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에스엘미러텍 한국환경공단 주관 스마트생태공장 완공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엘미러텍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환경공단과의 매칭 사업으로 지난 2월 총사업비 14억여원을 들여 에너지자원효율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대기방지시설로 필터박스 설치, 수질개선용으로 비점오염시설 설치, 폐기물 저감장치로 원심분리기 설치 등을 시작해 지난달 최종 완료했다.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이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공장 전환을 목표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기술과 설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에스엘미러텍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7% 저감 ▲공장 내 비점오염 저감장치 시스템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페기물배출량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공장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경영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협력으로 친환경 경영의 모범 사례를 보여 주며, 친환경 혁신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엘미러텍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 도입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흥물환경센터 ‘총체적 난국’… 이번엔 ‘견적 뻥튀기’

시흥물환경센터(K-water컨소시엄)가 시설 보수공사 과정서 견적을 부풀리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기관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과(過)지급된 세금을 회수하지 못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기관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불법 폐수 문제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수천만원을 부과(경기일보 11일자 10면)받았다. 16일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6월부터 K-water 컨소시엄과 2037년 5월까지 20년간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협약을 맺고 시흥물환경센터 운영을 맡겨 왔다. 시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연간 155억여원, 20년간 총 3천112억7천여만원을 운영 대가로 시흥물환경센터에 지급해야 한다. K-water 컨소시엄은 K-water가 51%, 리뉴어스㈜ 25%, ㈜이산 24%로 구성돼 K-water가 총괄 운영사로 리뉴어스㈜는 건조시설 운영, 하수처리시설은 ㈜이산이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K-water의 자체 감사 결과 공동수급자인 ㈜이산은 농도계실 배수펌프 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배관보온 공사를 하지 않고 완료한 것으로 보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재 단가 및 인건비를 표준품셈 대비 180% 높게 청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공기유량계 점검을 위한 워크웨이(계단길) 신설작업을 발주하면서 3회 분할 발주하고 견적가도 K-water 표준단가 대비 높게 적용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공동사업자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며 대표 주관사인 K-water 시흥물환경센터장은 국가계약법을 준수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K-water 감사실은 관련 업무 책임자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과대 집행 예산에 대한 회수 조치를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커녕 사실상 회수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 관계자는 “대수선 비용의 모든 결제 과정은 주관사를 통해 이뤄졌고 일부 사전 비용 등이 견적서에 녹아 들어간 부분은 있다”며 “고재(고물자재) 처리는 최초 컨소시엄 3사가 현장 경비나 직원 복리후생비로 쓰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경찰에서도 1차 무혐의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흥물환경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 업체 담당자를 인사 조치하고 공사 협력업체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제 1억원이 넘는 고재를 임의 처분한 증거를 수집해 관계자를 경찰서에 고발 조치,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측이 시에 추가 운영비를 요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체 관리를 잘못해 누수되는 비용을 시에 청구한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흥 단속권 없어 폐수 '골머리'…단속권위임 등 대책 절실

시흥시가 시흥스마트허브 내 고농도 악성폐수 불법 배출 문제로 부심하는 가운데 폐수배출업소 단속권한 부재로 속수무책이어서 해당 권한 부여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시로부터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사업을 위탁받아 대행 중인 시흥물환경센터는 환경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수천만원을 부과(경기일보 11일자 10면)받았다. 13일 경기도와 시흥시,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불법 폐수의 지속적인 유입을 막기 위해 시흥물환경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연인원 91명을 투입해 총 11회에 걸쳐 시흥스마트허브 내 맨홀 채수 및 분석 등 하수관로 수질 전수조사에 나섰다. 단속 권한이 없는 시는 수개월 동안 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하수관로를 따라 폐수 유입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내 안산시 성곡동 일원에서 고농도 불법 폐수가 버려지는 맨홀을 찾아냈다. 수질 조사 결과 TN(총질소) 기준 초과배출량이 18배, TP(총인) 22배, TOC(총유기탄소) 23배, 유해화학물질인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은 무려 기준치의 195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불법 폐수가 버려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점검했지만 점검 직전 폐수 유입량이 급감하고 불법 폐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합동점검 이후 또다시 고농도 악성 폐수가 감지되자 시는 단속권한이 없어 경기도에 폐수배출업체 특별점검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까지 단속을 미루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폐수배출 등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맨홀 전수조사까지 하게 됐고 특정 지역 의심 업체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자자체에 단속권한이 주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합동단속에서 폐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점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잰걸음…배출시설 효율 관리

시흥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으로 내년에도 추진키로 하고 16일부터 희망 사업장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는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내년 6월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시는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 14곳(1억3천여만원), 올해 24곳(7천여만원) 등 2년간 총 38곳에 2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3억6천만원을 확보해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관리 및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시흥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사업장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오는 1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방문 신청,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지원사업과 별개로 설치 대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시흥물환경센터 '수질기준 초과'…4년간 과태료만 4천여만원

시흥물환경센터가 수년간 폐수 유출로 관련 법규를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수를 유출하면서 해수 오염은 물론이고 시민 혈세까지 과태료로 줄줄 새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논란이다. 이 기관은 시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컨소시엄이 위탁 운영 중이다. 10일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6월부터 K-water 컨소시엄과 2037년 5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시흥물환경센터 운영을 K-water 컨소시엄이 맡아 왔다. 이런 가운데 K-water 컨소시엄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간 총 11회에 걸쳐 폐수 유출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TN(총질소) 초과 7회, SS(부유물) 초과 1회, TP(총인) 초과 2회, TOC(총유기탄소) 초과 2회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4천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이 불법 폐수 유입, 독성 물질 및 산·염기성 폐수 유입 등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였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주 운영사인 컨소시엄이 기준에 맞지 않은 물을 시화호 외해로 그대로 흘려 보낸 것이다. 시흥물환경센터 관계자는 “미생물을 이용한 CNR공법(섬모상 담체공법)으로 유입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폐수가 유입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폐수 단속 권한이나 관리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도 폐수 배출 단속 권한이 없어 현재로선 폐수 유입 의심 지역에 센서를 설치하고 관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토로했다.

시흥시장 “배곧송전선로 안전성 책임지고 보장하겠다"…서울대병원 내년 착공목표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 배곧신도시 송전선로 건설공사 관련 비대위 대표단 등 주민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 송전선로 공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6일 오후 배곧2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임병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배곧동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하는 송전선로 공사 관련 ‘배곧 주민과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한전 측의 설명 이후 1시간 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과의 대화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임 시장은 “우려하시는 전자파는 전혀 걱정 안하시도록 지하 80m 수준까지 내려서 시공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표를 믿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 시장은 또 “이달 9일부터 배곧2동 주민센터에 송전선로 관련 주민 소통센터를 만들고 한전과 시청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사전 설명을 통해 “지중으로 가면 전자파 영향 없다는 다양한 연구사례가 있다”며 “인근 부천시 등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자파 측정계에서 송전선로로 인한 유의미한 전자파 측정 사례가 전혀 없다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주민이 “서울대 안에 설치되는 변전소는 지상이냐 지하냐”고 묻자 한전 측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지상이든 지하든 안전을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주민이 “송도 전기공급 댓가로 시흥시가 5조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임 시장은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잘못 전달된 것이다. 소통센터를 만들어 직원들이 상주하며 계속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한전 측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착공 시기에 대한 질의에 임 시장은 “서울대병원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바이오특화단지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의정갈등 사태로 어려움이 있지만 착공시기는 올 12월 안에 결정이 된다. 내년 봄 착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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