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電노조 파업 더 이상 안된다

13일째 계속되고 있는 발전(發電)노조 파업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아 걱정이다. 회사측이 노사교섭 중도에 협상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르겠다고 함에 따라 결정된 중재재정안을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노조측은 ‘분할 합병시 신분변동의 경우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협의토록 한 중앙노동위의 중재재정안이 노조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전소 매각 철회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노조원의 업무 복귀율이 5∼6%선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한달 정도는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의 불안한 파행운영이 언제까지 가능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민노총이 ‘정부가 민영화 관련 법률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폐지하지 않을 경우 계속 투쟁할 것을 밝히고, 한국노총도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방침 철회와 철도 해고노동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노사정위 탈퇴 등 집중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노사타협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입장차이가 워낙 큰 교섭이어서 쉬운 일을 아니지만 회사측이 노사교섭 9일만에 협상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의 중재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조급한 조치가 아니었다 생각된다. 전력공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5개 화력발전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초유의 전력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불안정한 발전기 가동으로 전력손실이 빚어지고 전기품질의 불량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사안에 대한 빈곤한 협상력을 보면서 그동안 노사가 무엇을 해 왔는지 답답할 뿐이다. 노사교섭 과정이 그렇다 해도 이제 노조측은 중앙노동위의 중재재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철도·가스와 마찬가지로 발전부문의 민영화 역시 철회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도 조직 통폐합 같은 기업구조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사 양측 및 국민경제가 입게 될 손실과 후유증을 생각해서라도 발전 파업이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노조측은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회사는 협상자리로 다시 나와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논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파업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업무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음란광고물 강력하게 단속하라

경기·인천지역에 유흥업소나 출장마사지 대화방 등의 음란성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 도심의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아파트단지·주차장까지 배포되는 음란 광고물을 대하면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나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주차된 차량 창문이나 와이퍼에는 음란스티커가 매일 꽃혀 있어 시민들을 짜증나게 할 뿐아니라 심지어 아파트 우편함에 까지 투입하는 몰지각한 행위까지 서슴치 않아 어처구니가 없다. 여성의 나체 또는 청소년들은 물론 반나체 사진을 실은 이들 음란스티커들을 초등학생·유치원생들이 수십장씩 수집하는 열풍까지 불고 있는가 하면 음란 스티커를 과자 등과 맞바꾸는 광경도 속출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불법 광고물은 불법 음란스티커 뿐만이 아니다. 밤이면 도심지에 고객을 유혹하는 각종 퇴폐 광고물들이 즐비하게 장하고 음란성 소형 광고전단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뿌려진다. 네온싸인이 곁들여 진 길다란 대형 풍선에 ‘화끈한 성데이트’ ‘24시간 미인대기’ ‘팔도영계 상시대기’ ‘팔도과부 대기중’ 등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도 도시의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특히 인도나 차도에 설치된 입간판은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기관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거의 방관상태에 있어 더욱 한심스럽다. 주민들의 신고가 시·군 홈페이지 등에 끊이지 않는데도 행정기관들은 손을 놓은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퇴폐 풍조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어쩌다 단속을 한다하여도 일회성 수박 겉 핥기식이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시내에서 음란성 광고스티커를 배포하다 적발된 업체는 120여개소에 불과했으며, 이들 업소에 평균 16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란성 광고물을 수거해도 추적이 힘든 전화번호만이 기재돼 있어 배포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야간 잠복근무를 해야 하는 단속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음란물 범람은 가정과 사회를 서서히 썩게 하고 결국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경찰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되 위반행위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옹호 물막이공사 중단하라

농업기반공사(농기공)의 고집이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화옹호 방조제 공사를 시행중인 농기공이 경기도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환경기초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막이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농기공이 경기도와 환경단체의 ‘先 수질개선시설 설치, 後 끝막이공사’요구를 묵살해 끝내 경기도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환경단체가 해상시위 및 실력저지에 나서게 된 사태는 유감이다. 농기공측은 지난 91년 착수한 화옹호방조제(9.8km)의 끝막이 공사를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중단하면 이미 설치한 방조제가 물살에 쓸려나갈 염려가 있어 공사 조기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란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이는 시행자측의 입장만을 고려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억지다. 호수주변 주민 3만3천명과 100만마리의 가축, 그리고 113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하루 평균 1만3천893t에 이른다. 이 오·폐수가 정화처리되지 않고 화옹호에 유입되면 가둬 둔 물이 오래가지 않아 썩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하수처리시설 없이 끝막이공사를 할 경우 현재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농도가 0.6∼3.6ppm에서 2.33∼9.30ppm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도 나와 있다. 농기공측은 물막이공사를 끝내더라도 가둬 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입시키겠다고 했다. 이 또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입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수질오염방지 효과는 방조제 인근에 국한될 뿐 호수내 어패류는 폐사될 게 뻔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시화호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국토계획은 모든 과정을 치밀하고 종합적인 검토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화옹호 조성공사 역시 시화호처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모하게 추진하는 과오를 범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서도 실패한 시화호 담수화 과정을 왜 똑같이 밟으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농기공은 시화호의 실패를 교훈삼아 끝막이 조기공사 집착에서 벗어나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막이공사에 앞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급선무다. 화옹호 수질이 어떻게 되건 말건 물막이공사를 빨리 끝내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 환경보존 차원에서 조속한 조정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무당파 국회의장 권위 확립을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개정 국회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곧 발효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늘 또는 내일중으로 개정 국회법이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면 이만섭 국회의장은 곧 바로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정 사상 최초로 당적없는 국회의장을 경험하게 된다. 소위 무당적 국회의장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정치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당적없는 의장에 의한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주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민주당에 대하여 당으로부터 제명을 시켜달라고 주문까지 한 사례도 있어 이미 무당적 국회의장은 예견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들 역시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보면서 최소한 국회의장만이라도 당적없이 중립적 차원에서 공정한 국회운영을 기대했다. 의회정치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이미 당적없는 국회의장에 의한 국회운영이 제도화되었다. 물론 정당정치가 발달하기 위하여 정당에 의한 국회운영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당 소속의 국회의장에 의한 국회 운영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간에 대치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국회의장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불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한 사례도 많이 있어 우리는 공정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였다고 국회 운영이 공정하고 또한 생산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국회의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단순히 사회석이나 지키는 의장으로 있으며, 오히려 중요한 국회 운영은 여야간 합의에 의하여만 처리된다면 의장의 당적이탈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꼴이 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의 권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국회법은 또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상임위 배정이나 원내 발언권 부여 등은 물론 각종 입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의장 당적 보유금지를 계기로 더이상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가 되지 않고 삼권분립의 핵으로서 국민을 위한 입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가뭄대책 임시변통으론 안된다

봄가뭄이 극심하다. 겨울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안성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고, 하천들이 바닥을 보이면서 월동 밭작물도 타들어가고 있다. 엊그제 일부 지역에 눈비가 흩날렸지만 흙먼지를 잠재우기에도 부족했다. 올 봄엔 황사가 잦고 지난해에 이어 봄가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진작 나와 있지만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 가뭄대책상황실도 설치하고 있지 않다니 개탄이 절로 나온다. 기상청 예보로는 4월가서도 흡족한 비를 기대할 수 없다. 비를 기다리는 농민들의 탄식이 커져가고 있으나 비소식은 가물가물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수지 물도 메말라 앞으로 모내기 차질은 물론 식수와 공업용수도 걱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봄가뭄이 연례화 되다시피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대책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올해도 도 당국은 가뭄지역에 소형관정 940곳을 개발하고 142곳에 하천굴착 및 보설치 등 고식적인 응급조치만을 내놨고, 정부 또한 간이 양수시설 확보 등 재해대책비로 275억원을 배정한 정도가 고작이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임시변통식 대책으로 일관하다 다행히 비가 내리니까 또 한 고비를 넘긴 듯 지나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미봉만 해온 물대책 때문에 장마철에는 어김없이 홍수피해로 난리를 겪고 갈수기에는 가뭄소동으로 애를 태운다. 왜 물문제의 근본대책은 없이 연례행사처럼 홍수와 가뭄파동이 되풀이 되고 있는가. 강수량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데도 늘 물부족국가로 남아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치수능력 부족 때문이다.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3배에 이르지만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돼 대부분 바다로 흘려보내고 이용되는 물은 24%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치수능력의 현주소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길 뿐이다. 수요관리와 절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한계가 있다. 강수량의 10%만 지금보다 더 저장할 수 있어도 물문제의 근본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도 이미 고갈상태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물관리의 기초는 역시 강수관리에 있다고 본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체계적인 소형 댐건설 확대와 종합적인 수계·수자원관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치수는 국방 치안과 함께 국가행정의 기본으로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할 국가과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월드컵 대비 방역에 만전을

월드컵 축구경기 준비사항 중 방역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식중독과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들이 대부분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5∼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식중독 사고는 6월에, 말라리아 환자는 5∼6월에 발생했다. 장티푸스 환자도 4∼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다. 2군 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도 4∼6월 사이에 발생했던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이나 식중독 사고뿐만이 아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 한 해 무려 3억3천만달러에 달했던 돼지고기의 대일본 수출이 구제역이 발생한 2000년 3월 이후에는 전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국내 소비부진까지 겹쳐 돼지값이 폭락한 점을 감안하면 양돈 농가의 피해만도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비롯해 부산아시안게임 등 올해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동·식물 검역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월드컵에 참여하는 32개국 중 영국·러시아·중국 등 14개국이, 부산아시안게임 참가국 중에서도 10개국이 구제역 발생국임을 방역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월드컵을 대비한 전염병예방 대책으로 인천시의 경우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월드컵조직위 인천운영본부 등과 함께 식음료 안전성 검정 및 역학조사반을 가동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농림부 등 방역당국에서도 동·식물 및 축산물 검역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각별히 유념해야할 것은 우리 나라의 구제역 발생원인이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등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이다. 문제는 통관과정에서 무리하게 검역을 추진했다가는 자칫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구제역 검역계획을 외국에 홍보해야 한다. 수십만명의 외국인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공항과 항구가 있는 인천은 특히 방역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방역에 차질없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인력과 장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방역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국의 방역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식음료 급식공급업체 및 음식점 등에서 먼저 솔선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방역요원이라는 의식을 실천해야할 시점이다.

선거철 억지민원病 또 도지나

고질적인 선거폐습이 또 다시 도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선거구민과 이익집단의 억지민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외없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역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상당수가 재출마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상 처음 지역별 후보경선이 본격화되면서 각당 도지부 및 선거캠프에는 취직부탁, 이권해결 등 개인적인 청탁과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무리한 민원들이 넘쳐나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의 상대방 헐뜯기와 선거브로커들의 금품요구 등으로 벌써부터 선거분위기가 타락조짐을 보이고 있는 터에 선거구민들의 이같은 비뚤어진 의식이 가세되어 더욱 추하게 혼탁해지는 느낌이다. 민원 중에는 전철 조기착공과 육교설치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 요구내용이 합당한 것도 없지 않으나 거의가 합법적인 해결과 조치가 불가능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의 보상가 상향조정이나 아파트 인접 병원을 혐오시설이라며 옮겨달라는 등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적인 억지민원이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왜 나만 불법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냐는 사례도 있다. 이같은 억지민원들은 표에 약할 수밖에 없는 출마 예정자들의 초조한 심리상태를 악용, 해결해 보려는 유권자들의 얕은 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현역 단체장이나 출마 예정자들은 민원을 등한시 한다는 나쁜 소문이 번질 것을 우려, 함부로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권자들의 의식을 이렇게까지 만든 원인은 당장 표 모으기에만 정신팔려 온갖 즉흥적 선심과 황당무계한 공약을 남발해 온 후보들의 잘못에도 있지 않나 여겨진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정당 사무실에는 이같은 억지민원 말고도 친목관광 등 경비를 보조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 이같이 저질스런 유권자들의 요구는 매표(買票)행위와 다를바 없는 것으로 선거를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불법·탈법사례를 감시·고발해야 할 유권자들이 오히려 예비 후보들에게 손을 내밀고 합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을 표와 연결시켜 흥정을 한대서야 어찌 깨끗한 선거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지방선거와 대선의 후보경선을 통해 선거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 벌어지고 있는 혼탁한 선거풍토가 개혁되지 않고는 우리가 바라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주체제 그 자체가 정통성을 지킬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유능하고 도덕성 강한 지역일꾼을 뽑아 참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향유하려면 유권자부터 올바른 의식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김근태 의원의 고해성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김근태 의원이 지난 2000년 8월30일에 실시된 최고위원 경선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사용했다고 고백하여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의원은 경선 당시 5억3천8백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2억4천5백여만원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엄청난 정치자금을 소요되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바로잡기 위한 고해성사의 심정에서 털어놓게 됐다고 했다. 이번 주말인 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실시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과 관련하여 각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적 관심사이다. 경쟁 후보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잘못하면 후보자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하였다고 고백한 김의원의 용기에 대하여 찬사와 격려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이 마련되기 바란다. 현재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어느 누구든 불법 선거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있었던 TV 토론에서 각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을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김의원이 자신의 불법성을 고백한 것은 법의 처벌 유무를 떠나서 용기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평가한다. 이번 김의원의 고백성사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고비용 정치와 정치자금의 운용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자들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김근태 의원처럼 공개하여야 한다. 김의원은 본인 스스로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밝혔으므로 정치적 판단과는 별개로 중앙선관위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김의원 자신도 고해성사를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검찰이나 선관위 조사에 응하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치권은 대선 경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있어 공영제 확대,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엄격한 정치자금법 운용 등과 같은 정치자금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 관행을 이유로 구시대적 정치유물을 청산치 못하면 김의원의 고해성사는 한낮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김의원의 고해성사가 다른 정치인에게 파급되기를 기대한다.

임지사 입당문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차기 지사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데는 정당법상의 문제점이 있다. 아직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원이 아니면서 경선 참여를 밝힌 것은 아무래도 좀 성급하다. 입당원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당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사측 견해는 논리의 비약이다. 어차피 앞으로 입당이 될 것으로 보는 기정적 관측도 불가하긴 매 한가지다. 경선은 어디까지나 당원이 대상이 되는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약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편법은 정당법에 실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지사 또는 지사후보로서의 자질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자질로 말하자면 평가할 만하다. 4년 가까운 지난 재임기간동안 연부역강한 행정수완을 발휘했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력은 가히 역동적이었다. 이같은 평가는 그의 재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검증된 사실로 굳이 인색할 생각은 없다. 임지사의 당원 신분 문제엔 본인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당의 책임이 더 크다. 오는 31일이 경선일자다. 그리고 14,15일이 경선 후보자 등록 마감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입당원서는 이미 제출된 지가 오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임지사의 복당문제는 당의 순수한 소신으로만 판단해야 하며, 그 가부가 벌써 판가름났어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 관측이다. 물론 지금의 민주당 집안 사정이 다사다난 한 것을 모르지 않는다. 차기 대선후보 경선으로 영일이 없는 가운데 정계 개편설까지 나돈다. 이 때문인지 당의 일반 업무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듯한 생각마저 들어 보인다. 그래도 늦출 일이 따로 있지, 경선이 눈앞에 닥친 광역단체장 후보 입당원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경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든 그것은 순전히 당내 문제로 외부에서 상관할 일이 못된다. 다만 행여라도 불공정 경선 시비의 빌미가 돼 지역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좋을 게 더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임지사의 복당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수도 서울시장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다. 이에 추호라도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 이같은 관점은 비단 민주당 뿐만이 아니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야의 지사후보 경선이 앞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훼손, 단속 왜 안하나

최근 들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너무 심하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간 그린벨트가 아주 없어질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선거용 선심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지난 1월 22일 경기지역과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해제·조정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도 지나침이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청사, 공공시설물을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그린벨트에 건립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그린벨트 안에서의 각종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가뜩이나 관리가 어려운 그린벨트 훼손이 위험수위에 처했다. 지난해 한햇동안에 도내 시·군에서 2천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니 그 심각성을 알만 하다.공장 및 작업장이 853건, 창고 555건, 형질변경 211건, 주택 135건, 음식점·점포 69건, 종교시설 11건, 축사 5건 순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시·군 단체장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단속 및 조치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을 방조하는 셈이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에는 시장·군수가 수시로 순찰하거나 매분기마다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들이 지방선거를 의식, 단속마저 기피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위법행위 1천355건 중 행정조치가 이뤼진 것은 655건으로 4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미조치 건수가 1998년 28건이던 것이 2001년에는 70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위법행위 미조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속에 착오가 있었거나 직무수행에 태만한 것이다. 도 당국이 관리대책 등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하지만 일선 시·군이 단속을 기피하고, 적발하였다 하여도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린벨트 단속은 선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시기일수록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시·군 자체적인 단속이 안된다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 조치해야 한다. 지금은 눈치단속을 펼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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