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7조원

지난 해 학부모들이 과외비로 사용한 돈이 무려 7조원을 넘어 섰다고 한다. 이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연간 30만원 이하의 소액과외는 줄어든 반면, 151만원 이상의 고액과외가 늘어난 것이다. 소액과외가 느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액과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과외비를 충당하는데 허리가 휠 지경이다. 공교육이 무너져 사교육이 판치는 한국교육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공교육기관인 정규학교에서의 교육은 겉돌고 있으며,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학교에서 적당히 시간이나 채우려고 한다. 선생님들도 어려운 문제는 학원이나 과외를 통하여 배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중요한 공부는 과외를 통해서 배우고 학교에 와서는 부족한 잠이나 자고 있으니, 어떻게 공교육이 희생될 수 있는가. 서울의 부촌이라고 하는 강남지역은 과외비가 연 평균 286만원이라고 한다. 중류정도의 봉급생활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이다.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과외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파출부 등 부업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과외비를 벌기 위해 매춘행위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잘못된 현실인가.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학부모들은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추진한 5대 교육개혁정책이 오히려 과외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보충교육을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였기에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조장했는가. 정책 추진에 있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아닌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교육을 중심한 교육체계를 세워야 될 것이다. 무리한 개혁보다는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공교육이 죽으면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입국은 공염불이 될수밖에 없다.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닌 현장위주의 교육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회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예 기부금을 규제하다니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 단체가 기업에 협찬의뢰서를 보내 지원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부금품 모집을 꼭 해야겠다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문화예술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일견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니다. 후원회 등 기업체의 자발적인 기부는 계속 허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문도 그렇지만 협찬 의뢰서 등 어떠한 요청이나 권유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주는 기부금을 받으면 된다는 말 역시 궤변이다. 기부문화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 무슨 자발적인 기부가 있겠는가. 현재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금액은 현저히 감소 추세다.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조사결과 2000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금은 626억 5천만원으로 1999년도에 비해 무려 54.7%나 감소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돼 온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해서 현재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시급하다.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 사이에 오가는 지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물론 공감한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지식기반경제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특히 순수예술은 본래 시장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필요하고 거의 기부금에 의존해온 것이다. 개정안대로 기업이 매번 자발적인 기부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부금이 있어야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현실속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겠다고 하니 생각할수록 답답하다.기부문화가 정착된 외국에서도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는 없는데 한국의 문화정책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대규모 후원회를 열어 막대한 정치자금을 버젓이 모금하는데 어째서 문화예술인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지 정부는 답변해야 한다. 문화예술관계를 삭제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안은 백지화해야 된다.

애림녹화

산림청이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총 49조9천510억원으로 목재, 산나물, 토석 생산액 등 직접적인 혜택(1999년 기준)보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한사람당 106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 가운데 맑은 공기를 선사하는 대기정화기능은 13조5천350억원, 비가 내렸을 때 물을 비축해 놓는 수원(水源)함양기능은 13조2천990억원,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토사유출방지기능은 10조560억원, 자연 휴양림·산림욕장 등을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산림휴양기능은 4조8천300억원으로 평가됐다. 또 빗물을 정수해 약수 등으로 제공하는 산림정수기능은 4조8천270억원,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토사붕괴방지기능은 2조6천360억원, 각종 들짐승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야생동물보호기능은 7천68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숲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돈으로 환산해 보았지만 사실 숲의 소중함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자원이다.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숲의 귀중함을 잘 모르고 산다. 아파트와 공장, 전원주택 신축 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나무들이 잘려 나간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수십년, 수백년된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식목일을 노는 날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산림보호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특히 국유림이 대부분인 선진국에 비해 사유림이 많아 국가주도적인 조림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나무를 심어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세계 제일의 조림국가이자 임업국가인 독일은 자급자족이 가능함에도 산림보호를 위해 목재의 일정량을 수입하는 산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그루를 베면 반드시 두 그루를 심어 나무와 숲을 생활의 한부분으로 여긴다.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산림보호에 나선 독일은 2차세계대전 후 전쟁배상 재원으로 산림을 벌채하겠다는 승전국의 요구도 거절하고 산림을 지켰다.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국민의 애림녹화 운동이 독일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淸河

사극과 시대극

여야가 상대당의 특정인을 가리켜 서로 ‘아지태같은 사람…’이라며 험담을 한적이 있다. 아지태는 KI-TV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궁예의 신하로 나오는 요물이지만 실존인물은 아니다. 궁예의 책사 종간도 가공인물이다. 그 무렵의 상황으로 보아 있었을법한 허구의 인물이다. 그러나 궁예의 장군으로 나오는 환선길, 이흔암은 실존 인물이다. 환선길은 왕건이 918년 6월15일 즉위한지 나흘째 되는날 쿠데타를 일으켰다. ‘다같이 무장으로 있다가 누구는 왕이 됐는데 나라고 되지말라는 법이 있느냐’며 부하들과 함께 대궐 내정에 돌입했으나 실패해 주살됐다. 이흔암은 모의중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왕건이 그의 집에 잠복시킨 궁녀로부터 밤에 측간길의 처가 하늘을 보고 “서방님 일이 잘돼야 할텐데 잘못되면 화를 어쩔고?”하고 독백한 것을 보고받고 국문끝에 전모를 밝혀내어 역시 주살했다. 부실을 스물다섯명이나 둔 왕건이 류(柳), 오(吳) 유(劉)씨등 세명의 정실부인을 둔것도 사실(史實)이며, 호방한 장수로 나오는 박술희 역시 실존인물이다. 둘째인 장화왕후 오씨가 그의 소생 무(武)를 태조의 후사를 잇는 태자로 봉하게 된데는 대광(大匡) 벼슬에 있던 박술희의 도움이 컸다. 궁예를 그림자처럼 받드는 소년학사 최응 또한 실재인물로 왕건이 궁예의 의심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때 기지로 모면케 해주어 왕건 즉위후에 중용됐다.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농사꾼으로 몸을 일으켜 사벌성주의 장군이 됐으나 그의 딸이며 여걸인 대주낭자는 픽션이다. 견훤의 책사 능환은 후에 태자 신검과 공모, 견훤을 절에 가두어 신검을 즉위케 한다음 견훤이 후계자로 삼으려했던 후비소생을 죽이고 파지찬역의 극중 최승우대신 실권을 잡는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왕건의 정벌로 주살당했다. 최승우는 실존 인물이긴 하나 견훤밑에서 벼슬을 지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요즘 ‘태조왕건’외에 SBS-TV ‘여인천하’, MBC-TV ‘홍국영’등이 방송되고 있다. 그러나 정통사극과 오락시대극은 구별돼야 한다. 사실(史實)을 바탕으로 정사를 추구하는 사극과 사실보다 각색위주의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오락시대물은 다르다. 역사극이든 시대극이든 흥미를 돋우는 지나친 허구설정은 역사를 혼란케 하는 매스미디어의 역기능 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白山

포천 백제유적지 발굴의미

경기도박물관이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에서 한성도읍기(BC18∼AD475)백제 건물터로는 최대규모인 길이 23·6m, 폭 13·2m짜리 초대형 주거지를 발굴하는 개가를 올렸다. 대학교 박물관 등에 의뢰하던 과거와는 달리 경기도박물관 민속미술부가 주측이돼 직접 발굴한 이번 건물터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 일대에 집중 분포돼 있는 여(呂)자 모양인데다 각종 토기, 철기류 유물, 기와까지 출토됨으로써 역사적의의가 더욱 크다. 또 서기 475년 고구려에 의한 한성백제 멸망 이전 포천 일대에 중요한 거점 취락이 형성돼 있었음을 알게 해 한성도읍기 백제가 한강이북 일대에 강력한 통치력을 뻗치고 있었음을 뚜렷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한성백제 최대 건물터는 한성 백제 한복판인 풍납토성 등에서도 최근 많이 확인됨에 따라 한반도 중부 일대의 여자형 건물이 한성백제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임이 한층 분명해진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한강 본류를 중심으로 그 남쪽 지역에서만 백제 흔적이 농후했을 뿐 북쪽에서는 좀처럼 “이것이 백제다 ”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홍수가 휩쓸고 간 뒤 확연히 드러난 파주 육계토성에서 서기 300년무렵 백제 흔적임이 분명한 대규모 유적이 발굴되면서 한강 북쪽에서도 백제의 역사가 실체를 드러냈고 이번 포천읍 자작리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더욱 확실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한강 북쪽 지역의 경우 보루나 성터유적은 고구려 혹은 신라가 쌓았다는 주장이 재검토돼야 하는 등 한국 역사고고학은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경기도박물관은 지난 1996년, 1997년에도 경기 파주시 주월리 육계토성에서 길이 17.5m, 폭 10.8m인 대형 건물터를 발굴하는 등 한국 고대사 연구에 밑거름이 되는 매우 귀중한 유적을 속속 발굴하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문화발상지인 경기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경기도박물관은 역사유적지 발굴과 마찬가지로 보존 또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기를 당부해 마지 않는다.

차라리 首整法 폐기하라

정부의 수도권 정비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국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을 수립 추진해오던 것을 돌연 중도 폐기하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1∼2020년)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주요 정책이 줏대없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이후 84년부터 1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오던 수도권정비계획이 이처럼 시행중에 폐기된 것은 몇년앞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의 소치다.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의 중·장기계획이 상황변경에 따라 내용 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는 있으나 계획기간 초기에 이를 폐기하고 전면 수정하는 것은 주요정책이 애초부터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기획능력을 의심케 한다. 그동안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수도권정비정책의 수정을 주장하고 이를 주시해온 우리로서는 정부가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을 수정하게 된 동기를 보면서 또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경기·인천지역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이번 전면 수정계획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억지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비롯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가 이럴진대 수도권개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생떼로 그 계획이 무산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산자부와 건교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그렇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자본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는 개정안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처럼 국가의 주요 핵심정책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지자체의 억지때문에 국정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앞으로 정부가 어차피 수도권정비 중·장기계획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칠 생각이라면 차제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폐기하고 대체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이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익차원에서 대폭 풀어야 마땅하다. 세계화·지방화가 가일층 성숙되는 시대여건에 맞게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점을 유념하면서 수도권 중·장기 개발 계획을 새로 짜야할 것이다.

교육계 인사비리 의혹 신속 규명을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경기도 교육계의 인사청탁 비리의 단서가 포착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현직 교육감의 처남이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져 경기도 교육계는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현직 교육감의 처남이 승진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처사이며,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관련인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지연·학연을 통한 정실인사에부터 교장과 교감인사는 물론 장학관 및 교육장 승진 등에 뇌물이 건네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무성했다. 심지어 연고지 배정과 같은 소소한 인사에까지 40만∼50만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소문나 있다. 특히 교육장 승진에 수천만원까지 뇌물이 오간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으니, 어떻게 올바른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믿겠는가. 교육장이나 교장 인사에 특정 인맥과 연줄이 없으면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풍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이니 인사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뿌리깊었겠는가를 짐작케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사비리가 교육계만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만에 하나 자리를 돈을 주고 팔고 산다면 어떻게 후세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교육계만이라도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야 된다. 교육자 자신들이 부패하였다면 후세 교육 역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삶의 방식을 교육해야 될 교육자들이 부패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후세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오는 19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 사건이기에 더욱 우리로서는 관심이 크다. 사건의 파장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속한 사건 규명이 요구된다. 교육감 자신도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될 것이다. 현재 경기지역의 교육계는 과밀학급 해소, 부족 교원 충원문제, 경기교육의 정체성 제고, 교육대 설립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신뢰를 얻어야 되며, 따라서 투명한 행정, 공정한 인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경기 교육에 먹칠하는 인사비리 척결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政·與

‘지방선거개선’문제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의원 감축등 지방선거 개선방안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 지방의원 정원을 22%정도 줄이는 원칙엔 동의한다. 이를위해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으로 하고 2개이상 시군구가 포함된 선거구서는 시군구마다 1인을 선출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기초의원을 일괄적으로 25% 감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지금도 10명미만, 심지어 6∼7명으로 구성된 기초의회가 적잖다. 여기서 25%를 감축하면 기껏 4∼5명으로 의원전원이 정·부의장과 위원장등을 맡는 초미니의회가 나온다. 대의기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키 어려운 ‘사랑방의회’를 탈피키 위해서는 시군의 인구수에 따른 적절한 고려가 요구된다. 당정이 추진하는 유급제는 반대한다. 구조조정으로 이미 상당한 지방공무원을 감축했다. 새삼 광역의원은 지방공무원 2급, 기초의원은 4급에 준하는 월급을 줄려면 무엇 때문에 피눈물 나는 지방공무원 감축을 단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은 서로 다르다고 해서는 말이 안된다. 주민세부담 효율화, 지방예산 절감의 구조조정 대원칙 앞에는 집행부와 의결부의 구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유급제 보다는 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의 현실화를 검토하는 방안을 권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부담을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것이 자치행정의 본질임을 강조해 둔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은 막대한 자치비를 떠안고 있는 실정에서 더 부담시키지 못해 안달인 인상을 주어서는 참다운 지방 자치의 면모라 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제 도입은 환영한다. 다만 이의 추진방법엔 신중한 사려가 필요하다. 대체로 단체장 소환의 발의 조건으로 유권자의 10%이상 서명, 해당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하고 소환조건을 유권자 30%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다. 남용의 우려가 있다. 그보다는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것이 주민투표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본다. 또 의회의 발의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을땐 해산으로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는 일장일단이 있다. 중지를 모아 봐야할 문제다.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 개선방안을 더이상 탁상검토로 시일만 끌어서는 안된다. 야당과도 협의하고 지역별 시민공청회도 가져 각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른 가시화로 지방정가를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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