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社의 ‘고발’ 남용

신용카드사들의 형사고발·고소 남용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남발해 온 카드사들이 연체대금을 쉽게 받아 내기 위해 단순 민사사건을 사기혐의로 고소해 검·경의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폐해가 카드사의 사려깊지 못한 행위로 일선 수사기관에 까지 끼치게 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최근 카드사들이 일선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건 거의0가 가입 회원들이 상당기간 신용거래를 해오다 대금이 연체된 경우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될 수 없는 단순 민사사건들이다. 그런데도 카드사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이를 무차별·무분별하게 사기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협해 대금을 쉽게 받아내거나 소재지를 빨리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범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제도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잘못 고발된 사건을 내사 처리하느라 일손을 뺏겨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도내 경찰서별로 이런 종류의 고발사건 처리가 하루 2∼3건, 연간 400여건에 이른다니 이만저만한 수사력 낭비가 아니다. 신용카드를 남발해 신용불량자 양산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카드사가 연체대금을 쉽게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고발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모자라는 수사기관에 헛일을 시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고발 남용자의 책임이 크다. 물론 카드사가 오로지 연체대금 회수를 위해 노심초사 해야 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와 상당기간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해온 가입회원의 대금 연체는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 민사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낭비시켜서는 안된다. 신용카드 시장 급팽창에 따른 부작용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신용불량자 양산문제는 전반적인 경제사정 악화 때문이라기 보다는 카드업계의 지나친 회원유치 경쟁이 초래한 결과다. 그런데도 카드사들은 신용불량자가 늘어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연 20% 안팎의 비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연체 이자율, 할부 수수료율을 받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카드사가 회원을 늘리기 전에 개인 신용과 소득을 명확히 파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량채권의 일정 몫을 카드사에 부담시켜야 한다. 카드업계도 과도한 회원 모집 경쟁을 자제, 수수료 인하를 통한 경쟁과 카드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결국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도시 도로율이 최저라니

대도시 교통난은 가히 교통전쟁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통체증 현상이 도심은 물론 도시 밖의 교외까지 확산, 이로 인한 에너지·수송시간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스트레스 등 국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신나게 달릴 수 있어야 할 고속도로가 도심속의 혼잡구간처럼 차가 막혀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있는가 하면 국도나 지방도라고 해서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특히 인천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도로의 신설 확장 등 도로율이 늘지 않는 등 시설용량이 통행량 증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교통난이 만성화 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인천시의 교통대책은 ‘개미 쳇바퀴 돌듯’ 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한 노릇이다. 건교부의 2001년 교통백서에 따르면 우선 인천의 도로율이 서울(21.01%) 대구(22.26%) 대전(22.10%) 보다 낮은 20.7%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이 때문에 구도심의 차량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은 채 경인고속도로와 수인산업도로로 빠져 나와 주안지역으로 진입하거나 인천항과 국제공항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출근 시간대는 물론 평상시에도 도심밖까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 뿐이 아니다. 시내버스 수송률이 대구 48.6%, 광주 40%, 부산 30.1%인데 반해 인천은 고작 28.3%에 그치고 있다. 택시 수송률도 8.4%에 그쳐 전국 광역시 평균 수송률인 1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수송률은 시내버스와 비슷한 27.5%로 대구(12.3%) 광주(13.3%)에 비해 무려 2배이상 높다. 도심체증을 부채질 하는 악조건들을 골고루 안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처럼 열악하니 출근시간대의 운행속도가 21.5km로 대구(28.3km) 광주(23.5km)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 땜질식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시급하다. 교통대책은 무엇보다도 도로체계 개편, 대중교통 수단의 수송능력 제고, 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 조절 등이 조화있게 추진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당장 급한 것은 도로율을 높이는 일이다. 수요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도로체계 개편과 수송능력 제고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청됨은 말할 것도 없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해당지역은 물론 국가발전과 장래가 달린 사업이다. 인천시 당국은 연차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따져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

의보적자 책임 왜 떠넘기나

최근 1월분 건강 보험료 예비 고지서를 받아 본 직장인들은 터무니 없이 오른 건강보험료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있다. 평균 8%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직장인은 최고 99%까지 인상되었다. 오는 3월부터 보험료가 다시 9%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의 이유는 있다. 2000년 7월 이전까지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월급 가운데 기본급이었으므로 그 후 상여금까지 포함된 총급여로 인하여 인상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직장의보조합이 통합되면서 정부가 1년반동안 크게 인상된 보험료를 걷지 않고 있다가 금년부터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인상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책이야 말로 정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비판하자 인상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유예시켜 놓았다가 적당한 기회에 다시 슬쩍 받아 적자 재정을 메우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행정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 당시 인상된 보험료를 일정기간 유예하였는지 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과거에 인상된 보험료를 다시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봉책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의약분업과 의보재정이 통합되면 국민의 건강도 좋아지고 약제비가 줄어 국민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홍보하였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국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결국 보험료 부담만 증대된 것이 아닌가. 의료 서비스의 개선은 없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금전적 부담만 준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통합을 과연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근 당시 의약분업을 강력하게 주장한 시민단체 역시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만 준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자인하고 있지 않은가. 의보재정 적자를 직장인의 호주머니만 털어 충당하려는 의약분업은 근본부터 재검토하여야 된다. 지금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특히 의보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더이상 직장인의 얄팍한 월급봉투만 털 생각하지 말고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지전용 규제완화 재검토해야

아무래도 이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점점 깊게 만든다. 그린벨트 해제를 그야말로 밥 먹듯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제는 농지전용 규제마저 확 풀어 놓으니까 하는 이야기다. 특히 최근 정부가 농지내 대규모 축사 건립이나 한계농지내 골프장 및 레저단지 건설 등 각종 농지전용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 이 정부가 식량주권까지 포기하려는가 싶어 불안스럽기 짝이 없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신고만으로 축사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을 현행 7천㎡(1천200평)이하에서 3만㎡(9천평)이하로 확대한 것도 그렇다. 또 한계농지 내 골프장 및 레저단지 건설, 도시민에 주말농장용 농지취득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전용규제 완화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것도 심히 우려된다. 더군다나 벼 재배면적도 지난해 108만3천㏊에서 100ha로 줄이고 천수답 등 한계농지 5천㏊에 다른 작목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전작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벼농사 포기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1990년 토지규제 완화조치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2만㏊의 농지가 감소됐다. 2000년말 현재 농지면적은 총국토면적 994만㏊의 19%인 189만㏊로 1999년 대비 1만㏊로 줄었다. 특히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시·도에 위임된 1995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씩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는 1997년 21만5천478㏊에 달했던 농지가 2천년말에는 21만1천195㏊로 4천283㏊가 감소하는 등 해마다 1천400여㏊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1만∼2만㏊의 논밭이 전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전용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농업기반을 붕괴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리 나라는 연간 양곡 소비량이 2천만t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70%인 1천400만t을 수입하는 식량수입국이다. 따라서 농지감소는 결국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므로 농지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된다. 특히 한번 전용된 농지는 물리적으로 완전 복원이 어렵고 설령 복원을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게 뻔하다. 한국 농업의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농지제도의 탄력적인 검토는 있을 수 있지만 농업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구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농지전용 규제완화는 그래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100% 식량자급 국가이면서도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프랑스 등의 농정시책을 유념하기 바란다.

軍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경기 북부지역 군부대의 환경오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내 군부대 41곳을 조사한 자료와 환경부의 군부대 오수처리실태 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상당수가 예산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오·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부지역내 전체 군부대 가운데 72.9%가 부대내 오·폐수를 인근 하천 등으로 무단방류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군내 군부대의 93%는 오수를 미처리 상태에서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일부 군부대의 소각장 관리 체계나 소각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군부대는 의무실 링거병이나 오일필터 등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통이 설치돼 있지 않아 쥐·파리·모기 등의 번식으로 질병유발 등 위생상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염물질의 보관 부실과 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인근 지역의 식수오염 위험과 함께 토양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의 환경오염 실태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군당국의 환경의식 수준이 한심스럽고 놀랍기만 하다. 환경보호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지는 오래지만 얼마전 까지만 해도 군은 환경규제의 예외지대로 취급돼 왔다. 국방은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조건들은 덮어 두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보았기에 환경보호는 애당초 군과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환경과 국방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모든 위협을 안보문제로 보는 새로운 시각에 의하면 생태계 파괴는 적국 군대 못지않게 자국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을 안보개념에 포함시켜야 하고 국방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 우리 군부대의 심각한 오염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군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군도 자체의 환경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군이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군이 원칙적으로 민간과 동일한 환경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군부대의 환경문제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군부대도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군 당국의 각성을 기대한다.

음식낭비 획기적 대책 세워야

우리 국민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한 해에 무려 1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금년도 우리 나라 총 예산 112조원의 13%에 해당되는 것이며, 99년도 자동차 수출 총액과 거의 비슷한 액수이다. 이는 88년 조사때 비하여 무려 7조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지난해 준공한 서울 상암 월드컵 축구장 건설비가 2천억원 정도라고 하니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돈으로 무려 70개의 월드컵 구장을 지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돈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음식점에서 참으로 많은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값이 비싼 음식점일수록 많은 반찬이 식탁에 놓여지며 때로는 한번도 손이 가지 않은 음식물이 그대로 쓰레기가 되어 버림으로써 귀중한 돈이 낭비되고 있다. 대형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양의 음식 쓰레기를 보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막대한 음식물을 버리면서 우리 나라에 결식 아동이 16만명이나 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이 30%정도로 외국에서 70%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상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줄이면 그만큼 국부가 증가하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음식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음식은 많이 차려야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한 음식 쓰레기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손님이 오면 무조건 진수성찬을 차려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나 반찬이 많이 나오는 음식점이 좋다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 반찬 종류를 줄이든가 아니면 손님이 필요한 반찬을 골라서 주문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음식문화의 감량모델을 정착시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표준식단제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과거에도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1회성으로 또는 전시행정으로 끝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음식점 쓰레기가 가정용보다도 훨씬 많은 만큼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준다면 지금보다는 더욱 줄일 수 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15조원이 너무도 아깝지 않은가.

검찰총장의 부실수사 문책 ‘천명’

이명재 신임 검찰총장의 게이트 부실수사 문책 천명에 이어 있을 이번주 검찰 고위 인사가 주목된다. 문책성 인사는 실추된 검찰 위상의 제고를 위한 필연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불신의 늪에서 무더기로 허우적 거린 이런 예는 검찰사상 일찍이 없었다. 이용호씨 사건은 특검에서 완전히 뒤바껴 대검 중수부가 석달동안이나 못잡는다던 핵심 인물 김영준씨를 단 열흘 남짓만에 잡는등 수사가 급진전 하고 있다. 역시 중수부에서 무혐의 처리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도 구속됐다. 진승현씨 사건은 재수사에서 신광옥 전 법무차관 등 상당수의 추가비리 혐의가 드러나 이미 구속했다. 정현준씨 사건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고도 서울지검은 약 1년동안 수사를 지연시켰다. 이외에도 허다한 부실수사 정황은 그간 검찰의 양식이 의심될 지경이었다. 마침내는 “검찰의 잘못으로 정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원망론’까지 나왔다. 이상한 것은 왜 이같은 일련의 부실 수사가 있을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경륜있는 검찰 감독관들이 지휘하고 관록있는 중견 검사들이 수사를 맡았다. 수사 기법의 미숙으로 인한 판단착오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부정한 결탁을 했다고 믿을 사람도 없다. 결국은 외풍의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의문은 또 있다. 그러면 피의사실에 서릿발 같았어야 할 검찰 간부들이 수사축소, 무혐의 처분등 당치 않은 처리를 해야 할만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위세 높은 그 외풍의 실체는 도대체 뭣인가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외풍, 외압의 실체는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도 아니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한 그들의 정체를 사회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은 그같이 부도덕한 외압세력이 더이상 장막속에 보호되는 것은 사회정의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외풍이 없는 검찰 내부의 단독 결정이라면 마땅히 직무유기의 의심을 받을 것이지만 결코 그렇게 믿기진 않는다. 결국 보아 주고 욕얻어 먹는 오늘의 불행은 줏대없는 검찰의 처신을 일깨우는 새로운 교훈이 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다짐한 이명재 검찰 총장에게 더 바람이 있다면 부실수사 문책과 함께 부실수사 배경의 규명이다. 이 점에서 먼저 검찰인사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번 인사는 분위기 쇄신을 요구하는 내부의 신기운에 부응, 새로운 검찰상 확립의 전기가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시급하다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대부분이 서비스가 너무 소홀하다고 한다. 경기도 제2청이 이달초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니 노인들이 겪는 고충이 눈에 선하다. 게다가 회계관리를 하는 총무도 없이 후원금을 목적란에 기입하지 않았는가 하면 운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복지시설도 있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아예 채용하지 않아 수용노인들의 건강검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노인복지법 기준에 미달된 생활보조원을 둔 곳도 있어 ‘노인복지 ’라는 말이 실로 무색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노인복지 및 노인의료시설이 열악한 것은 치매노인의 경우 특히 심하다. 경기도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1999년도에 48만8천여명이었고 20000년에는 52만5천여명으로 해마다 증가, 도 전체 인구 920여만명의 5·7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무관심 속에 특히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자와 심신장애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위한 시설은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한국치매가족협회에 따르면 도내에는 최소 1만4천900여명에서 최대 5만3천여명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을 치료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헤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 2곳, 민간요양원 2곳 등 4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북부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다. 더구나 이들 시설 이용비용이 너무 비싼 것도 큰 문제점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도립병원의 경우 월 120만원, 민간 치매요양원은 150만원 수준이며 기초생활보장 1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월 4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서민층이 아니라하더라도 보통 부담이 가는 비용이 아니다. 경기도가 내년에 수원과 안성에 200명 수용 규모의 치매전문요양원을 세우고, 안양·의정부·동두천시에도 국비와 도비로 350명을 각각 수용할 수 있는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턱없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시설확충도 필요하지만 비용이 저렴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복지·노인의료시설이 계속 건립돼야 한다. 본란이 전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지역의 모든 보건소의 첨단적인 시설 확충과 의료직 증원은 그래서 더욱 절실한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를 수도권으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과 수원, 성남 등의 수도권 이전원칙이 합의된 가운데 대체부지에 대한 현지 실사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 및 주한 미8군간 채널인 한·미고위정책협의회의 이같은 합의사항이 최종안으로 확정돼 실시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요한다. 우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중이다. 또 주한 미군을 동북아시아의 전략균형에 맞추고 있는 미국방성으로 서는 비록 수도권내 이전이라 할지라도 기지 이전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 우리측 입장에서도 1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비 부담을 감당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990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가 유효하기는 해 비록 이를 거론하고는 있으나 체결 당시 못박았던 1996년 이전시한은 벌써 효력이 상실된지 오래다. 미군측이 대체지역으로 손꼽혔던 오산, 평택 지역의 이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데다가 이전 비용을 17억달러에서 95억달러로 통보하는 바람에 정부의 비용과다 입장이 서로 맞물려 유보한 전철을 되풀이 안한다는 보장이 또 없다. 설사 앞으로 언젠가 이전이 구체화한다 해도 유의해 두어야 할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의다. 수도 서울의 도심 복판에 있는 미군 기지가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반미감정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아울러 이전을 해도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갈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87만평 규모의 기지를 수용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 되든간에 큰 부담을 떠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미군측의 상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전 수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이기도 배제돼야 하겠지만 이전 수용을 무조건 요구하는 고압주의도 배제돼야 한다. 지역주민의 상당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 조건은 무조건이나 다름이 없다. 용산기지 이전은 10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미리 충분한 시일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미군기지 통폐합에 따른 신 수용부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례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미군은 이 땅에 반세기 넘어 주둔해 왔다. 안그래도 기지 이전은 미군이 언제까지 더 주둔할 것이냐는 생각을 갖게하는 측면이 있다. 용산기지 이전이 새로운 반미 감정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사려 깊은 준비가 앞서야 한다. 경기도도 미리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왕적 야당 총재

제왕적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 겸직에서 비롯됐음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 사퇴이후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는 임기말의 레임덕으로 보기 보다는 총재 사퇴로 인한 전향적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당의 잇단 당권, 대권 분리등 제반 분야의 정당 개혁조치는 정치권의 긍정적 반응을 불러 일으켜 한나라당 안에서도 정당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연두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의 실망이 크다. 그가 언급한 다른 원론적 내용은 평소 늘 주장했던 터라 새삼 더 논평할 필요는 없다. 또 국민경선제 반대는 이유로 든 과열혼탁의 우려가 전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재직을 분리 한다면서 집권을 조건적 시기로 못박은 것은 자가당착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총재직을 내놓겠다고 했다. 언어의 유희로 끝날 공산이 높다. 만약 대통령이 되어도 그 때 가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며 얼마든지 유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낙선하면 야당 총재라도 계속해서 움켜쥐어야 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건 대선에 한 몸을 던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당 총재직 분리는 당·정의 민주화 추구다. 겉으로는 이의 분리를 말하면서 당의 집단지도체제를 반대하는 것도 모순이다. 결국 구시대적 1인 치하의 총재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다분히 권위주의 소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총재를 가리켜 ‘제왕적 총재’라는 비판은 비단 당내 비주류의 소리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사회정서 가운데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적잖다. 당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강력한 독단력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착각해서는 정당개혁은 요원하다. 정당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3김시대의 청산은 보스 중심의 정당을 탈피하는데서 시작된다. 3김청산을 주창하는 사람이 그들의 유물인 보스취향을 선호하는 것은 그 역시 구시대적 인물이다. 기자회견 자리에 젊은 당원을 배치하고 자리를 원형으로 만드는 깜짝쇼로 신선한 이미지를 얻는게 아니다. 생각이 신선해야 한다. 당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건곤일척의 자세로 한 몸을 던지는 것이 참다운 야당 지도자의 길이라고 믿었다. 이에 부응하지 못한 연두기자회견은 오히려 그도 역시 ‘제왕적 총재’라는 인상을 털어내지 못하여 유감이다. 왜냐하면 ‘제왕적 총재’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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