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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산사태 피해 복구 ‘난항’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총 31.69㏊의 산사태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가 산림소유주들이 복구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동두천지역은 사유림 26.87㏊, 공유림 0.68㏊, 국유림 4.14㏊ 등 모두 31.69㏊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 37억1천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는 우기가 돌아오는 내년 6월 전에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피해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주민들이 구조물과 농경지, 구거 부분 등을 연계해 복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일부 외지 산림소유주들이 복구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비가 1㏊당 1억원 가량으로 제한돼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특히 일부 산림소유주들이 사방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10년간 개발이 제한된다는 규정 때문에 복구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우선 민가주변 피해복구 사업비를 조정해 보다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해 줄 것을 시행사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요청키로 했다.이와 함께 사방사업 대상지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구비를 반영해 적정한 사업이 이뤄지도록 사업비 증액을 건의키로 했다.또 시는 외지 산림소유주들에게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및 위험사항을 설명해 사용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개발 제한을 이유로 사방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외지의 산림소유주들이 사방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비증액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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