜가 이뤄진 데가 이 지사의 과거 측근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감사에서 일부 다뤄졌지만,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성남=진명갑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환수 법률 검토”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선다. 은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시의 대응 방향을 알렸다. 은 시장은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손해배상 역시 별도로 법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대한 시의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오는 12월로 예정된 준공승인이 늦어져 주민들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반면 준공승인이 완료되면 성남의 뜰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이 마무리된다. 시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지난 12일 예산재정과장, 정책기획과장, 도시균형방전과장, 법무과장, 공보관 등이 참여하는 대장동 TF를 구성했다. 또 기업법 등의 대응을 위한 외부 전문가 추가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내 관련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성남시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이다는 기조 아래 운영되고 있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면서 글을 마쳤다. 성남=진명갑기자

‘돈다발’ 사진 제보자 장영하 변호사 “사진ㆍ사실 확인서 신뢰할 수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설의 제보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돈다발 사진과 제공자 박철민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2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박씨가 자신의 SNS에 렌터카사업 등으로 번 돈이라고 공개한 것으로 확인돼 사진의 신뢰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이자,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다. 돈다발 사진에 대해 장 변호사는 당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 지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박씨에 전해줬고 박씨가 이 지사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해 SNS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19일 박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박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현금 사진은 이 지사에게 수십차례 건너간 돈 중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로 현금이 이 지사에게 전달된 것을 직접 확인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장 변호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씨가 이 지사에게 전달한 돈의 전체 액수와 횟수에 관한 질문에도 장 변호사는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장 변호사는 박철민의 사실확인서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됐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돈다발 사진이 이 정도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됐으면 수사권을 발동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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