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앞둔 평택~안중 철도... 가뭄에 콩나듯 운행 ‘원성’

한국철도공사의 평택역과 안중역을 잇는 철도(경기일보 7월26일자 8면) 운행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운행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 평택 서부권역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와 평택시에 따르면 포승~평택 단선철도 30.8㎞ 구간 가운데 안중역~평택역 구간(22.8㎞)이 다음 달 1일 개통해 2일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등 본격화한다. 충남 홍성과 화성 송산을 잇는 서해선도 같은 날 개통식을 열고 다음 달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안중역~평택역을 오가는 데는 3~5량 전동차가 투입되며 14분이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운행 횟수는 당초 계획한 하루 22~24회에서 대폭 줄어 하루 편도 3회, 왕복 6회 등 하루 9회 운행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측이 현재의 수요가 계획 당시 보다 저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중역 개통으로 평택 서부권역과 동부지역 간 연결성이 좋아지면서 국도 38호선의 통행량 분산 등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역 자체가 안중지역 도심과 멀리 떨어졌고 버스 등으로 역까지 이동하기 불편한 점을 감안하면 굳이 배차간격이 긴 철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김성탄씨(36·평택시 안중읍)는 “왕복 20회라면 모를까 배차간격이 이대로라면 20분 이상 더 걸리더라도 버스를 이용하지 열차를 탈 이유가 없다”며 “열차가 많아야 수요가 늘어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역 개통에 맞춰 안중터미널이 기점·종점인 버스노선을 안중역까지 늘리기로 했다”며 “내년 추가 차량 투입 계획이 있다고 해 운행 증회를 요청했으며 현재 운행 횟수로는 수요가 늘기 쉽지 않아 기본적으로 수요를 늘리기 위한 증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건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스쿨존도 아랑곳않아… 평택 주택가 밤샘주차 '몸살' [현장의 목소리]

“평소 도로에서도 전세버스나 화물차는 난폭한데 밤에는 도로마저 점령하고 있습니다.” 16일 0시께 평택 안중읍 송담지구 한 도로. 자정을 넘어선 시간임에도 도로변에 주차된 전세버스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파트단지 도로에는 아예 대형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포승읍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단지와 원룸가 둘레 도로변은 나란히 트레일러, 전세버스,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차량) 등이 늘어선 차고지로 변해 있었다. 주민 이모씨(35·평택시 안중읍)는 “일요일엔 화물차량과 버스가 도로를 점령하면서 왕복 4차로가 2차로로 줄어든다”며 “신고를 피하려고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려 놓기도 하는데 위험성을 생각하면 시가 차고지 증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평택지역 곳곳이 늘어난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밤샘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화물차 등록대수는 2020년 6천817대, 2021년 7천570대, 2022년 7천954대, 2023년 8천296대 등에서 올 9월 말 기준 8천476대를 기록했다. 전세버스도 2020년 1천145대, 2021년 1천321대, 2022년 1천523대, 2023년 1천617대 등으로 증가 중이며 올 9월 기준 1천661대로 확인됐다. 밤샘주차에 적발된 화물차는 2020년 184건에서 올 9월 말 기준 299대로 늘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전세버스도 2022년 123대에서 올 9월 기준 161대로 집계되면서 밤샘주차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샘주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 대부분이 빠르게 출퇴근하기 위해 집 근처에 차를 대면서다. 화물차는 상하차 시간 등을 맞춰야 하는 등 이유로 차고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는 대부분 통근버스인 까닭에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평택 내 공영 화물차 차고지가 없는 데다 민간이 운영 중인 화물차휴게소(1만2천591㎡)가 있으나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인력이 부족해서다. 밤샘주차 특성상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이뤄지는데 단속 인원은 남부 2명(시청), 서·북부 3명(종합관제사업소) 등 5명에 불과하다. 신진기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영차고지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운수업체 등이 공익적 차원에서 조성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전담 인력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문제지만 밤에만 근무하는 인원을 뽑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용죽지구발전協, ‘용죽마을 한마음대잔치’ 개최

용죽지구발전협의회(위원장 안성훈)는 최근 용죽동 생기자리공원에서 ‘용죽마을 한마음대잔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비전센트럴푸르지오, e편한세상 비전센터포레, 비전레이크푸르지오, 비전아이파크평택, 비전지웰테라스 등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가 준비했다. 주민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인 마술쇼를 시작으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 줄넘기 시범, 노래 경연, 태권도 시범 등이 이어졌다. 이날 정장선 시장, 강정구 시의회 의장, 김현정 국회의원(민주당·평택시병), 서현옥·윤성근 도의원, 김순이·김산수 시의원, 황진규 비전2동장 등도 참석해 축하했다. 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축제를 준비해 주신 4개 아파트단지 회장과 관계자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공동체 사업이 잘되도록 돕겠다”며 “계속해서 의회와 상의하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은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용죽마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2026년 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교육하기 좋은 마을로 발전하고 있다”며 “교육환경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평택시, 새 공동주택 건축기준 마련

평택시는 지역에 들어설 모든 아파트단지 내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10일 오후 5시 시청 브리핑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시 미래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건축기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규 건축하려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소방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단계부터 기존 배치나 조감도가 아닌 단지 전체를 시뮬레이션해 주변 도로에서 보행자 시선으로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하도록 건축기준도 강화했다. 획일적인 공동주택 단지로 이뤄진 도시 경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외관 개선 시도는 경관과 건축심의 단계에 치중됐으나 지구단위계획과 교통계획을 확정한 후 단지 배치와 외관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새 기준은 오는 14일 공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각종 심의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한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앞서 시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건축기준안 수립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6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7월 포럼 개최, 8월 공동주택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거쳐 이번 건축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건축기준 강화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여러 형태와 높이로 어우러진 특색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며 도시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은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최근 10년간 140개 단지 약 10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은 도시 경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간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를 근본적으로 탈피해 도시 전체 경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평택~룽옌 항로 막은 ‘야심만만’ 中의 모순

중국의 용선(임차 선박)을 이유로 평택항~룽옌항 카페리 선사 여객 운항 불허(경기일보 9월20일자 10면)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페리 선사 대부분이 용선한 선박을 운항하고 있어서인데 해양수산부가 항로 재개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9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 다섯 곳 가운데 선박 소유권을 얻어 자사 선박을 운영하는 곳은 한 곳으로 확인됐다. 영성대룡해운(대룡훼리)을 포함해 네 곳은 용선 방식으로 카페리 선박을 운항 중이다. 지난해 8월 카페리 여객 재개에도 안전검사와 용선 등을 이유로 1년 넘도록 대룡훼리의 여객 운항 재개를 막아온 중국 측 주장은 모순인 셈이다. 앞서 중국 측은 지난달 칭다오에서 열린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에서도 평택~룽청 등 4개 항로 여객 운항 재개에 대해 자국법에 따라 임차 선박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를 두고 항만 일각에선 중국이 모든 카페리 선사를 차지하려는 야심으로 한국 측이 지분의 80%를 차지하는 대룡훼리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성토 중이다. 박기철 평택대 중국학과 교수는 “용선을 빌미로 사람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해수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과 한국이 서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배가 오가고 있지만 모든 카페리 선사와 선박이 중국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해의 제해권을 가진 게 누구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과 논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평택항~룽옌항 운송 재개 불발…강경 대응 목소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95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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