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발 불러 뒤늦게 취하 법적 분쟁 일단락 아이들 안전대책 여전히 숙제
“법적 절차가 끝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와 대책 마련은 계속돼야 합니다.”
시흥 검바위초 옆 전기차 충전소 사업주가 학부모 회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시흥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전기차 충전소 사업주인 ㈜해피카가 학부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해피카는 앞서 지난해 11월 검바위초 학부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시흥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경기일보 2월1일자 10면)한 바 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 시흥경찰서가 지난 2월 불송치 결정(경기일보 3월1일자 10면)한 데 이어 ㈜해피카가 민사소송까지 취하함으로써 법적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해피카는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자녀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내고 주유소처럼 차량이 드나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와 자녀들의 통학로 보장을 요구했다.
이후 검바위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매일 오전 검바위초 앞과 시청, 교육청 앞 등지에서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법적 절차가 끝나더라도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해피카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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