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복·드림 통장 사업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 톡톡

성남시가 저소득층 중산층화를 도우려고 시작한 행복드림(Dream) 통장 사업이 새로운 복지행정의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지원하려는 후원자가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3억6천만원의 공동모금회 무한감동사업비로 100명의 저소득층에게 교육, 주택, 창업비를 지원하는 1기(2011년1월~2013년 3월)행복드림통장 사업을 시작했다. 행복드림통장 사업은 현재까지 6기(2012년4월~2015년3월)까지 시행됐으며 모두 23억4천만원을 적립해 565명이 혜택을 받았다.이같이 행복드림통장사업이 1년여만에 큰 성과를 내는 것은 기업과 독지가의 동참이 가장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16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LIG넥스원(대표이사 이효구)이 저소득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한 제6기 행복드림(Dream)통장 협약식을 가졌다.LIG넥스원은 2011년 판교테크노빌리지에 입주한 업체로, 직원들이 모은 3천만원의 후원금을 재원으로 2014년까지 3년간 행복드림(Dream)통장 용도로 총 9천만원을 기탁하기로 했다.제6기 행복드림(Dream)통장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교육자금의 용도로 지원된다.대상자 가정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낸 경우 본인적립액 360만원과 LIG넥스원 지원금 360만원을 합친 금액 720만원과 예금 이자를 받게 된다.지난해에는 성남낙원새마을금고(이사장 백승호)가 1억8천만원, ㈜평화기업(이사장 박노궁)이 6천만원을 각각 행복드림 통장사업과 행복드림 나누기 사업에 지정 맡겼다. 성남시는 두 기관이 후원한 2억4천만원으로 저소득층 65명을 대상으로 4기(2012년1월~2014년12월) 행복드림통장을 개설했다.두 기관의 후원금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교육자금, 주택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등을 2배로 늘려 주는 복지사업에 쓰여 이번 사업 대상자 65명은 앞으로 3년간 혜택을 받게 됐다.또한, 동부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2월 지정 기탁한 4억5천만원은 125명 장애인만을 위한 전국 최초로 1:1매칭통장인 5기(2012년2월~2015년1월) 행복드림통장이 개설됐다. 일명 장애인사랑-행복두배통장인 이 사업은 성남동부새마을금고가 성남시에 매달 1천250만원씩 36개월간 후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익명을 요구한 부부가 3억원을 쾌척하기도 했다.이 부부는 학창시절 어렵게 공부했다면서 학생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행복드림(Dream)통장사업을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들이 낸 3억원은 중학교 1학년생 25명과 고등학교 1학년 50명 등 총 75명이 후원자의 뜻에 따라 본인 적립금액 보다 2~2.5배 불어난 교육자금을 30개월 후 지원받게 된다. 중학생은 매월 10만원씩 30개월을 불입한 본인 적립액 300만원과 독지가 부부의 후원금 300만원(월10만원 지원), 예자이금을 더한 600만원 이상의 교육자금을 받는다. 또, 고등학생은 본인 적립액 300만원과 독지가 부부의 후원금 450만원(월15만원 지원), 예금이자를 더한 75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다.LIG넥스원 이효구대표이사는 드림통장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상복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일시적인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장기간 지원 대상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 기업과 시민들의 큰 관심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

성남시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대형마트도 심야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형 슈퍼마켓과 동일하게 적용돼 심야영업(오전 0시~ 8시)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분당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롯데마트 서현점, 홈플러스 야탑점, 세이브존 성남점, 뉴코아 야탑점,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등 7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는다. 이에 앞서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관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 등을 제한했다. 성남시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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