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이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처 등 혐의 입증에 일제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법률 참모 역할을 수행한 점을 지목,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 ▲계엄 후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수석이 불법 계엄 선포 및 은폐를 인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장을 상대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같은 날 정민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팀도 삼부토건 본사와 옛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1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팀이 처음 전개하는 강제수사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해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며 절차상 하자와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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