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8천㎡ 규모 주말농장 개장

의왕시는 8천㎡ 규모의 행복가꿈 주말농장을 개장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도시민을 위해 지난달 29일 내손 1·2농장에 이어 31일 월암농장이 개장했다. 올해 주말농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손1 주말농장과 사회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내손2농장 및 월암 주말농장에 385계좌가 분양됐다. 행복가꿈 주말농장은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작물을 직접 재배해 보고 자연과 교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매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3개 권역에 대한 주말농장 개장 행사를 마련해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시민들에게 이용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텃밭 가꾸기 책자를 배부해 일반 참여자들에게 작물 재배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지부장 박종태)는 행사 당일 시민들에게 상추 씨앗을 배부해 올 한 해 주말농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했다. 김성제 시장은 “주말농장은 단순한 농사 체험을 넘어 가족, 이웃과 교류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올해 주말농장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검사 사칭 2억800만원대 보이스피싱범...60대 2명 구속

공무원으로 속여 금품을 가로챈 6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의왕경찰서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와 송금책 B씨 등 60대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C씨 등 3명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2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농협 의왕공단지점에서 고액의 수표 2장을 타행으로 송금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이 시간을 끌자 수표를 송금하기 위해 인근 농협 갈미출장소로 이동했다. 이어 오후 4시30분께 ‘고액의 수표를 타행으로 송금하려는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이 지점에 왔다갔다. 경찰에 신고 부탁한다’고 농협 공단지점 직원이 내부 메신저에 올린 글을 본 갈미출장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 직원들의 예리한 관찰력과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시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점 이야기’, 볼로냐 라가치상 지속가능성 부문 선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가 출간한 민주인권그림책 시리즈 중 한 권인 ‘두 점 이야기’(요안나 올레흐 글, 에드가르 봉크 그림, 이지원 옮김)가 2025 볼로냐 라가치상 어메이징 북셸프 지속가능성 부문에 선정됐다. 볼로냐 라가치상은 매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기간에 아동도서 중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해 수상하는 상이다. 28일 사업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주인권그림책 시리즈를 기획, 지난해 사업회와 사계절출판사는 8권의 그림책 시리즈를 출간했다. 어메이징 북셸프 지속가능성 부문에 선정된 ‘두 점 이야기’는 유엔(UN)의 2030 의제인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탐구한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는 지속가능성 분야로 2025년 볼로냐 도서전뿐 아니라 2026년 뉴욕 유엔(UN)본부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두 점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독자가 직접 타공판을 이용해 대답을 찾아가는 참여형 논픽션 그림책으로 여성을 상징하는 분홍 점과 남성을 상징하는 파랑 점을 사용해 성역할과 평등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이재오 이사장은 “민주인권그림책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민주화운동기념관과 관련, 기획된 만큼 그림책을 통해 일상 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총 8권의 시리즈로 구성된 민주인권 그림책은 올해 6월 개관 예정인 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 ‘찾아가는 시장실’로 학부모와 소통 교육 발전방안 모색

의왕시는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34차 찾아가는 시장실’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시장실’은 의왕시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부모 대표 및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안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교육 관련 역점사업과 2025년 주요 시정 현안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학부모들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마련, 재개발·재건축 지역 통학로 안전 확보, 의왕초교 앞 육교 수시 관리 요청, 학교시설 개선 문의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시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추진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해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 학부모는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직접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개선방안을 논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왕시가 전국 최고의 교육 으뜸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제 시장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이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교육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시장실’은 향후 6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을 만나는 것은 물론 소통을 원하는 사회단체와 분야별 연합회,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왕소방서, 공동주택 관계인 대상 ‘더 안전한 공동주택’ 교육

의왕소방서(서장 황은식)는 공동주택 관계인을 대상으로 ‘더 안전한 공동주택’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의왕시내 아파트에서 연평균 27건에 달하는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밀집된 구조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인의 철저한 예방의식과 초기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관내 공동주택 111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대형화재 예방과 공동주택 관계인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세대별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홍보를 비롯해 아파트 피난안전 매뉴얼(관리자·입주자용) 안내, 옥상 출입문 대피경로 표시 등 안전수칙 교육, 세대 점검기한 만료 전 점검 독려, 주택 내 피난시설 및 화재예방수칙 교육, 상황별 화재대피요령 안내 등 실생활 중심으로 진행됐다. 황은식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한 세대의 불씨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인의 예방의식과 초기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며 “더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관계자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왕시감사담당관실, 이유없이… ‘논란의 도공 임원’ 자체 감사팀에 이첩

의왕도시공사 임원의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주민투표 강요 논란’과 관련,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 해당 임원에 대해 의왕시 감사담당관실이 감사 후 징계할 것을 권고(경기일보 26일자 5면)한 것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공사 자체 감사팀에 감사를 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로부터 이첩받은 도시공사 감사팀은 도시공사 해당 임원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주의 조치에 그친 감사 결과를 내놓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의왕시와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옴부즈만에 따르면 시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주민의견 수렴절차 위법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의왕시의회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11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38일 동안 조사한 결과 ‘의왕도시공사 A임원이 지난해 9월8일 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실시한 주민e직접누리집(juminegov.go.kr)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행위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 등에 대해 투표강요 행위 및 부당한 지시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고 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시 옴부즈만은 “도시공사 감사 부서가 임원보다 하위직에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감독권한이 있는 시 감사담당관실로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막중한 책무를 지난 도시공사 임원이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투표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 제21조의2 제2호(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및 제5호에도 위배돼 같은 시행내규 제33조(징계)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감사담당관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공사 감사팀에 이첩했다. 이에 도시공사 감사팀은 올해 1월8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실시, “도시공사 A임원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어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없어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시 감사담당관실의 책임 회피이며 결국 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무슨 이유로 시 감사담당관실이 도시공사 감사팀으로 이첩했는지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에서 이첩돼 감사를 실시, 자문변호업체 네 곳에 자문한 결과 세 곳은 위반사항이 없고 한 곳도 위반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옴부즈만이 지적한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지만 향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 시에서 직접 감사하지 않고 도시공사에도 감사팀이 있어 직접 감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도시공사 감사팀에 이첩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의왕도공 임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개입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9

의왕도공 임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개입 '논란'

의왕도시공사 임원이 신사옥에 설치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설문조사 실시 행위를 방해하는가 하면 공사 직원들에게 투표 강요 행위 및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으로부터 ‘의왕시가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의회, 의왕시 옴부즈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3년 2월 의왕시 삼동 260-2에 우체국 부지와 파출소 부지를 폐지하고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신축할 예정으로 같은 해 10월 부곡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공사는 신사옥 1층에 강당과 동아리방, 카페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며 동아리방을 어르신 나눔 봉사 및 반찬 나누기 행사 등을 위한 2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공유주방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해 9월3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사 신사옥 1층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유주방이 설치돼야 하고 공유주방에 설치될 공간에 카페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도시공사 사옥 500m 이내로 설정해 의왕역과 도깨비시장, 부곡동주민센터, 의왕신협, 부곡스포츠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 방침인 카페 또는 주민이 원하는 공유주방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자 박현호 시의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모두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볼 수 없고 가구원 전원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임원인 A본부장은 지난해 9월8일 도시공사 팀장급 이상 간부급 단체카톡방에 긴급 전달사항이라며 ‘신사옥 1층에 카페(시 방침)vs공유주방(일부시민)오늘밤 12시까지 투표입니다. 현재 45대67로 공유주방이 우위입니다. 공유주방이 설치되면 음식조리 냄새와 바퀴벌레가 번식돼 공사 사옥의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의왕에 주소를 둔 전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카페에 투표하고 팀장들은 개별 보고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1월4일 ‘도시공사 임원이 의왕시에 거주하는 공사 직원들에게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미리 정한 특정시설(주민쉼터)에 투표하도록 강요해 시민으로서의 자율적 행동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왜곡했다’며 시 옴부즈만에 조사를 의뢰했다. 시 옴부즈만은 ‘도시공사 A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임원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행위일 뿐 아니라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 내규에 위배돼 징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A임원은 “도시공사 임직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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