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5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엽구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 동·식물을 보관·가공·판매·알선·거래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폭발물·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나, 유독물 농약 또는 유사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밀렵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