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한 죄로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의 보호관찰기간 연장 요청이 수용됐다.
1일 법무부 의정부 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양(18)은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2022년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김양은 보호관찰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다.
앞서 김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일탈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김양의 환경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으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게 되고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김양은 편지에서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겼다”며 “한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 진학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다.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간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썼다.
의정부지법은 김양의 보호관찰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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