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항공기 소음대책 제외지역 소음대책사업 신청 저조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김포지역 주택의 보상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해 정부의 소음대책 지원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공항공사와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의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로 서울 강서·양천·구로구, 인천 계양구, 부천·김포·광명시 등 기존 소음대책지역 중 2만여 가옥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됐다. 당시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 소유자들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음대책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방음시설 및 유선, 케이블TV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음대책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상당수 주택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혜택은 놓칠 처지에 놓여있다.

현재 소음대책 제외지역 내 2만여 가옥 중 지원사업을 신청한 가옥은 1만5천여 가옥으로 아직도 5천여 가옥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지역 역시 1천여 대상 가옥 중 580가옥만 신청한 상태다.

공항공사는 이들 가옥이 대부분 임대된 주택으로 실 소유주에게 사업 내역이 전달되지 않아 신청이 저조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내문 발송과 스티커 부착, 방문 조사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직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최근에는 인력까지 고용해 미신청 가옥들을 직접 찾아 다니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2015년 말까지 대상 가옥에 대한 방음벽과 유선·케이블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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