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위반사항 無, 주의 조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의왕도시공사 임원의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주민투표 강요 논란’과 관련,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 해당 임원에 대해 의왕시 감사담당관실이 감사 후 징계할 것을 권고(경기일보 26일자 5면)한 것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공사 자체 감사팀에 감사를 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로부터 이첩받은 도시공사 감사팀은 도시공사 해당 임원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주의 조치에 그친 감사 결과를 내놓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의왕시와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옴부즈만에 따르면 시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주민의견 수렴절차 위법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의왕시의회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11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38일 동안 조사한 결과 ‘의왕도시공사 A임원이 지난해 9월8일 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실시한 주민e직접누리집(juminegov.go.kr)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행위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 등에 대해 투표강요 행위 및 부당한 지시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고 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시 옴부즈만은 “도시공사 감사 부서가 임원보다 하위직에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감독권한이 있는 시 감사담당관실로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막중한 책무를 지난 도시공사 임원이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투표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 제21조의2 제2호(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및 제5호에도 위배돼 같은 시행내규 제33조(징계)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감사담당관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공사 감사팀에 이첩했다.
이에 도시공사 감사팀은 올해 1월8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실시, “도시공사 A임원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어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없어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시 감사담당관실의 책임 회피이며 결국 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무슨 이유로 시 감사담당관실이 도시공사 감사팀으로 이첩했는지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에서 이첩돼 감사를 실시, 자문변호업체 네 곳에 자문한 결과 세 곳은 위반사항이 없고 한 곳도 위반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옴부즈만이 지적한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지만 향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 시에서 직접 감사하지 않고 도시공사에도 감사팀이 있어 직접 감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도시공사 감사팀에 이첩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의왕도공 임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개입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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