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나루 인증, 시설보다 품질에 점수줘야”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금빛나루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의회 조윤숙 의원은 11일 열린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09년 금빛나루의 상표등록 이후 시는 올 연말까지 총 7개 경영체에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부담 50%와 함께 시비 50%의 총 1억원 포장재비 지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빛나루 인증만 받으면 커다란 수익 창출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 하나로 많은 노력을 해온 경영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었는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상표 인증을 위한 여러 분야의 심사기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이 시설에 맞춰져 있어 시설보다 우수한 품질에 더 큰 배점을 줘 비록 부족한 시설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품을 생산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채소의 경우 조례상으로는 개인의 신청이 가능토록 돼있으나 연구회란 이름으로 신청토록 해 만의 하나 어렵게 받은 인증이 한 두 농가의 실수로 모든 농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시에서 인증받은 농특산물이 관내에 직접 공급, 우리 아이들이 더욱 신선한 농특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도시철 PIMAC 검토 딜레마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PIMAC이 최소 검토시한을 6개월로 잡으면서 도시철도 민자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0일 김포시와 PIMAC에 따르면 PIMAC은 시가 지난 7월 말 의뢰한 ㈜비스타(가칭)의 김포도시철도 민자사업안에 대한 적격성 검토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영록 김포시장이 10월 말로 못박은 민자사업 검토시한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사실상 민자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7월 17일 민선5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자제안을 PIMAC에 의뢰해 10월 말까지 민자의 가능 여부를 확정, 연말 재정사업으로 차량을 발주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민자사업 제안자인 ㈜비스타가 지난 7월 김포도시철도 민자사업 수정제안 당시 10월 말까지 PIMAC의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안을 취소하겠다는 선 취하원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돼 민자사업 무산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PIMAC의 적격성 검토는 총 3단계로, 1단계 경제재무성 여부의 타당성 분석, 2단계 민자와 재정을 구분해주는 적격성 분석, 3단계 대안제시로 이뤄져 있다. 1단계 경제재무성 타당성 검토에서 1.0이상 나와야 2단계 적격성 분석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토를 마치는데만 4개월여가 걸린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맡고 있는 PIMAC의 적격성 검토기간은 업무처리치침상 6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시한인 6개월만 잡아도 내년 1월이 되야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재정사업으로 가야할 경우 올 연말까지 차량발주를 마쳐야 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예정된 10월 말을 넘기게 되면 사업비가 하루 2~3억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심각한 고민거리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라도 10월 말까지 마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11월 말이 돼야 나올 것 같다며 타당성 검토에서 1.0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종 적격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비가 늘어 민자활용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멸강나방 초비상 김포 양촌·대곶 등 확산…방역당국 긴장

김포지역 농촌지역에 중국종으로 알려진 멸강나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5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읍면동 농경지역을 예찰한 결과 양촌읍과 대곶하성면 등에 멸강나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벼를 비롯한 사료작물과 과수, 채소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멸강나방은 올해 78월께 중국 동북과 화북지역에서 발생돼 극심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기류를 타고 중국 서해안 지역에서 대량으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멸강나방은 성충이 날아와 산란 후 유충 과정을 거쳐 옥수수, 벼, 갈대, 잔디 등 벼과식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냇가, 숲풀 등에 20~30개씩 총 7백여 개 정도의 알을 산란하고 4~5일이면 부화해 애벌레 시기 1~5일 동안 밤낮없이 사료작물, 옥수수 등의 잎만 갈아 먹다가 차차 다른 벼, 과수류, 채소류 등으로 이동해 큰 피해를 일으킨다. 또 어린 벌레가 자라 4령(15㎜) 이상으로 커지면 야행성으로 변하고 작물을 갉아먹는 속도가 더욱 빨라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특성이 있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멸강나방은 조기 예찰을 통한 초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충 발생 초기에 적용 농약을 뿌려야만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법원 “김포시 부과는 합당 조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놓고 건설사 무효소송

법원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한 시행사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한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김포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A건설이 지자체가 부과한 부담금 20억여원이 부당하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부담금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담금 부과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행위로, 타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공공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사의 주장에 대해 법률이 개정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면서 개정 전 법률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일 뿐, 개정 전 법률이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거나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나 조례가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건설은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56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면서 해당 아파트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지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며 시가 3차례에 걸쳐 부과한 22억9천600여만원의 부담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