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감평 환지승인 주민재산권 강탈 행위”

김포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미보상 토지주들이 9일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동진)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환지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 주민들은 27㎡ 짜리 땅을 시행사 직원 등의 명의로 58명으로 쪼갠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의 감정가는 공시지가보다 높게, 아직 매입하지 않은 주민들의 토지는 낮게 평가했다며 엉터리 감정평가로 환지를 승인한 것은 주민재산권을 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와 시행사, 어용조합이 한통속으로 주민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며 적법한 환지 승인인지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오전 한 때 시청앞의 시위장소를 위반해 시청으로 진입, 시청내 광장에서 30여분 집회를 강행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집회 과정에서 비대위와 시장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조승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제132회 정례회의 특위장에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국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합자격과 감정평가 등에 대해 그간의 경위를 따졌다. 조 의원은 특위 결과 시의 심각한 오류를 확인했다며 풍무2지구의 사업 추진상 위법성이 밝혀져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혀 풍무2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수중음파탐지기 설치하면 어디서 고기 잡나…”

김포지역 어민들이 철책제거에 따른 수중감시장비 설치로 어획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김포시와 하성면 전류리 어민들에 따르면 시는 군과 협의를 거쳐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경계력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포구 일원에 수중음파탐지장비(SONA)를 설치할 예정이다. 음파탐지장비는 수중에서 한강하구로 침투해오는 적을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하구 철책 철거에 따라 경계임무에 필수적인 장비다. 군은 당초 이 장비를 일산대교 부근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군 작전상 전방지역인 전류리 지역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전류리로 변경했다. 설치지역 변경은 일산대교 지점보다는 전방지역인 전류리 포구 부근이 적 감지시 소탕에 유리하다는 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의 요청에 따라 시는 사계절 최대 간조시 7m이상의 수심을 보이는 전류리 포구 부근에 음파탐지장비를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어민들은 지역 어민들의 최대 어장인 전류리 포구 일원에 음파탐지장비가 설치되면 조업영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보상대책과 대체 소득원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성득 한강내수면자율어업공동체 위원장은 전류리에서 1㎞ 정도 북쪽에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지역은 대부분 갯벌지역으로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게 시와 군의 입장이라며 결국 장비설치지역을 이전할 수 없다면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수중감시장비 설치로 어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계량화할 필요가 있어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며 대체 소득원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금정사 ‘석조여래좌상’ 道문화재로 지정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금정사(金井寺)의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이 경기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관내 전통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를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금정사(金井寺) 소장의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의 경기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 최근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75호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신라 진흥왕(540~576)때 창건된 고상사(高上寺)로 알려진 금정사는 조선 인조5년(1627년) 원종의 무덤인 장릉이 세워지면서 봉릉사(奉陵寺)로 개명돼 장릉의 원찰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여러 차례 중수 과정을 거쳐 1974년 비구니 정념이 크게 중건불사를 일으키면서 하늘우물이라는 뜻의 금정사(金井寺)로 개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1974년 불사 당시 창건된 대웅전과 조선말기의 사대부집을 이건해 온 요사채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전통사찰 보유 문화재 정밀 조사에서 금정사에 조선시대 불화 2점과 불상(석조여래좌상) 1점이 보관돼 있음을 확인, 경기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었다. 시는 금정사의 석조여래좌상은 경주 불석(佛石)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몸에 비해 큰 얼굴과 어린아이 같은 표정, 양 무릎 위에 나란히 올린 손의 자세 등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도 석고와 같은 부드러운 질감과 깔끔하게 처리된 법의의 윤곽선, 불신과 법의의 유기적인 처리 등에서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흠 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금정사를 비롯한 김포의 전통 사찰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 김포의 역사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위례’ 군부대 ‘대곶’ 이전 협의 요청

부지 3만3천㎡ 추가 따라 사전 법적이행안 軍통보 김포시가 위례신도시 군부대의 김포지역 이전(본보 4월 26일 자 10면)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에 10여 가지의 인허가 등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시는 국방부가 요청해온 군사시설 이전계획 검토에 대해 2개월여간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산지전용허가 등 사전 협의사항을 최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협의사항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것, 사업면적이 3만㎡이상이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이행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지가 시 도시계획도로(대곶 대로 2-1호선)에 저촉되므로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대상지 중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무상귀속 협의도 사전에 선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가 이전해오는데 필요한 13만여㎡ 중 9만9천여㎡는 기존 군부대이며, 3만3천㎡ 정도가 추가된다며 추가 부지가 경사가 크지 않고 수목도 대부분 잡목들로 부대 이전에 큰 문제가 없어 법적 이행사항만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라 신도시개발지에 편입된 육군 기무부대 중 일부를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산88 일원 12만1천690㎡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항공기 소음대책 제외지역 소음대책사업 신청 저조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김포지역 주택의 보상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해 정부의 소음대책 지원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공항공사와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의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로 서울 강서양천구로구, 인천 계양구, 부천김포광명시 등 기존 소음대책지역 중 2만여 가옥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됐다. 당시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 소유자들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음대책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방음시설 및 유선, 케이블TV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음대책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상당수 주택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혜택은 놓칠 처지에 놓여있다. 현재 소음대책 제외지역 내 2만여 가옥 중 지원사업을 신청한 가옥은 1만5천여 가옥으로 아직도 5천여 가옥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지역 역시 1천여 대상 가옥 중 580가옥만 신청한 상태다. 공항공사는 이들 가옥이 대부분 임대된 주택으로 실 소유주에게 사업 내역이 전달되지 않아 신청이 저조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내문 발송과 스티커 부착, 방문 조사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직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최근에는 인력까지 고용해 미신청 가옥들을 직접 찾아 다니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2015년 말까지 대상 가옥에 대한 방음벽과 유선케이블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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