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16명 의원, 정재현 의원 ‘징계요구서’ 사무국 접수 논란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민, 비례) 등 16명이 정재현 의원(민, 가선거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사무국에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재현 의원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1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박순희 의원 등 16명은 지난 8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이해관계 신고)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위원장 직무) 위반으로 정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사무국에 접수했다. 징계 사유에서 정재현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13일, 당시 행정복지위원장 신분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임은분박순희 두 명 의원에 대해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했다. 정 의원은 같은 해 6월 27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당사자인 박순희 의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어 박순희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위반(사적이해관계 미신고)을 통보를 받았다. 박순희 의원 등은 정재현 의원이 중요한 질의와 회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를 위반한 것이고 박 의원 당사자가 회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에 책임을 묻는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할 책무를 지닌 위원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즉, 박 의원 등은 정재현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권익위에 질의회신 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2월경 실시한 부천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과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취재 결과 권익위는 정재현 의원이 2019년 6월 박순희임은분 의원에 대한 질의회신 사항과 2020년 12월경 실시한 부천시의회 실태점검과는 별건으로 무관하다는 견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위반(사적이해관계 미신고) 통보는 지난해 말 청렴도가 낮은 전국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한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라며 약 1년 6개월 전 질의 사항과는 상관성이 없으며 지난 2020년 11월 30일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적정 수의계약, 지방의회의원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등 중점 점검한다는 보도자료도 냈다고 말했다. 정재현 의원은 징계 요구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누구나 상급 기관에 대한 질의회신하는 업무는 일상 사무라며 더욱이 별건인 사항을 가지고 징계까지 요구한 데 대한 해당 의원들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박순희 의원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천시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 재직했고 지방의원 당선돼 2019년~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예산(꼬마마라톤) 2천만원을 심의했음에도 사적이해관계를 미신고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위반 통보에 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이라며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이의제기한 상태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옛 여월정수장 수도용지 폐기물 집하장 용도로 사용 물의

부천시가 폐기물 적치가 금지된 옛 여월정수장 내 수도용지 일부를 폐기물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미로 옛 여월정수장 내 수도용지 5만2천753㎡ 중 철거된 관사자리 일부를 지난 2019년 10월부터 폐기물 집하장으로 사용 중이다. 해당 터는 지난 2017년 8월21일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토지주들은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폐기물 적치 등도 금지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시는 이곳을 폐기물 집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는 시가 실시한 가로수 가지치기와 가로정비 뒤 발생한 폐보도블록과 깨진 콘크리트, 폐목재, 플라스틱, 비닐봉지, PVC관, 썩은 나뭇가지, 폐기물 쓰레기 등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원미동 주민 A씨(50)는 공사를 하다 보면 1t 화물차 1대 정도의 폐기물이 나와도 보관하지 못하고 발생 즉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집하장에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법을 지켜야 하는 시가 마음대로 폐기물 집하장을 만들고 임의로 사용한다면 무슨 명목으로 시민들을 단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용지였지만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녹지과가 가로정비 뒤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임시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가로정비 등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많지 않아 바로바로 처리하기 곤란해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1년에 한두번 처리한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수정·일몰해야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부천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마을주차장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재정적 측면을 고려, 정책을 수정하거나 일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조합과 LH 등과 공동으로 주택정비사업 시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을 하나의 복합시설물로 건립하는 마을주차장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5곳과 협약을 완료한 상태다. 협약은 건축비 일체는 시가 부담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하며 임대료는 2년마다 평가하고 토지에 대한 지분은 3.3㎡만 매입하며 기간은 건물이 존치하는 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진아 시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마을주차장사업 대상지인 여월동 85면 공사비임대료 합산 62억원과 괴안 삼협 50면44억원5천만원, 오정동 80면88억원, 춘의동 56면56억원 등 4곳을 평균 계산하면 1면당 9천410만원이 든다며 시가 5년 간 부지로 매입한 공영주차장 9건에 대해 평균비용은 1면당 1억88만원이 들어 그 차이는 1면당 688만원으로 마을주차장이 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600여만원이 싸지만 마을주차장사업은 토지 지분이 3.3㎡도 없다. 부지로 매입한 공영주차장은 토지가 그대로 남아 40년 후의 시 재정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부천시가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기보다는 후대를 감안,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손해가 뻔히 보이는 사업을 수정하거나 일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계속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도심은 인구밀도가 높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주민을 위한 사회편익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외제 차 몰며 ‘고의 사고 52번’…5억대 합의금 가로챈 동창들

4년 동안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5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가로챈 학교 동창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9)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 B씨(29)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 등 차량 10대를 몰고 다니며 52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5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접촉사고를 내고는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또 수리기간이 길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주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대다수가 중고차 딜러로, 자신이나 부모 명의 차량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매월 12차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주범 2명을 구속했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시민단체 상동역 장애인 사망 관련 서울교통공사·부천시 고발

부천 상동역 화장실에서 50대 장애인이 소화용 이산화탄소 중독돼 숨진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부천상동역장애인화장실사망사건대책연대는 오는 9일 부천시청 앞에서 상동역 장애인사망사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3월9일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쓰러진 A씨가 2시간 만에 발견되고 끝내 숨진 건 운영감독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안전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57분께 상동역 변전실에서 감전사고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뒤 2시간가량 지난 오후 8시9분께 30m가량 떨어진 장애인 화장실에서 한 시민에게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부검 결과 A씨는 변전실에서 배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당시 SNS에 여러 기관이 출동했고,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도 장애인 화장실에 장시간 계셨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평소의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다.고칠 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고당시 화장실을 다녀온 중학생의 경우 매스꺼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었다며 화장실 부상자가 있었는데도 장애인 화장실을 살피지 않은 건 안전사고 대응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변전실에서 작업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근로자의 실수로 감전사고가 나고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A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이들의 조사가 끝나면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마을버스회사 불법 경정비·불법 세차 물의

부천의 한 마을버스회사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조립식 컨테이너를 무허가로 설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버스 경정비세차 등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 회사는 차고지가 아닌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입구에 수개월째 밤샘주차를 해 물의(본보 5월13일자 인터넷)를 빚은 바 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로 마을버스회사를 운영하다 지난 2016년 3월30일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차고지를 B사 차고지인 부천시 괴안동 246번지에 13대를 등록했다. 하지만 A사는 운행이 끝나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입구 일대 시유지 옥길동 459-3 도로부지 213.6㎡를 시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아 밤샘주차하고 있다. A사는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년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경정비와 세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시는 수년 동안 A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다 지난해 10월 무허가 조립식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 367만원만 부과했다. 일각에선 A사가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경정비세차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과 관련해지난해 10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 그동안의 단속을 미루고 방치한 책임을 면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A사 사장 C씨는 여객운수법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정비와 세차 등 불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존·폐 설문조사…지역예술계 ‘뿔났다’

부천시가 문화예술발전기금 존속과 폐지, 향후 운영 관련 지역 예술단체(개인)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기금 폐지 의도를 담은 요식행위라며 지역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리가 연 2.5%에서 1.5%로 인하돼 문화예술발전기금 이자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예술단체의 지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지역 예술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난 1995년 지역 문화예술 진흥 도모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50억 원을 조성했다. 시는 매년 기금 조성액의 이자 수입 연 1억1천만 원으로 지역의 80여 개 단체에 각 140만 원의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금의 이자 수입은 연간 약 7천500만 원으로 줄어 50여 개 단체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방향을 놓고 기금을 존속하되 지원단체 규모를 축소하는 1안과 기금을 폐지(일반회계 귀속)하고 지원 규모를 동일하게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2안을 놓고 의견수렴 중이다. 이에 지역예술계는 문화예술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역예술계 관계자 A씨는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가 갑자기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폐 의견을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자가 감소하면 기금을 지금의 2배인 100억 원으로 늘리면 충분할 텐데 멀쩡히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해 소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시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이 부족해도 참고 견뎌왔다며 더는 예술계를 무시하는 부천시의 예술 정책을 묵과하지 않겠다. 시는 지원된 예산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각종 문화정책에서 예총 산하단체와 사전 의견을 교환하도록 장덕천 시장에게 요구하겠다고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을 폐지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이자 수입이 감소하면 사업 규모가 축소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 예술단체(개인)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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