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물환경센터 ‘총체적 난국’… 이번엔 ‘견적 뻥튀기’

불법 폐수 ‘과태료 폭탄’ 이어
시설 보수공사 견적 부풀리기
국가계약법 위반 징계 드러나
관계자 ‘고발’… 경찰 수사 중

시흥시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K-water컨소시엄이 운영 중인 시흥물환경센터 전경사진. 김형수기자
시흥시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K-water컨소시엄이 운영 중인 시흥물환경센터 전경사진. 김형수기자

 

시흥물환경센터(K-water컨소시엄)가 시설 보수공사 과정서 견적을 부풀리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기관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과(過)지급된 세금을 회수하지 못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기관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불법 폐수 문제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수천만원을 부과(경기일보 11일자 10면)받았다.

 

16일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6월부터 K-water 컨소시엄과 2037년 5월까지 20년간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협약을 맺고 시흥물환경센터 운영을 맡겨 왔다.

 

시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연간 155억여원, 20년간 총 3천112억7천여만원을 운영 대가로 시흥물환경센터에 지급해야 한다.

 

K-water 컨소시엄은 K-water가 51%, 리뉴어스㈜ 25%, ㈜이산 24%로 구성돼 K-water가 총괄 운영사로 리뉴어스㈜는 건조시설 운영, 하수처리시설은 ㈜이산이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K-water의 자체 감사 결과 공동수급자인 ㈜이산은 농도계실 배수펌프 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배관보온 공사를 하지 않고 완료한 것으로 보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재 단가 및 인건비를 표준품셈 대비 180% 높게 청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공기유량계 점검을 위한 워크웨이(계단길) 신설작업을 발주하면서 3회 분할 발주하고 견적가도 K-water 표준단가 대비 높게 적용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공동사업자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며 대표 주관사인 K-water 시흥물환경센터장은 국가계약법을 준수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K-water 감사실은 관련 업무 책임자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과대 집행 예산에 대한 회수 조치를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커녕 사실상 회수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 관계자는 “대수선 비용의 모든 결제 과정은 주관사를 통해 이뤄졌고 일부 사전 비용 등이 견적서에 녹아 들어간 부분은 있다”며 “고재(고물자재) 처리는 최초 컨소시엄 3사가 현장 경비나 직원 복리후생비로 쓰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경찰에서도 1차 무혐의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흥물환경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 업체 담당자를 인사 조치하고 공사 협력업체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제 1억원이 넘는 고재를 임의 처분한 증거를 수집해 관계자를 경찰서에 고발 조치,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측이 시에 추가 운영비를 요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체 관리를 잘못해 누수되는 비용을 시에 청구한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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