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동두천·연천지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자세한 사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iongtermcare.co.kr)의 상설코너를 참고하거나 신고 전용전화(02-390-2008)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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