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한 시행사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한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김포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A건설이 지자체가 부과한 부담금 20억여원이 부당하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부담금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담금 부과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행위로, 타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공공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사의 주장에 대해 “법률이 개정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면서 개정 전 법률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일 뿐, 개정 전 법률이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거나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나 조례가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건설은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56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면서 “해당 아파트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지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며 시가 3차례에 걸쳐 부과한 22억9천600여만원의 부담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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