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현장시장실 로드체킹 ‘뚜벅이 행정’

의정부시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는 김동근 시장이 시민 삶을 바꾸기 위한 ‘뚜벅이 행정’으로 발걸음이 분주하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를 시정 방침으로 정한 뒤 현장시장실, 지역현장 로드체킹 등 현장에서 시민 불편 해결책을 찾는다. 김동근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현장시장실은 취임 후 2년간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역 등 다양한 현장에 마련된 대화와 경청의 소통공간이다. 주제별로 현안이 있는 장소를 방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새롭게 구축된 ‘META-의정부’ 가상공간에 온라인 현장시장실을 열고 아바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현장시장실에 접수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상담자에게 우편으로 회신한다. 상담민원은 반기별로 현행화해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현장시장실은 지난 5월 기준 70차례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민 750여명을 만나 1천100여건을 상담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차, 버스노선 등 교통 분야와 하천, 공원 개선 등 환경에 관련된 분야가 많았다. 접수된 사항 중 60%는 조치 완료하고 연내에 추진 가능하거나 1년 이상 걸리는 민원은 30%, 추진불가는 10%로 나타났다. 지역현장 로드체킹은 각 동에서 관내를 살피며 시민들의 관점에서 불편‧개선 사항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한다. 각 동에서 접수된 로드체킹 사항은 매주 취합해 담당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별로 현행화한다. 취임 후 시작한 로드체킹은 지난 5월 기준 총 2천100여건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정비 ▲도로‧교통‧하천시설물 보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시민의 안전 및 생활 불편과 밀접한 사항들이 다수 접수됐다. 시는 62%의 민원을 조치 완료하고 검토 중 32%, 추진불가 6% 등의 성과를 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시장실 운영은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행정 철학의 일환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실현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얻는 시민 눈높이의 정책 아이디어도 소중히 여겨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보호관찰 연장해 주세요"...의정부 준법센터, 10대 여학생 요청 수용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한 죄로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의 보호관찰기간 연장 요청이 수용됐다. 1일 법무부 의정부 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양(18)은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2022년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김양은 보호관찰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다. 앞서 김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일탈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김양의 환경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으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게 되고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김양은 편지에서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겼다”며 “한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 진학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다.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간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썼다. 의정부지법은 김양의 보호관찰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시 길거리 벽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의정부시가 담벼락 공간을 문화 힐링공간으로 바꾸는 벽화 그리기로 활기찬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로 시작해 여러 행정기관이 동참하는 ‘3자 협업’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의 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길거리 벽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에는 김동근 시장, 시의원, 총괄건축가, 호원1동 통장협의회, 지역 상가 관계자, 중앙대 실내환경디자인학과 학생 등 30여명이 망월로 벽화 그리기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시민 참여 벽화 그리기로 거리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망월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벽화는 원도봉산을 등산하며 산악인으로서의 꿈을 키웠던 엄홍길 대장의 삶을 그렸다. 평탄한 경사에서 가파른 경사로 사계절 변화에도 항상 등반하는 엄홍길 대장의 ‘산사랑’ 의지를 담았다.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청사 앞 담장도 분위기를 확 바꿨다. 의정부지법 청사는 지난 1983년 건립돼 40여년의 세월로 노후했다. 여기에 청사의 높은 담장과 좁은 인도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 ‘무한상상 자원봉사 실험실’ 사업으로 ‘벽화에 마음을 담기’를 추진했다. 담장 벽면 규모는 총 길이 180m, 총면적 43.5㎡. 벽화 그리기에는 봉사동아리 ‘마을락서’ 단원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한우리가족봉사단이 동참한 연합봉사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의정부고교 방면 밝은 벽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둡고 지저분한 의정부지법 방향의 거리가 밝고 깨끗한 벽화로 조성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노후한 신곡1동 경로당 외벽도 아름다운 풍경화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도시 미관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 사업은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에 선정,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꽃보다 벽화’ 주제로 진행한 벽화 그리기는 미술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그림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과 자원봉사자가 재능을 기부한 벽화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청결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의 특색을 살리고 이색적인 벽화 디자인을 그려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미군공여지에 축구장 13개 규모 공원 등 18개 사업 추진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공여지에 축구장 약 13개 규모의 공원 및 대형 주차장 조성, 학생 등하교 통학권 확보, 축석고개 방음벽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27일 금오·자일동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시는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금오‧자일 ▲교통이 편리한 금오‧자일 ▲쾌적하고 안전한 금오‧자일 등을 목표로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금오‧자일 조성을 위해 시는 최초 도심 속 산림휴양시설인 ‘자일 산림욕장’을 개장했다. 산림욕장은 17만4천792㎡ 규모로 3㏊의 잣나무림과 울창한 숲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는 2천㎡의 수국정원, 풍욕장, 톱밥맨발길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공간인 현충탑이 ‘현충탑 메모리얼파크’로 새롭게 태어난다. 야간 참배가 가능한 특별조명을 설치하고 감사를 위한 추모의 벽을 조성하는 등 추모공간을 리모델링한다. 전망덱, 잔디 피크닉장 등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설치, 현충탑 일대를 보훈문화 및 휴식공간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에세이욘(금오동 441-53번지 일대)에는 축구장 13개 규모(약 9만6천㎡)의 공원을 조성한다. 해당 부지는 천보산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편히 쉬고 걸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자일동 귀락마을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행복나눔목공소 주변에 백일홍, 해바라기, 메리골드 등 다양한 꽃 모종을 심었다. 귀락문화공원 인근에는 버려진 고사목과 황토를 활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 흙길인 ‘맨발 황톳길’을 조성,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으로 편리한 교통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1월1일부터 금오‧자일동 주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1번 버스(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파주시 적성전통시장) 노선의 공공관리제를 시행했다. 수도권 전철 7호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버스를 증차, 운행하고 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금오주공2단지 인근 금오동 268-3번지 일대에 18면의 신규 주차장을 올해 말 완료한다. 앞서 캠프 카일(금오동 209 일대) 부지에 총 40면 규모의 대형차량 주차장을 마련하고 경기북부경찰청 뒷길에 약 6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최초로 조성된 도심 속 자일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녹색복지를 제공하고 교통도 편리한 쾌적하고 안전한 금오‧자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갑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산업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 기반 마련이 골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인력 양성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업 육성 및 보호무역주의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 국내 탄소중립산업 공급망 유출 사례들로 인해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과 함께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해져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미래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대한민국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기후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내달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캠프 카일 개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의혹 ‘무죄’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판사 홍수진)은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A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전 과장에 대해선 A 국장과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로 공문서를 일부 행사한 점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국장과 B 전 과장 등은 2019년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함께 일하며 국방부 동의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국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B 전 과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던 당사자들의 인식과 증거로 제출된 문서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 전 과장이 사업 관련 문서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수용 통보서로 행사한 점은 허위라고 인식하고 결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의정부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 추진 과정에서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13만㎡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2019년 공동주택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복합 공공시설 등을 민관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에는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선정된 민간 업체는 99%를 보유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22년 의정부시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은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기소와 재판 등으로 가게 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줄곧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미군 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일반 개발사업이었다면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상위법인 미군공여지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과정에서 협의한 국방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군 공여지법은 특별법으로 도시개발법보다 상위법이고 미군 공여지법 제3조에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관계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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