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재난, 사고 등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했다. 14일 군포시에 따르면 대상은 군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해당 사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13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사망 및 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재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수술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03-14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