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치닫던 성남시의회 회기 35분 남기고 예산안 의결

성남시의회가 회기 종료 35분 전에 예산안을 극적으로 의결해 준예산편성 사태를 면했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오후 11시20분께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예산 수정안과 2011년도 3차 추경 예산안 1조9천461억원을 의결했 . 이날은 법정 회기 마지막 날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자정을 넘겼다면 사상 첫 준예산을 집행할 상황이었다. 임시회는 전날부터 시작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해 정회를 반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 수행비서가 의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에 대해 시장이 사과하고 수행비서를 파면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집단 보이콧해 의회가 공전됐다. 전체 의석 34석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1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의해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의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 2조651억원 가운데 총 3천713억원을 삭감했다. 시립의료원 건립비 301억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부지 매입비1천880억원, 홍보예산 8억3천만원 등이다. 시립의료원 건립은 지난해 45억9천만원이 지출됐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계속 사업비 승인을 받은 사업이어서 예산 확보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회기에서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과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의결에 앞서 장대훈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보이콧 사태의 당사자 이덕수 의원은 치욕과 모독, 참담함 속에서도 민생예산을 외면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성남시도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모든 문제를 제쳐놓고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회 공전 사태는 외형적으로 의원과 수행비서 간 언쟁에서 촉발됐다. 그러나 그 뿌리는 의료원 건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등 주요현안에 대한 민주당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 간 이견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의회 파행 중 열린 종무식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이유는 세금을 내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며 시 살림을 망치고 재정을 악화시킨 행위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시립의료원 설립 문제로 대립하다가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2월 31일 자정 1시간 전 가까스로 의결한 바 있다. 2009년에도 본회의장 봉쇄 소동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12월 21일) 자정 5분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측이 약속했던 시간보다 10분 전에 개회해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고 항의하며 민주당 의원이 의장 명패를 파손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리모델링 가구 증가 ·일반분양 허용 ‘사업 탄력’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금지됐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 성남시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동을 짓는 별동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되면 기존 주민들은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 85㎡ 초과 주택은 30% 범위에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으로 성남시를 비롯한 부천(중동)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동 증축은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성남 분당지역의 경우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다만, 이번 제도개선 입법내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중앙정부 등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해 12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을 꾸려 중앙정부에 리모델링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정책 건의했다. 또, 지난 2일에는 1기 신도시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입법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언제나 OK, 성남시 민원행정

성남시는 365일 연중무휴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를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 민원실 등 4곳에 설치운영해 낮 시간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이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는 직장, 학업, 생업 등으로 바쁜 이들이 야간에 주로 찾아 올 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야간 시간대에 이뤄진 민원접수 또는 제증명 발급 건수는 6만2,510건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전체 민원 39만892건 가운에 16%에 달하는 이용 건수이다. 최근 성남시청 내 민원센터를 찾은 이모(33, 남, 이매동 거주)씨는 해외 출장을 가야하는데 직장 스케줄 때문에 여권을 발급 받으러 관공서에 갈 시간이 없었다면서 퇴근 후 찾은 성남시청 야간 민원센터에서 여권 발급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민원서류 접수발급에 대한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4곳의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3개 구청 내 민원센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각 구청에 설치된 민원센터는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23명 민원실 직원이 하루 2명씩 윤번제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토지임대대장 등 13종의 제증명을 발급해주고,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8종의 민원을 접수받는다. 시청 민원센터는 또, 20명의 직원이 하루 7명씩 윤번제로 평일 야간 10시까지 근무해 여권민원을 접수, 발급한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각 민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행정기관 방문 없이 필요한 3천종의 민원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1천200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24(www.minwon.go.kr) 전자민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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