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60개소 어린이집, 1036억 ‘전방위 지원’

성남시는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1,036억원을 투입해 시내 660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전방위 지원한다. 우선 시는 오는 3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0세~2세아에게 매월 평균 347,000원, 만 5세아에게는 매월 200,000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0~35개월 미만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해 연간 총 25억8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 올 1월부터 취사부 종사자 인건비, 교사 장기근속 수당, 복리후생비가 확대 지원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비를 포함해 총 41억26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당초 보육인원 16인 이상 40인 미만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 월 200,000원을 보육현원 16인이상 1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교사의 장기근속 수당도 확대해 동일시설에서 1년~3년 재직한 반담당교사에게 추가로 월 3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또, 만0세~4반 담임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한다. 신설된 복리후생비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에게는 월 3만원을,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직원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또, 어린이집 시설의 냉난방비 지원금을 확대했다. 아동정원이 6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월 20만원 지원하던 냉난방비는 25만원, 31~ 60명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 30명 이하는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를 연간 총액 8억7900만원 지원한다. 성남시 가족여성과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은 영유아들에게 실제 제2의 집이나 마찬가지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최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부모의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교사의 처우 개선, 시설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 시내에는 시립 어린이집 46개소와 법인법인외 어린이집 6개소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52개소에 682명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608개소에는 3,312명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는 총 20,282명이다. <표. 2012년 보육료 지원 주요 내용>

“무료로 틀니 해드립니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연중 무료로 의치(틀니) 보철을 해 준다. 이 노인 무료의치 보철 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사업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4억3천88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성남시 치과의사회와 의치보철사업 협약을 맺었다. 각 구 보건소는 사업 대상자의 전신 건강 상태, 구강 상태를 1차로 검진해 의치 보철 가능 대상자를 선정하며, 성남시 치과의사회 소속의 100여군데 치과에서 의치 보철을 시술 받도록 지원한다. 시술 후 1년 동안은 무료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 후 4년간은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의치 보철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각 구 보건소(수정729-3858, 중원729-3919, 분당729-3979)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중원구보건소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은 대다수의 저소득층 노인은 구강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치아 잔존율이 낮아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앞으로 올바른 틀니 제공과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02년부터 노인 무료의치 보철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에만 172명의 노인들에게 의치 보철을 지원했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성남시는 1월 25일부터 오는 3월 말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 단속반을 꾸려 청계산, 영장산 등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에서 단속을 벌여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 뱀그물, 올무 등의 불법엽구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 동식물을 보관가공판매알선거래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폭발물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동절기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 공급 활동을 벌인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밀렵 행위자 등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시청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은 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야생동물의 영양 가치는 일반 가축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불분명한 각종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 도축과정이나 식용유통과정에서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 먹는 사람 모두가 처벌될 수 있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시아 흉강경 수술 교육단 초대 회장에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전상훈 교수가 흉강경 수술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아시아 지역 흉부외과 의사들이 참여하는아시아 흉강경 수술 교육단(Asia Thoracoscpic Surgery Education Program)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ATEP는 지난해 11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 태국, 인도 등 아시아 8개국의 대표들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졌고, 지난 18일 ATEP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또 오는 3월15일에는 상하이에서 실시간 화상수술 중계와 동물수술로 교육하는 제1회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흉강경 수술은 가슴을 크게 절개하지 않고, 겨드랑이 아래쪽 3곳을 절개한 뒤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고 비디오를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으로, 현재 폐암, 식도암까지 흉강경 수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전상훈 교수는 흉강경 수술의 도입 역사가 짧고, 한국에서 흉강경 수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흉강경 수술 기법을 배우길 원한다면서 ATEP을 통해 아시아 지역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흉강경 수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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