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의 광교산 환경정비계획이 경기도 승인을 받음에 따라 상광교 보리밥집 등 음식점의 영업행위가 합법화 될 전망이다. 시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추진한 환경정비계획이 지난달 30일자로 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교지역에 대한 친환경 종합관리 및 일부 규제완화를 위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주민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정비구역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돼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공공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계획 수립 시행 후 지정하게 된다. 이번 도의 환경정비계획은 조건부 승인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및 불법 건축물의 정비, 축산계 오염원의 상수원 유입방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원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상하광교동은 지난 1971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상대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으로 이번 환경정비계획 승인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의 일부가 완화되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시 원거주민의 주택에 대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규모:100㎡이하)이 가능해지며,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면적이 증가(100㎡ 200㎡)하고, 식품, 잡화 등 일용품 소매점, 이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등의 신 증축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의 실행완료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함으로, 광교지역 친환경종합발전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2-12-06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