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동 가일·세곡마을 개발제한구역 올해안 해제

과천시 문원동 가일마을과 세곡마을 일대 8만4천여㎡ 부지가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5일 문원동 가일마을과 세곡마을 일대에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지난달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지형현황측량,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설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 용역은 오는 10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은 주택이 형성된 가일마을과 세곡마을과 주택 인근지역의 전과 임야 등 8만4천여㎡의 부지가 포함될 계획이다. 시는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전체 8만4천여㎡ 부지 중 약 50%인 4만여㎡ 부지를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로 지정해 개발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문원동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주민 K씨는 가일마을과 세곡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람에 이 지역의 토지가격은 중심지역의 4분의 1 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20~30%의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L씨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30여년 동안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할 수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가장 먼저 노후화된 주택을 새로 짓고 싶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사업은 가일마을과 세곡마을 일대와 인근 전과 임야가 포함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올해 안으로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과천 터널구간 10월께 토지보상

서울국토관리청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면서 전체 구간 중 과천 구간만 제외하자 과천지역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12일자 10면) 서울국토관리청이 과천 구간 중 갈현동 일대 터널구간을 오는 10월께 보상키로 했다. 29일 국토관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기관의 대출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던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사업이 지난해 금융기관의 대출문제가 해결되면서 올해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국토관리청은 과천지역만 제외한 채 성남시와 의왕시 청계동과 포일동 등 일대 50필지, 안양시 석수동 일대 5필지 등 총 55필지에 대한 보상공고를 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과천지역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효범)가 제 2경인 연결고속도로 구간 중 과천구간만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토지보상 업무를 맡은 국토관리청은 과천 구간 12만여㎡ 중 터널 구간인 갈현동 일대 2만4천여㎡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관리청은 이 지역의 토지보상을 위해 오는 31일 토지보상 공고를 게재하며 오는 10월께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토지보상 금액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터널 구간 외에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과 오는 2015년도에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최효범 주민대책위원장은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구간 중 성남지역의 토지보상이 지연돼 과천 구간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천 구간도 일부 구간만 보상이 이뤄져 토지주간 논란이 많았으나 서울국토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토지보상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롯데건설이 주간사로 대림, 현대, 포스코 건설 등이 참여하며 안양과천의왕성남을 잇는 도로건설 사업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 뉴코아아울렛 건물 불법용도변경 ‘도사린 人災’

지하 주차장 중 일부 수년간 물품적치ㆍ창고로 사용 9ㆍ10층은 집회ㆍ운동시설이지만 종교ㆍ부대시설로 주말엔 쇼핑객ㆍ교회 신도 북새통 불나면 대참사 M리얼리티와 S교회 소유인 과천뉴코아 아울렛 건물이 수 년 동안 주차장을 물품하치장과 창고로 사용, 행정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동 1의 19에 위치한 과천뉴코아 아울렛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은 판매시설, 7층과 8층은 업무시설, 9층은 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M리얼리티로부터 임대를 받은 과천뉴코아 아울렛은 지하 2층 주차장 중 200㎡의 주차장 부지를 물품적치장과 창고를 사용해 오고 있다. 과천뉴코아 아울렛의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은 최근 수 년 동안 이뤄지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관계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S교회의 소유인 이 건물 9층(3천380㎡)과 10층(3천380㎡)은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9층은 종교시설, 10층은 종교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수백여명의 신도들까지 이 종교시설을 찾고 있어 화재 발생시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회는 그동안 과천시에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판매시설 건물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각종 민원이 야기된다며 용도변경을 불허하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과천뉴코아 아울렛 건물의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빠른 시일안에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만약 시의 행정조치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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