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하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

시흥시가 다자녀 가족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시는 앞서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20일 시흥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족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다자녀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2개월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제외된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 만큼만 감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상수도과 누리집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 물왕저수지 경관협정사업 오락가락 행정 ‘시끌’

시흥시가 지난 5년여간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사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과정을 간과하고 일방적 민원에 떠밀려 당초 합의사항을 변경해 한쪽 단체 손을 들어주면서 ‘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시흥시와 시흥물왕저수지경관협정위원회, 물왕동 상가번영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민간단체인 시흥물왕저수지 경관협정위원회와 옥외광고물, 가로환경, 지역특화, 생활환경 등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 단체는 세부협정을 맺고 지난 5년간 안내물 교체 및 경관개선 등을 위해 20여억원(시비 80%, 자부담 20%)을 들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해 말 마지막 단계인 물왕저수지 도시계획도로(1-7호선, 2-50호선) 개설공사 설계를 사업주체 간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고 18억원을 들여 올해 초부터 왕복 2차선 도로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일부 상가번영회 소속 구성원들이 설계도면상 250㎜ 도로 경계석(시공 높이 200㎜) 높이를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실정보고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사후 설계변경을 약속하고 경계석 높이를 당초 설계보다 대폭 낮춰 30㎜ 높이(일부 구간)로 공사 중이다. 이에 당초 사업을 주도해 왔던 경관위원회 측은 ‘불법 주차, 개구리주차 등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경계석 높이를 200㎜로 시공하기로 설계해 놓고 자신들은 배제한 채 일부 민원인들의 요구로 시가 갑자기 설계를 변경한 건 부당 행정’이라고 역민원을 제기했다. 경관위 측은 “지난해 11월 설계를 최종 완성할 당시 시청 담당 팀장, 상인회 회장, 시공사 관계자 등 4자가 모여 합의했는데 우리들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시 담당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행정을 뒤집어 버리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당초 사업 자체가 경관위와 시의 공동사업이다. 경계석을 낮출 경우 도로개선 효과가 상실되고 교통 혼잡이 불을 보듯 뻔한데 시가 민원에 떠밀려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상가번영회 측은 “수년 전 공청회 한번 열고 어떠한 소통도 없었고, 설계도면을 놓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청회 당시에도 경계석 높이는 낮춰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오히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요구한 사항으로 설계도면도 이번에 처음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지 일원 집단민원이 있었고 영업손실 부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 후 시공 중”이라며 “사후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단속하거나 충분한 자구책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건축물 분양 권리산정 기준 결정권 시군 위임 건의키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과 건축물 분양 권리산정 기준 결정권 시군 위임 등을 건의키로 했다. 8일 오전 시흥시 거북섬에 위치한 마리나썬셋에서 열린 제88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의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총 7개 회원 도시 시장 및 부시장이 참석했다. 시흥시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중앙정부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건축물 분양을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 ▲공동주택 하자 보수 기한 개선 건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 기타 안건으로 지하철 4호선(과천, 안산선) 증차 운영 및 차기 협의회장 선출, 차기 회의 개최 시기와 개최지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에는 단체장들이 함께 ‘거북섬 마리나 경관 브릿지’를 둘러봤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해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한 시화호의 기적과 시흥의 기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북섬에 초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2년 임기의 차기 회장도시로 안산시를 선출했다. 한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시흥,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경기도 중부권에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경기 중부권 지역의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시흥시청 인근 주택 ‘샌드위치 패널’ 불법 증축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청이 코앞인데 한 집 건너 한 집이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이러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5일 오전 10시께 시흥시청 인근 다세대 주택가.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53)는 “시청에 일을 보러 왔다가 주변 상가주택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손사래를 쳤다. 시흥시청 인근 단독주택지구 내 상가나 다세대주택들이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증축된 가설 건축물들이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화재 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소방법 위반 소지 가능성도 있지만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시흥시와 시흥소방서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시흥시청 후문 장현동 단독주택지구 200여필지 내 다세대주택이 들어 서거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 성업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나 다세대주택이 가설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카센터 사무실 용도나 식당 주방 및 창고, 옥탑방 등으로 사용 중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적어도 30여 가구 이상이 1층 상가 주변이나 옥상 등에 샌드위치 패널로 가설건축물을 지어 놓고 무단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건축물도 문제지만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지다 보니 불이 나면 대형화재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증축된 상가 1층 대부분이 불을 사용하는 식당가여서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 건물주 A씨는 “여기 불법으로 짓지 않은 집이 어디 있나. 다 조금씩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주민 B씨는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다가 결국 대형 사고나 터져야 정신을 차리는 게 행정이냐”고 꼬집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나면 녹아 내리면서 불폭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시설로 분류된다”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이 있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시흥 검바위초 충전소 사업주 학부모 대표 민사訴 취하

“법적 절차가 끝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와 대책 마련은 계속돼야 합니다.” 시흥 검바위초 옆 전기차 충전소 사업주가 학부모 회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시흥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전기차 충전소 사업주인 ㈜해피카가 학부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해피카는 앞서 지난해 11월 검바위초 학부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시흥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경기일보 2월1일자 10면)한 바 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 시흥경찰서가 지난 2월 불송치 결정(경기일보 3월1일자 10면)한 데 이어 ㈜해피카가 민사소송까지 취하함으로써 법적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해피카는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자녀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내고 주유소처럼 차량이 드나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와 자녀들의 통학로 보장을 요구했다. 이후 검바위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매일 오전 검바위초 앞과 시청, 교육청 앞 등지에서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법적 절차가 끝나더라도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해피카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시흥 교량 붕괴사고... 교각 위 마지막 ‘거더’ 파손이 원인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은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파손으로 잠정 파악됐다.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거더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설치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 중이다. 사고가 난 거더는 길이 54.9m, 높이 2.8m 크기로 교각 위에 모두 9개를 올리게 돼 있다. 당시 작업은 700t 및 500t급 크레인 2대로 거더의 양쪽을 잡아 8m 높이의 교각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업자들은 2~9번 거더를 정상적으로 교각 위에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1번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번 거더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다른 거더를 충격했고, 이 여파로 교각 위의 거더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이 있었던 1번 거더와 관련, 콘크리트 강도 및 사용된 철근의 양 등에 대해 면밀히 감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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